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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학생 리포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4대강이다! – 낙동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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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학생 리포트]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4대강이다! – 낙동강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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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연합 4대강 리포터 박서연 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낙동강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낙동강 답사를 총정리한 동영상부터 보시죠!

[embed]https://youtu.be/MQlrRJmkVns[/embed]

낙동강 현장답사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하루 전날 미리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일정 시작!

​낙동강의 현장 답사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녹색연합 등의 NGO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KNN, 뉴스타파, KBS의 추척 60분,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번 현장답사의 첫 일정으로는 김해 대동 선착장에서 시작했어요

낙동강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는지와, 변해버린 수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P20150720_낙동강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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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해주셨던 분 중 성기만 아저씨는주 수입원이 장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젠 장어가 못올라오니까 4대강 사업 할 때에 갇혀 있던 몇마리밖에 없다고 해요.4대강 사업 이후에 죽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오는 걸 보고 "물이 오염되어서 이렇구나. 이제 물고기들 다 폐사하겠다." 라고 생각하셨었는데 정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400여 명의 어민들이 살 방법이라도 연구해주면 좋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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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포 취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저질토를 채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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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교수님이 직접 저질토를 만져보시고 냄새를 맡고 기자분도 냄새를 맡으셨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민들의 말처럼 정말 강의 바닥이 썩어가고 있나봐요​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에 맡기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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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함안보를 조사했습니다!

이곳은 하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P20150720_함안보

강을 멀리서 봐도 물이 너무 더러운게 보이더라고요. 누치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P20150720_함안보 물고기 죽음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품들은 조류 사체라고 해요

조류들이 죽으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P20150720_함안보 오염 물

강이 딱봐도 초록빛이 돌죠?

함안보는 사업 후 4년 동안 벌써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이후 보 밑에 깔려있는 물받이공과 하상보호공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촬영전문가가 직접 잠수하여 촬영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P20150720_함안보 잠수부

그리고 수중촬영감독님이 강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는데요, 수중은 어두워서 손으로 강 속의 보를 만지며 이동했다 합니다. 가다가 돌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굴러떨어지면서 감독님도 같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그때 수심을 쟀는데, 그 수심이 16.6m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P20150720_잠수부`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분이 보의 끝부분이 유실 되었다는 걸 인정을 절대 안하셨다는데

이번에 인정하셨어요~​

다음은 황강 합수부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4대강 사업 때 6m 깊이로 준공을 했는데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여 3,4년 만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다시 생긴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P20150720_황강합수부 P20150720_황강합수부1

다시 쌓인 황강 모래톱을 보면서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를 철거하고 하구둑을 개방하면 원래의 아름다운 낙동강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희망도 느꼈구요. 이상 황강 모래톱에서 박서연 4대강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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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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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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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설_칼럼_정용화

