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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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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4:22

참여연대, 마사회 부가가치세 등 탈세 의혹 국세청에 신고

전국의 화상경마장 입장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그대로
마사회의 탈세의혹 문제 제기,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0729_마사회탈세의혹

 

1. 한국마사회가 대규모․조직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마사회의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신고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마사회는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 용산 등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 앞 및 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대폭 인상했는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천원, 2만원, 3만원의 입장권 2천원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배정되고,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2만원 입장권은 도시락 및 음료 제공과 넓은 공간과 좌석을 제공받고, 3만원 입장권은 고급 도시락 및 음료수,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는 2만원, 3만원뿐만 아니라 5천원, 7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2천원, 2만원, 3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별첨 기사 1,2 참조)

 

▲ 3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만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 2천원 입장권 : 개별 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

 

3.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조) 

 

▲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청 답변

 

4. 마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사회가 적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입장권 표에, 입장료 가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입장료 2천원 기준인 182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일선 세무서도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의 국세를 징수하는 의정부 세무서는 의정부 화상경마도박장이 납부하는 국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 법인세, 이자법인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총액을 납부 받을 뿐 부가가치세액의 규모와 적정 납부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세무서도 용산구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회신 의견을 주었습니다.

 

5. 특히,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도 제 각각 모두 다릅니다. (표 1 참조) 각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마사회가 지사마다 입장료 2천원에 상당하는 기본 부가가치세 182원을 내고, 나머지 입장료가 상향된 금액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계산해서 제대로 낸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천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던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습니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6. 그리고 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6,464억 2014년 마권 매출액 출처:2014년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달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거래 전부를 현금으로만 취급 있기 때문에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여 마사회의 소득 탈루 여버, 부가가치세 등 탈세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별첨 기사 3․4 참조) 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거액의 탈세가 확인돼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마사회 탈세 의혹 제기에는, 그 근거와 배경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용산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이후로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하였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7/25 보도자료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였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6/23 보도자료 참조)

 

8. 학교 앞 215m앞에, 주거지 바로 한복판에 지상 18층 짜리 대규모 도박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은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해서 18층 중에서 5개 층만을 도박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18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여론을 의식하며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5개 층만 운영하고 있는데도 5/31 개장한 이후 2달 동안 이렇게 교육․주거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용산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9. 마사회는 대규모․조직적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한 투쟁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자료 
1. <기사 1> ‘판 키워’ 돈 번 마사회, 오히려 세금 줄었다 / 경기일보 7월 21일
2. <기사 2> 입장료 올라도 부가세 그대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탈세 의혹 / 경기일보 7월 28일
3. <기사 3> 마사회-석유公 거액 세금 탈루혐의 / 연합뉴스 2004.11.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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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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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한 쪽에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문이 있다. 일반 신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된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 문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고 벨을 누르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문 앞에는 감시용 CCTV도 설치돼 있다. 취재진은 조용기 목사를 기다리기 위해 일요일 오후 이 문 앞에서 4시간 정도를 서 있었다. 고급 블라우스 차림에 명품 백을 든 여성이 여자 아이를 데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기 목사의 가족인 것 같았다. 조 목사가 사는 연희동 저택 앞에서도 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는 시가 60억 원을 호가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에 지난 2011년부터 살고 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조용기 목사가 사는 곳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바로 그 동네다. 서울 한복판에 대지만 900m²에 이르는 고급주택에 은퇴한 목사가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그 저택이 교회소유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였고, 2011년 매매당시 거래가격은 35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1억 2천 2백 50만 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교회고,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이라면 해당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담임목사의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은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이미 9년 전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왔다. 당회장직도 그만뒀다. 교회에서 예우하는 원로목사라고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가 그 고급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국민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수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혜택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목사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증세과 장철호 과장도 국세청 예규상 이는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주택의 세금 문제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에 문의했다. 자신도 목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의 공식, 비공식적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이는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세무조사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회내 이단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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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직이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과세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교 분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교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조선일보 광고지면을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도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반대”와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0년 가까이 유보된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진표 의원 등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주장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의 지적처럼 이는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교회영주와 귀족들이 나눠 갖는 모습”처럼 보인다. 지난 9월 5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 시상식장에서 김진표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의 본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15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의 핵심 내용 역시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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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나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목회자들은 내심 종교인 과세를 반기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주일에만 빌려 십여 명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이든교회 한희준 목사의 소득은 월 110만 원 정도. 한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근로소득장려세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도 투명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나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고, 세무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교회들뿐인 셈이다.

