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지역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3:54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이는 현상 이면의 맥락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연관되는 사회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소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영업방식은 한 번도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노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노점이라는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중단이나 까페, 술집의 거리 좌판에 대한 용인에서 보듯이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융통성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특히 과거 이명박 시장 시설 조성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노점상들, 그렇게 밀려간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에서 또다시 밀려난 노점상들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행정이 노점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민주노점상연합회 제공)​

오늘 새벽 중구청은 성동공고 주변에 위치한 풍물거리의 노점상을 일제 철거했다. 자신들의 '디자인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들을 없애겠다는 정책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성동공고 주변의 노점들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하여 만든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 노점은 오세훈 시장 시설,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가 제작해서 노점상들이 150만원 가량의 실비를 들여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새벽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자신들의 주요사업을 위해서는(이를테면 청계천복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노점상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풍물시장 조성이니 풍물거리 조성이니 하는 약속을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바꿔 '노점은 불법이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돌변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와 중구청의 행정일관성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청계천복원 공사로 인해 가든파이브로 떠나야 했던 상인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노점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노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이라는 삶의 형태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노점단속정책일 뿐인 거리 디자인화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초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미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정책변화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애초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견인하고 있다. 4월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4월 29일 국회 역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이러한 유통 방지 의무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처럼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면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 제22조의5 제2항[1]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의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조항에 대한 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을 참고하자면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는 크게 1.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불법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 이 중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 필터링과 해시값/DNA 필터링 두 가지가 있다. 키워드 필터링은 정보의 제목이나 파일명 등이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지를 비교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이고, 해시값/DNA 필터링은 동영상의 해시값이나 DNA 등 특징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기술이다.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이러한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 조항이 비공개 카카오그룹에 적용되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기소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사적 대화에 대한 감시를 독려할 위험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종단간 암호화 등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 감시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켜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정보를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도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 또는 송수신하는지 알아야만 할 수 있고, 합법정보의 검색 또는 합법정보나 대화의 송수신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이와 같이 비공개 대화방을 통한 소통까지 사적 감시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칫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여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구두해명으로는 그런 오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유통 방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20대 국회는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2020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23:55
2
0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과기부·방통위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및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요청서 전달

면담 답변 없으면 19일 국회 앞 기자회견 진행 후 방문예정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1,3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5/17)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위 단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단체들은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으며, 만약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에 대한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대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은 대기업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다수의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의 이유를 들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안들이며, 동시에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절차 없이, 20대 국회 종료 시한에 맞춰 처리하기 위한 ‘졸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곧 임기만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위 법안들을 이번 임기 내에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 5. 17.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일, 2020/05/17- 21:03
2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6. 23.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4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0044, 이하 ‘본 법안’)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또는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③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4·16세월호참사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부정·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국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본 법안은 제안이유와 목적 부분에서 밝히고 있듯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국민화합’ 등을 주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국민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달성하려는 방식의 규제로써,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있다고 보여짐.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는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고려하여야 함.

3.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 ‘왜곡’한다는 구성요건 개념은 추상적·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음. 또한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 부분과 ‘거짓’ 부분을 명확히 판별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어디까지가 이를 부인, 왜곡, 축소하는 행위인지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음. 즉, ‘현저한’, ‘부인’, ‘왜곡’, ‘축소’ 등의 개념은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됨.

한편,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 세월호 참사 “등”이라 규정하여, 규제 대상인 역사적 사건 및 사회적 재난 사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추후 무한정 확장 적용될 위험도 있음.

4.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 ‘축소’하거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은 오늘날 국민 개개인의 대부분의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 수단임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의 이용’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검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국론 분열이나 역사 인식 왜곡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심대하고 명백한 해악으로 볼 수 없음. 역사 부정·왜곡 행위가 불러올 수 있는 해악은 ‘관련 사건의 유공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 및 ‘장래에 유사 사건의 재발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유공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현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또한, 현재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 법안에 열거된 사건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각종 법률로도 공언되어 본 법안상의 ‘독립유공자 등’과 유족이 국가적으로 배상 및 예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열거된 사건들을 부인, 왜곡하는 소수의 표현행위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배제된다거나 유사 사건이 재발될 위험이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할만큼의 명백·현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안 제8조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인격권 침해 범죄에 있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에 거스르는 것으로써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심히 의문스러운 부분임.