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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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⑧]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2007년 대통령 후보 이명박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망이 발달하지 않은 19세기의 나라도 아니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동서로 300km 정도이고, 남북으로는 1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남한만 보면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는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운하로 물류비용이 줄어들 까닭이 없다. 배로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나 서해로 배가 운송하고 해안의 항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더 빨리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의 세금을 토건업 관련자들에게 퍼주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남북을 흘러내리는 강을 없애 국토를 망칠 뿐이다. 이런 비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되어 결국 대통령이 된 후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선언을 했다. 국민들은 이 선언을 대운하 포기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면서 이를 추진한 세력들은 포기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은 골재를 팔아 비용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허언을 했다. 또 사업비 22조 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고 포장하기 위해 사업을 강제로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 K-Water)가 8조 원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큰 돈이 없는 수공은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 빚을 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자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바지사장만이 아니라 바지대출자도, 그리고 바지투자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익은커녕 비용만 발생하는 4대강사업의 결과물과 대체 수익이 없는 수공이 원금을 값을 길이 없자 정부와 여당이 원금을 세금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애초에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자 비용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결국 8조 원의 공사비를 토건세력은 수익으로 챙기고, 금융은 이자로 수익을 챙긴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물론 그 수익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경제적 효과] 안 써도 되는 돈 쓰게 해
[caption id="attachment_151653" align="aligncenter" width="550"]▲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 김종술 ▲ 4대강 사업으로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를 인근 농경지에 쌓았다가, 골재 반출이 끝나고 남은 슬러지를 강변에 퍼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그러면 과연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경제 효과가 발생했을까? 긍정적으로 보면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흐르던 강이 흐르지 않는 저수지로 바뀌자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번성했다. 이를 저감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일자리(소소한 사업들과 연구 용역들)가 만들어지고 사업체 등이 수익을 얻고 있다.문제는 녹조를 제거한다며 녹조제거제를 수시로 퍼붓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제거제가 흡착한 녹조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부패하는데, 이것이 다시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 새로운 녹조의 비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녹조를 제거하거나 예방한다는 여러 사업들이 제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고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류독성이 있는 흡착제를 이용, 녹조를 떠오르게 해 수거하는 실험이 시도되었고, 수조에서 볼 수 있는 공기방울 발생기를 이용하는 사업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수조에 비해 절대적으로 큰 부피의 자연에서는 다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기방울 발생기는 오히려 생태적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녹조 발생이 더 잘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필터 기구와 공기방울 발생기로 4대강의 전 표면을 덮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아마 4대강사업 공사비용보다 더 클 것이다. 물론 영구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 비용도 국민의 세금이다. 사람이 접근하지도 않을 곳에 만들어 놓은 여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4대강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조감도로 표현했던 시설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한강의 이포보에 만들어 놓은 수영장이다. 아마도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에 의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거나, 수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관광객도 없는 대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홍보 시설, 관리 시설과 관리조직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매년 강우로 손실되는 둔치 시설의 복구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또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제안되고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공공의 수혜가 없는 이런 시설과 일자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물론 앞에 예로 든 사업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4대강사업의 수혜집단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은 어떠하든 4대강사업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러 예방과 복구 사업이 우리나라의 GDP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영구 미제의 문제를 만들어 놓아 국민의 세금을 수입원으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매우 유용한 경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서 소비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낸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다. 이는 누구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마다 내는 10%의 세금이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아이스크림 10개를 살 용돈으로 11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상품 가격과 10%의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상품가격으로 착각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4대강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내세운 목적 중 경제효과는 앞에 말한 것처럼 소수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무용의 낭비를 위해 세금이 투입되어 국가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생태계 효과] 저수지로 바뀐 하천, 물고기 떼죽음
[caption id="attachment_151613" align="aligncenter" width="486" class="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 ▲ 저질토에서 꿈틀거리는 실지렁이 ⓒ 김병기[/caption]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라는 작명에 맞게 과연 4대강의 수생태계는 살아났는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흐르는 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녹조가 지속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도 번성하고 있다. 또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동원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흐르는 물에 사는 유수성 수서생물들이 사라지고,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정수성 수서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연구들이 하천이 저수지로 바뀐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생태학적 평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천에서 저수지로 단순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하수구에 근접하는 저수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올해 초 수공 스스로 4대강 하수구에서 번성하는 실지렁이 등 수질오염 지표종이 올해 번성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발표까지 한 바 있다. 실제로 물이 정체된 4대강에서 하수구처럼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떠오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천 과정에서 금강에 사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 등 많은 수서생물들의 사체들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수·치수 문제] 운에 맡겨야 4대강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이수와 치수 문제는 어떨까. 우선 이 목적 자체만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곳과 물이 부족한 곳은 4대강사업이 진행된 지역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이었다. 4대강사업은 단순하게 사업 대상지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치수와 이수에 어긋나는 게 문제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 오는 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거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비를 더 낮은 곳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보는 평소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 보의 직상류에 비가 올 때 수문을 열지 않으면 범람이 일어나 보 직상류 주변에 수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수를 더욱 어렵게 한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의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통제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방안을 공표한 적이 없다. 이제 4대강 주변은 수해에 대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졌다. 안전 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나태한 관리와 메르스 사태를 볼 때 심히 우려된다. 이수 문제도 4대강사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본류로서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다. 가뭄 상습 지역은 고지대이며 4대강 대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내려면 많은 세금을 들여 긴 송수관을 만들고 펌프로 올리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보의 물이 실질적으로는 상류에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 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지대에 있는 다목적 댐이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저지대에 있는 4대강의 보로 흘려내려 보낸 후 전력을 소비해서 다시 고지대로 보내는 '이상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 4대강 보의 물은 거의 다목적 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찰랑찰랑한 보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뭄에도) 곧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다목적 댐의 물을 지나치게 방류한다면 생활용수의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가뭄에 다목적 댐의 공급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막거나 유지되게 하기 위해 방류량을 줄이면 보를 가득 채우지도 못해 상류로 되올릴 물조차 없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릇된 정치 반성해야 이렇듯 생태학 상식에 반하는 것은 물론 이수와 치수의 기초적인 고려조차 하지 않고 추진되어 형식적으로는 완료한 4대강사업. 아직도 미완인 이 사업은 국토에 치명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고 장애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면서 소수가 국민의 세금을 화수분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경제 수단이 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가 예산을 소수의 부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치명적으로 저해했다. 정부는 소수의 부를 위해 세금이나 내는 봉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릇된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또 4대강사업이 만든 국토의 장애 자체를 제거하여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국민의 형평성도 높이는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화, 2015/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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