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지역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3:54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이는 현상 이면의 맥락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연관되는 사회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소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영업방식은 한 번도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노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노점이라는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중단이나 까페, 술집의 거리 좌판에 대한 용인에서 보듯이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융통성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특히 과거 이명박 시장 시설 조성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노점상들, 그렇게 밀려간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에서 또다시 밀려난 노점상들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행정이 노점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민주노점상연합회 제공)​

오늘 새벽 중구청은 성동공고 주변에 위치한 풍물거리의 노점상을 일제 철거했다. 자신들의 '디자인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들을 없애겠다는 정책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성동공고 주변의 노점들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하여 만든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 노점은 오세훈 시장 시설,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가 제작해서 노점상들이 150만원 가량의 실비를 들여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새벽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자신들의 주요사업을 위해서는(이를테면 청계천복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노점상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풍물시장 조성이니 풍물거리 조성이니 하는 약속을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바꿔 '노점은 불법이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돌변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와 중구청의 행정일관성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청계천복원 공사로 인해 가든파이브로 떠나야 했던 상인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노점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노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이라는 삶의 형태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노점단속정책일 뿐인 거리 디자인화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초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미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정책변화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애초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한 사이버안전법안을 사전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2월12일 해외단체들과 함께 발표하였다. 사이버안전법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헌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는 인터넷실명제(2012)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2010)를 답습하고 있으며(제30조, 제64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견할만한 행정부처에 의한 정보차단체제를 도입하면서 “혐오를 초래하거나 통합, 안정 및 평화를 교란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제29조)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는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194

논평에 대한 외신기사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yanmar-draft-cybersecurity-la...

수, 2021/02/17- 23:54
0
0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3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아무런 지역적·내용적 제한없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원리에 심각한 균열을 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밝힌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제4조(정의)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 .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현재 준전시 상황인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정권의 실제 군사적 공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의미의 적을 자극하는 전단 등의 살포를 막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2008년부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이런 이유로 접경지에서 특정내용의 전단살포를 막아왔고 2016년 대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은 그와 같은 필요성을 초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법조문은 “전단 등 살포”를 그 내용이나 살포행위의 위치에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남한의 문화예술을 담은 USB를 중국사람에게 부탁해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 물품이 아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도 처벌대상이니 재산상 가치를 가진 컴퓨터 파일이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띄운 웹사이트에 북한 주민이 접속해도 남한의 서버에서 html파일이 북한 주민의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니 웹사이트 운영자 역시 풍선을 띄운 사람처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적인 지원인 식료품, 의료품이나 이메일 보내기도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실물교역이나 통신 및 접촉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어차피 통제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전체에 대해서 “도발행위” 등 내용적 제한이 필요하며, 제24조 제1항 제3호 ‘전단등 살포’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은 장소적 제한이 필요하다. 물론 아군이든 적군이든 지도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위헌적인 법이 될 것이다. 독일 형법도 이런 이유로 국가원수모독죄를 2018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와 같이 소규모 분쟁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준전시 상황인 곳에서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도발하는 언사를 금지하는 것은 일견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1) 접경지 확성기, 접경지 게시물 또는 전단을 통해 (2)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1) 방법과 (2) 결과만 존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형법 제107조-제109조의 외국원수모독죄(스웨덴, 스위스 등에 남아있는 국왕모독죄)같은 제한요건도 없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위에서 말했든 “전단(재산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접경지와도 무관한 모든 정보의 대북흐름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예를 들어 모욕죄 합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명백히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그 기준에서 비추어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제한이 있음에도 UN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권고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문구를 내세워 북한을 비판하는 언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사의 대북전달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외국의 많은 정부들이 위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였지만 “자국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자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는 요구를 무시하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이나 평화는 정권의 붕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는 허용되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정보에 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2021년 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2/23- 22: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