5.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여러 원칙들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6/24- 00:48
2
0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 가명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학적 연구”의 연구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며, 2. 각종 기업들이 연구 등의 목표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를 이용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상 가명화만으로도 정보주체들의 견제 권리(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거부권 등)가 제한되도록 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3.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절차에 있어서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별도의 기관이 보유하도록 한 부분은 반가운 일이나 이와 같은 하위법령의 변경만으로 GDPR의 ‘가명화를 통한 추가이용’ 기준을 실현하려 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시(안)은 결합전문기관의 ‘과학적 연구’ 여부 판단능력 제고와 관련된 규정 미비, 재식별키 보관기관의 합법성 문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가명정보의 결합신청 사후 사전 통제 절차 미비, 반출승인 기준 미비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오픈넷은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고시(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문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 [email protected],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 」에 대한 의견 

○ 취지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고시(안) 각 조문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밝힘.

○ 검토 의견 

1. 결합전문기관의 ‘과학적 연구’ 판단능력 제고 규정 미비 

고시(안)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③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 목적, 용도, 결과 및 발표시점 등 공적통제를 위한 기준, 절차 미비 

  •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하였음. 그렇다면 공적 통제의 주체가 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이 합법적인지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학적 연구’가 과학이라는 학술적 관행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공익적 기록보존’이 충분히 공익적인지를 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연구결과 및 기록결과물의 향후 활용 계획 및 (2) 연구결과 및 결과기록의 발표시점 등을 <결합신청서>에 적도록 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전문기관이 학술적 관행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공개될지에 대해 심사한다는 내용과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고시(안)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 역시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한 이상 언제 가명화가 이루어져있는지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보주체는 가명화된 자신의 가명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 적어도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결합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주체들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고객정보를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결합했다’라는 공지를 하여 각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가 결합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충분한 가명화에 대한 심사절차 부재 

고시(안)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①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 절차 필요 

  •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제공받은 속성정보를 결합하기 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가명화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조심할 동기는 있음. 
  • 그러나 가명화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전반에 대해서는 공적 통제가 없지만 결합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공적 통제가 있는 이상 결합전문기관이 스스로 결합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음. 가명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결합전문기관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
  • 특히 결합을 통해 재식별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k익명성이 각 3인 정보를 받아서 결합할 경우 k익명성이 2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은 더욱 높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은 스스로 익명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더 많은 속성을 알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 
  • 이 ‘결합’ 행위를 2020년 2월 4일 공표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가 정한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통제 하에 두기로 한 것임. 그렇다면 민간에게 공적 통제를 위탁할 때 요구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회사가 결합전문기관지정을 받을 수는 없음. 특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연계키 생성을 위한 개인식별정보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결합키관리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결합전문기관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또 원칙적으로 가명화된 속성정보만을 다루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됨.

4. 반출승인 기준 미비 

고시(안) 제11조(반출승인)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2. 반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 
3.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4. 반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결합정보의 반출은 지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임. 이번 고시(안)은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기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만 함으로써 반출을 원하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식별가능한 정보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지 그 자체만으로는 불분명하고 또한 이 같은 기준마저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할 뿐 의무 규정도 아님.
[관련 글]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금, 2020/07/03- 20:00
2
0

유네스코(UNESCO)는 올해 5월 AI 윤리 권고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7월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7월말까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수렴, 국가별 및 지역별 화상 회의, 공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7월 17일 국내 이해관계자 회의, 7월 23일-24일 양일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공동 주관으로 아태지역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 국내 회의와 아태지역 회의를 모두 참여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관점들은 초안을 작성한 AI 윤리 국제전문가그룹(Ad Hoc Expert Group, ADEG)이 8-9월에 초안을 수정하는 데 반영될 계획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08/25- 22:3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