이들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또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72퍼센트인 18명이 기독교였고, 5명이 불교, 1명이 천주교, 1명은 종교가 없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김남범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9/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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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 FIFA 윤리위원회 관계자와 부패 스캔들로 기소된 3명 사이 연결고리 밝혀내다

유출 비밀문서, 축구계가 역외 조세도피처에 얼마나 깊이 발 담그고 있는지 보여주다

기사: 개리 리블린, 마르코스 가르시아 레이, 마이클 허드슨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 감시기관의 법률회사가 FIFA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3명과 사업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비밀 문서에는 이 세 사람과 FIFA의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원회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 위원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래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리위원회는 FIFA 조직 내 고위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는 전 FIFA 부회장인 유제니오 피게레도와 연계된 최소 7개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업무를 봐줬다. 유제니오 피게레도는 뇌물수수를 위한 금융사기와 돈세탁으로 미국기관들에 의해 이미 기소되었다.

문서는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와 연관된 미국 내 조세피난처인 네바다 주 한 회사의 중개인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부자 관계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중남미에서 FIFA 이벤트에 대한 방송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업가들이다.

문서에는 다미아니나 그의 법률회사의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인 축구계에서 역외 조세피난처의 비밀성과 부패 간 결합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미아니와 FIFA에 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클럽 중 하나인 우루과이의 아틀라티코 페냐롤의 회장 직을 맡고 있는 다미아니는 자신의 법률회사가 미국의 FIFA 관련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람들과 “어떠한 전문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된 사람들과 과거에 사업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FIFA 윤리위원회 대변인은 다미아니가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와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3월 18일 위원회 쪽에 알려왔다고 확인해줬다. 이는 ICIJ와 다른 언론 파트너들이 다미아니에게 그의 법률회사가 피게레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위해 한 일들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난 뒤의 일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다미아니와 피게레도의 관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와 FIFA 스캔들로 기소된 인물 간의 유착관계는 유출된 문서로 새롭게 드러난 축구계의 감춰진 이면의 일부일 뿐이다.

유출된 문서는 “위대한 게임”이라고 종종 칭해지는 축구가 유령회사와 조세도피처의 게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서는 축구 선수들과 구단 소유주, 프로축구 리그 관계자들, 스포츠 에이전트, 축구 구단 등이 돈을 역외로 빼돌리기 위해 이용하는 조세도피처 회사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ICIJ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 그리고 다른 파트너 언론사들이 지난 1년간 착수한 탐사보도의 결과물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자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에서 나온 1,100만 장이 넘는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모색 폰세카 문서에는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구단들을 대표하는 전현직 유명 축구선수의 이름이 20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리오넬 메시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 차례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던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는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호라시오 메시와 함께 수백만 달러를 탈세하기 위해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역외회사를 이용한 혐의로 이미 스페인에서 기소된 상태이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에 의하면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파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색 폰세카 내부 파일에서 메시의 회사는 2013년 6월 13일 날짜에 처음 언급되는데 이는 스페인 검찰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탈세 혐의로 기소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 이메일에서 해당 페이퍼 컴퍼니 서류 작업을 담당하던 다른 역외회사 에이전트가 이 업무를 모색 폰세카로 넘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가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처음 언급된 것은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6월 23일이었다.

메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기사에 담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유출된 문서에는 인터밀란과 보카주니어스를 비롯해 최소 20개의 주요 축구 구단 전현직 구단주들의 조세도피처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문서에서 나온 스포츠 관련 인물 중 축구 선수들과 운영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발견됐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의 전현직 선수들 이름 역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조지 터너는 “지난 수년간 스포츠계가 조세도피처 금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스포츠 경기가 선수들의 경기력, 기술, 재능이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경영자 등의 기술과 재능으로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이제 스포츠 경기는 더 이상 보러 갈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는 최소 11명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은퇴 선수들이 조세도피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이 파나마 법률회사를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닉 팔도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했음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팔도는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최소 5명의 골프 선수 중 1명이다.

팔도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축구 윤리

FIFA 스캔들은 2015년에 폭로되었다. 당시에 미국 법무부는 기업가들이 FIFA가 후원하는 경기의 중계권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뇌물과 리베이트를 이용했다고 고발했다.

