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마크잭, 국정원의 실제 타겟 아이피 주소와 감염 시간 폭로
‘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자기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체험이 되길 바란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국정원이 해킹팀으로부터 사들인 스파이웨어(RCS)를 불특정 다수 국민의 스마트폰에 감염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국민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왜?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 백신 업체의 ‘갑’ 노릇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백신 업체들이 국정원이 이용하는 스파이웨어를 감지하는 전용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국회의원이 안랩을 포함한 10여 개 국내 보안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이 요청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에 대응해 엠네스티가 주도해 스파이웨어 감지 프로그램인 ‘디텍트’를 개발했고, 이를 발표했다. 하지만 디텍트는 PC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 모바일 기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했다. 그리고 어제(2015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주도한 남희섭 오픈넷 이사에게 국민 백신 프로젝트의 이모저모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 일문일답
– 이왕에 엠네스트 주도로 ‘디텍트’가 개발됐다. ‘국민 백신’과 디텍트의 차이점은.
디텍트는 PC용인데, 국민 백신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모바일 중심이라고 했는데, 특히 안드로이드가 주력인 이유는?
개발자의 증언에 의하면 안드로이드폰이 잘 감염된다고 한다. 아이폰은 애플이 직접 패치를 내놓으면 이용자가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나 안드로이드폰은 구글이 패치를 내놓아도 제조사까지 전달되서 실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모바일 사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기이도 하다.
– 국민 백신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다. 해킹과 백신은 ‘창과 방패’, ‘톰과 제리’의 게임이라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당연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큰 백신 개발업체라면, 상시 인력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겠지만, 국민 백신 프로젝트는 참여 개발 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어떻게 이런 난제를 극복할 생각인가.
국민 백신은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코드를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인력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 백신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발자들이 업데이트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참여가 임계점을 넘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기존 보안업체에 협조를 요청했나. 상호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상 국정원이 보안 업체의 ‘갑’ 노릇을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전제로 보안업체의 분위기를 전한 한 개발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민감한 사안이다. 밥줄 잘린다. 전용 백신 개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
기존 보안업체가 전용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민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 현재 확보한 개발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엔진을 만드는 사람 4명이다. 여기에 해외 ‘화이트해커’ 그룹도 참여하고 있다.
– 향후 개발 계획은?
원래는 발표회에서 베타 버전을 발표하고, 다음 주(2015년 8월 첫째 주) 정식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정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뒤에 다음 주 베타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 어떤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인지.
우선 안드로이드 모바일 사용자에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국민 백신 앱을 업로딩하면 간단하다. PC용으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 PC용은 어떤 방식으로 배포되는가.
안드로이드용은 배포 플랫폼이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PC용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해커들에게 공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PC용 버전 배포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P2P 방식으로 배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논의 중이다.
–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 정보 인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직접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을 해보는 체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킹이나 감시, 감청 등의 정보 인권 침해에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IT 영역의 전문지식을 모든 국민이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선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 백신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런 체험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자신이 지킨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참고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현재 개발 중인 ‘오픈 백신’은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치료보다는 해킹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목표다. (편집자)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현관비리’ 대책 없는 검찰방안, 법조비리 근절할 수 없어
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 개혁 시급
어제(8/31)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립,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은 외면한 채 땜질식 셀프개혁안으로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발표된 검찰의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자 마련된 검찰의 뒤늦은 자구책이다. 그러나 홍만표와 진경준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 검찰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등을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검찰은 홍만표의 ‘몰래변론’ 62건을 대한변협에 제출하지 않아 홍만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 착수를 사실상 방해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정이 이러한데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신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신뢰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홍만표 사건의 핵심은 전-현관 간 청탁이었다. 홍 변호사의 ‘현관 로비’가 집중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서울지검장, 당시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해 결국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 중인 홍만표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민정수석인 우병우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과연 충분했는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이번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현관 비리’를 막기 위한 알맹이는 쏙 빼버린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의 다른 한 축은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임검사 형식의 감찰시스템 도입 등이다. 승진 대상 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자체적으로 심층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경준 사태가 지금과 같이 대형 법조비리로 이르게 된 이유는 진경준 검사장의 불법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더 이상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없는 검찰이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더 이상 면피용으로 내놓는 셀프개혁으로는 검찰이 직면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 검찰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는 결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에 종속되기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들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나누고 시민의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10월 25일 ‘해병 잡는 해병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해병대 덕산스포텔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가해자 이중사는 결국 구속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또, 이중사의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부사관 3명은 보직해임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 중이며 지난 8월 병사들의 내부고발을 묵살한 사령부감찰실 소속 소령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해병대사령부는 밝혔다.

그러나, 해병대의 공식 발표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해병대사령부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덕산스포텔 감찰을 담당했다는 “해병대 감찰실 소령은 ‘전반적 설문 내용이 부대 근무에 다소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만족한다’로 나왔다며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 추광호 정훈공보실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 29일날 스포텔 인원들 설문했습니다. 소령이 설문했는데 소령이 그거를 자기가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보고를 따로 안하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체도 자기 서랍에 넣어놓고 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전 군에 일제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감찰을 담당한 소령이 피해 설문지를 서랍에 넣고 덮어버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병대 병사들의 감찰 관련 진술서 내용은 해병대 해명과도 큰 차이가 있다.
- 피해병사 A
-
“감찰실에 다 적어 올리고 달마다 하는 설문지에 늘 적어봐도 소용이 없기에 이렇게 글을 써 올립니다”
- 피해병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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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참다 참지못한 ㅇㅇㅇ해병은 감찰실에서 조사가 왔을 떄 이러한 내용들을 적었지만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없어져 버렸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해병대 가혹행위 보도 이후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덕산스포텔을 찾아갔다. 병사들을 괴롭히던 가해자와 구타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부사관들은 더이상 자리에 없었고, 병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떻게 될 지 궁금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다른 부대로 간다거나 변화가 있는건지 그런 것들이…
피해병사 C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감찰 보고 누락 경위 등에 대해 직권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재: 박대용, 박종화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진 검사의 성폭행 의혹’ 무마된 진상 밝혀야
진 검사의 징계 없는 사직 처리, 당시 지휘라인의 위법성 조사해야
비위 검사 봐주기하는 검찰, 조속한 공수처 설치의 또다른 이유
오늘(3월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진 모 검사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진 모 검사는 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의원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조차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여 검사가 언론에 폭로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한 사례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기 대검 감찰과 해당 검사의 의원사직 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하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12일 성폭행 혐의 및 다수의 성추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조사 등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검 감찰본부가 작성한 피해 검사에 대한 조사사실과 작성된 조서를 검찰 조사단이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단의 처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진 검사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내용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전달되었는지, 진 검사의 사직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 제3조 3항에 따르면 ‘검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검사장 출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진 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가 무산되고 의원사직 처리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사가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꼼수는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다. 근래에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 건(2014년), 울산지검 소속 검사의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 건(2013년) 등도 해당 검사는 징계 받지 않고 의원사직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꼼수가 지금까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 내 비리, 비위 행위를 은폐하고 무마해온 검찰의 그릇된 관행과 범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내부로 향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또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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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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