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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생각]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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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생각]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9:48

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조성주의 생각] 민원의 정치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짧은 행정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민원(民願)’이었다.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이사항 없이 오로지 매뉴얼대로 일이 처리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관료 조직에게 추가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판매자가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까지 강조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가더라도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행정 기관들은 민원 서비스를 더 친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혹자들은 그런 서비스의 친절함과 상세함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민원’이라는 말만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 임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담당 부서와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임금 문제와 계약 기간 문제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응대하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라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친 항의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고 수개월 동안 담당 부서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몇 개인들이 알아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행정 조직도 노동자들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극심한 감정과 비용의 손해만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협상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은 모두 다르지만 조직으로 통합되는 순간 이 개별적 상황들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행정 조직 역시 개인들을 상대하며 일일이 설명을 반복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앞선 사례처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조직화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함으로서 개인으로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와 강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 한 사회의 주요한 갈등들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면서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민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민원’이라는 말이 ‘갈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갈등’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민원’이란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력의 공정함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봉건영주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동정심이나 특별한 호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처지의 개인이나 개인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 지식인,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고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된다.

물론 개별의 민원으로 존재할 때 보다 큰 규모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도 있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이 갈등 비용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대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결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갈등을 다루는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은 도외시한다. 여전히 시민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시장의 방식이다.

언제부턴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로 수많은 ‘콜센터’들이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의 방기이자 민주주의의 시장화와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결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강요하며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아닐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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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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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료>(청년의사) 2015.9.12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5.9.19

 

내 친척들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의료계와 법조계에 일하는 ‘인맥’을 가지는 게 복이라면 한 쪽이나마 실하게 복 받은 셈이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 밝게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일상화된 3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피로를 느낀다던가, 명절에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정치적 책읽기모임에서 두 주에 걸쳐 한국의 보건의료에 다루는 책(『개념의료』(청년의사, 2013),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3))을 읽으며 그들이 마주한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박재영의 『개념의료』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째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보험이 그렇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의료계의 전문 용어들과 사안의 구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는 이 책이 어렵게 서술되어있다기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엽의 『건강할 권리』는 앞의 책보다는 더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건강은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책의 저자 모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개념의료』)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건강할 권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를 조율하고 종합해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까.

여하간 모임을 마치고서는 두 책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한창 바쁜 사람에게 숙제까지 떠안긴 셈이지만, 언젠가 동생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현장이 어떻게 달라보였는지 물어볼 참이다.

수, 2015/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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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수, 2017/10/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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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은 정치가에게는 그들만의 단단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정치가의 평전이 그것을 바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갈림길에 서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진행 :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일정 : 2016년 8월 ~ 2017년 1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16년 12월, 17년 1월은 세번째 토요일 예정)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동교동 174-13 3층)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ian_biography_2
참가비 : 6만원(비회원 12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 책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즌2 커리큘럼

8월 27일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그레고어 쇨겐 (엮은이) | 김현성 (옮긴이) | 도서출판빗살무늬

9월 24일 올로프 팔메
스웨덴에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
하수정 | 후마니타스

10월 29일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1,2
빌 클린턴 (지은이), 정영목, 이순희 (옮긴이) | 물푸레

11월 26일 룰라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룰라 자서전
데니지 파라나 (지은이) | 조일아 | 이현정 | 구효진 (옮긴이) | 바다출판사

12월 17일 메르켈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지은이) | 배명자 (옮긴이) | 책담 | 2014-06-02

2017년 1월 21일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 전2권 l 김대중 자서전
김대중 (지은이) | 삼인 | 2010-07-26

수, 2016/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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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에서 <정치적 글쓰기/말하기 반>을 모집합니다. 정치 관련 주제의 논문 및 기사, 에세이, 연설문 작성자를 위한 코스로 박상훈 학교장이 강의와 함께 글쓰기 지도를 하는 3개월 코스입니다.

첫 모임은 2016년 1월 11일(월) 저녁 7시이며, 이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첫 모임에서는 박상훈 학교장의 대표작인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후마니타스 출판사)>를 교재로 “나의 정치적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자 여러분 가운데 “박상훈의 정치적 글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치의 기초>를 전체 주제로 총 5주에 거쳐서 1) 인간과 정치, 2) 정치가는 누구인가, 3)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4) 민주적 정당정치론, 5) 정치적 말의 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6주째부터는 수강자 여러분이 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논평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은 각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정치적 글쓰기 주제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1일 첫 모임 때까지 이메일로나 출력된 용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량은 짧을수록 좋고 최대 A4 1매를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히는 분은 박상훈 학교장에게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가 의사를 말해주세요. 박 교장의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참가비는 월 5만원(비회원 10만원)이며, 납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혹 참가비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은 조교 신청을 박상훈 학교장에게 해주세요. 조교는 참가비를 면제받는 대신 이번 코스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의 장소는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미디어카페후’입니다. 카운터에서 정치발전소 모임 공간이 어딘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역시 박상훈 학교장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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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해

국민권익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 
참여연대, 권익위에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재발방지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해, 민원인이 소속기관 상관에게 추궁 받은 사건에 대해 경위조사와 민원제기 후 신분이 노출된 사례 실태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오늘(7/1) 권익위에 발송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민원서류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소속기관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인은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상관에게도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패나 공익침해행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노출은 결국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민원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와 더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에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 종합민원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6월 1일에 민원인의 소속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피민원인인 상관에게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분노출은 비단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부패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A교사의 신원이 민원처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의해서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일반 민원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의 형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 접수·처리기관에 의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를 요청드립니다. 

금, 2016/07/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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