미국에서 기소된 16명의 FIFA 관계자들 중 4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4명의 사업가들도 모색 폰세카의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FIFA 스캔들 당시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들 중 두 명인 휴고 진키스와 마리아노 진키스는 크로스 트레이딩 SA라고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되어 있다. 1998년 태평양의 작은 섬인 니우에에서 설립된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이후 2006년 크로스 트레이딩 LLC라는 이름으로 네바다 주로 옮겨졌다.

휴고와 마리아노 모두 모색 폰세카와 FIFA 윤리위원회 위원인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주고 받은 크로스 트레이딩 관련 서신에서 언급되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휴고 진스키는 이 회사가 네바다로 옮겨진 후 “수익자”로 등기되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가 크로스 트레이딩이 니우에뿐만 아니라 그 이후 네바다 주로 이동했을 때도 이 페이퍼 컴퍼니를 위한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이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크로스 트레이딩에 관한 서신을 취급했고, 네바다 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도 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회사가 네바다 주로 옮겨진 후 어떤 시점에 문서에는 다미아니가 크로스 트레이딩의 “주요 수혜자”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회사가 새롭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직위일 가능성이 있다.

크로스 트레이딩과 다미아니의 관계는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다. 다미아니와 그의 법률회사인 J.P. 다미아니 & 아소시아도스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등록된 수백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중에는 지난 2015년 5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체포된 전 FIFA 부회장인 피게레도가 소유한 5개의 페이퍼 컴퍼니도 포함되어 있다. 다미아니의 법률회사는 피게레도가 위임권을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피게레도와 그의 가족이 이사와 관계자로 등기된 페이퍼 컴퍼니의 중개인으로도 활동했다.

피게레도는 매년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축구 챔피언십 대회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와 그 외 여러 메이저 대회들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언론사와 마케팅 간부들이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뇌물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기소 건을 통해서 피게레도는 이미 본국인 우루과이에서 사기와 돈세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미아니는 대변인을 통해서 우루과이에서 FIFA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FIFA 내에서 벌어진 부패 활동을 우루과이 당국과 축구연맹의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FIFA 인사들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축구계 거물 중 한 명은 전 프랑스 축구선수이자 2015년 FIFA 스캔들의 주요 인물이었던 미셸 플라티니이다. 플라티니는 유럽 축구연맹인 UEFA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던 2007년에 파나마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했다. 플라티니에게는 발니 엔터프라이즈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무제한적인 위임권이 주어졌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2016년 3월 현재 이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FIFA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낸 플라티니는 이미 2011년에 FIFA로부터 의문의 2백만 달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6년간 축구 활동이 금지되었다.

플라티니의 변호사는 플라티니가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 당국이 그의 모든 “은행계좌, 투자금액 혹은 자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9월 부패혐의로 활동이 금지될 때까지 FIFA 사무총장을 지낸 제롬 발크도 역시 유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발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13년 7월에 설립된 엄벨리나 SA라는 회사의 소유주로 되어 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케이먼 군도에 등록된 요트를 구매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발크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이메일에 답변으로 “원하는대로 기사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과 은행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중남미 축구연맹인 CONMEBOL의 임원들이 미국 조사 당국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기업들과 체결한 방송 중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축구연맹을 대표해 계약에 서명한 CONMEBO 전 회장인 니콜라스 레오즈와 전 사무총장인 에두아르도 델루카 모두 11월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라고 언급된 어느 기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CONMEBOL은 2008년 2018년까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챔피언십 대회에 대한 중계권으로 9천7백만 달러를 챙겼다.

2015년 기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가는 몇 년 간 로에즈와 델루카 그리고 다른 CONMEBOL 임원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해 보도 및 마케팅 권리를 확보했다.

연루된 선수들

모색 폰세카 문서에 등장하는 축구 선수들의 출신국가는 브라질, 우루과이, 영국, 터키, 세르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운동화 업체와 그 외 여러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보관하기 위한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리오넬 메시와 그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아버지는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탈세 혐의 재판에 설 예정이다. 조세도피처를 통해 자신의 초상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감춰 6백5십만 달러 가까이를 탈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메시는 2007-2009년에 미납되었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메시는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최소 2013년까지 소유했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스페인 정부가 발급한 2014년과 2015년 기소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출 문서는 메시가 메가스타의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적어도 1개의 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보여주지만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가 2015년 12월 이 회사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나타난다. 파나마 법인등기소에 따르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활동 중인 것으로 나온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건 메시만이 아니다.

다른 선수들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준 팀인 레스터 시티에서, 지난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 레오나르도 우요아도 문서에서 나타났다.

우요아는 2008년 초 아르헨티나의 산 로렌조(San Lorenzo de Almagro)에서 활동할 당시 뉴욕에 등록된 회사인 점프 드라이브 스포츠 라이츠 LLC에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초상권을 양도했다.

서류상에 나타난 점프 드라이브의 이사와 주주는 사람이 아닌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위치한 2개의 회사였다. 점프 드라이브의 위임권은 현재 스페인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이자 축구 행정가인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오수나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사기 혐의에는 우요아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한 계약 서명뿐만 아니라 그의 초상권에 대해서도 받아야 했던 돈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탈취해 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요아는 자신의 초상권 계약이나 오수나와의 거래에 대해 얘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그와는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수나는 자신이 점프 드라이브를 설립하지 않았고 우요아의 초상권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ICIJ에게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우요아가 스페인 클럽 CD 카스테욘(CD Castellón)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 클럽에 단 1센트의 돈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FIFA 선정 생존해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100에 선정되었던 칠레의 전 축구선수인 이반 사모라노도 유출된 문서에서 발견됐다.

그의 초상권은 1990년대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했을 때 푸트밤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었다. 푸트밤은 세율이 사실상 0%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사모라노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푸트밤은 총 1억9천5백만 페세타(약 1백3십만 달러)를 받고서 사모라노의 초상권을 레알 마드리드에 임시로 양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93년 4천5백만 페세타를 푸트밤 측에 지급한 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다시 5천만 페세타($330,000)를 지불할 예정이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선수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선수생활을 한 가브리엘 이반 에인세도 유출 문서에서 등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2005년에 에인세는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즈에 갈레나 밀스 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향후 5년간 최소 1백만 달러 지급을 보장해준 푸마 AG와 계약을 체결했다. 푸마로부터 받은 돈은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급되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에인세의 어머니가 이 회사의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 푸마와의 계약은 에인세가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종료되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그가 UBS를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에인세의 대변인은 “갈레나 밀스의 설립은 에인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승계(상속)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갈레나 밀스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들에서 모든 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조세도피처 이용

유출 문서는 스페인의 축구 구단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구단과 선수들 모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문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영입된 외국 선수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고,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을 스페인 정부에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니누에,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채널제도의 저지 섬에 있는 회사와 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7명의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ExtraConfidential.com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유명한 세르비아 축구선수인 다르코 코바세비치가 2006-2007 시즌에 구단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지난 12월 스페인의 한 검사가 제출한 수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는 이 구단이 네덜란드의 IMFC 라이선싱을 통해서 이 시즌에 약 1백4십만 달러를 코바세비치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단장인 이냐기 오테키는 구단의 급여 지급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단의 언론 담당자는 오테키가 해당 기자에게 대신 전화해 “외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스페인의 모든 축구클럽들의 관행”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 기자도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월, 2016/04/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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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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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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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sixfy.tistory.com/134)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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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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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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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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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월, 2017/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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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장차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더 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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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지를 원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갈수록 복지수요와 요구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사회적 연대의식 등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시사인)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지목하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조세부담률이 높고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심한 나라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취약한 복지를 자선과 기부로 메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면 높은 조세로 공공복지를 유지하는 나라와, 낮은 조세로 인한 사회 파괴의 위험을 자선과 기부로 막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전자라면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선자본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당연히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삶의 질이 높고 사회통합성도 높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영미형 국가에 가깝지만, 자선이나 기부도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아직 이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즉 복지, 교육, 의료, 주거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어쨌든 낮은 조세, 낮은 사회지출 국가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위 조세부담, 중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손봐서 ‘사회적 상속’의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거나 신뢰 수준이 높다. 즉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부를 믿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한다는 이야기다.

작은 부는 노력과 행운의 결과지만, 큰 부는 모두 국가나 사회의 인프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중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수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나 조세감면 조치를 없애야 하고, 불로소득을 엄격히 추징해야 하며, 불법 편법 상속 관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80%는 지금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토지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선보다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부를 더 격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 문화, 교육, 학술 영역의 재단 설립이 확대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진다.

정부는 조세와 기부를 점진적으로 높여 후진적인 가족투자 국가에서 사회연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한다.

목, 2017/08/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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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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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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