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스프로, 해킹팀 추적해 온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 인터뷰

지역

뉴스프로, 해킹팀 추적해 온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 인터뷰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0:55
뉴스프로, 해킹팀 추적해 온 ‘시티즌 랩’ 연구원 빌 마크잭과 인터뷰– TNI와 연결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대상이 공격 목표 될 수 있어– TNI를 사용해 주입한 스파이웨어, 원격조정으로 흔적 없이 해킹 가능– 실전 암시하는 스파이웨어 일지에서 한국 IP 주소 확인, 실제 타겟 존재 가능성 시사해– ‘시티즌 랩’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및 TNI 사용 증거 계속 추적할 것 빌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통제권을 잠탈하는 해킹까지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가 어떻게 작동하여 민간인 사찰에 악용되는지, 이에 대해 외국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업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가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60분)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국회의원 1인: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30분)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개발자(익명)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민간인 사찰 사례 및 외국의 대응(30분)

  • RCS의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전자개척자재단(EFF), 시티즌랩(섭외 중)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30분)

 

월, 2015/07/27- 15:27
670
0

국정원이 민간인 해킹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인 로그파일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국정원 RCS 로그파일이 이미 위변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로그파일만이 아니라 국정원 RCS의 운영체제, 즉 하드디스크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원본 파일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그파일 공개’는 ‘민간인 해킹 검증’의 핵심

국정원 해킹 의혹의 본질이 국내 민간인에 대한 해킹 여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판가름할 핵심 정보는 국정원 RCS 서버에 담긴 로그기록 속에 들어 있다.

이미 해킹팀 유출 자료 가운데 지난 5월과 6월 중 국정원이 요청한 악성코드의 활동이 담긴 로그기록이 26건이 확인된 바 있는데, 악성코드의 활동 일시, 접속 아이피, 단말기 모델 및 기종, 설정 언어, 미끼 URL, 감염 성공 여부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은 내국인 해킹이 의심되는 기록이다.

※ 관련 데이터 : 해킹팀 서버 국정원 로그기록

사태 초기 야당은 국정원에 이 로그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국민 해킹이라는 휘발성 높은 의혹이 일었던 만큼 여당 역시 최대한 국정원이 자료를 공개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7월 18일 국정원 직원 임 과장 자살 현장

▲ 7월 18일 국정원 직원 임 과장 자살 현장

그러나 7월 18일 RCS 운영팀의 일원이었던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유서에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야당이 자살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을 이유로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입장을 바꾼다. 로그파일 공개는 국가 기밀을 유출하라는 것이고 국가 안보를 무장해제하라는 것이어서, 북한만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논리로 맞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

▲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

7월 27일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10일 만에 모두 복원했다며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한다. 모두 51건의 해킹 시도 기록 가운데 대북·대테러 용의자를 대상으로 10건은 성공, 10건은 실패한 자료였으며, 나머지 31건은 내부 실험용 기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국내 사찰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 검증’으로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 없이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보안 전문가들의 견해는? “로그파일 이미 위변조됐을 수도”

국정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이 같은 여야 간 대치 정국을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냉정한 기술적 접근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이들은 임 과장의 자료 삭제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내국인 사찰 여부를 가를 핵심은 어차피 로그파일인데, 해킹팀 자료 유출 이후 이미 20일 이상 흐른 시점에서 임 과장이 아닌 다른 국정원 직원이 로그파일에 손을 댔어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뉴스타파와 빌 마크잭의 화상 인터뷰 장면

▲ 뉴스타파와 빌 마크잭의 화상 인터뷰 장면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가 전세계 2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지난해 폭로했던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연구원 빌 마크잭은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로그파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이므로 누구라도 쉽게 편집과 삭제와 추가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며 “이런 조작이 있었는지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조차 알 수 없게 수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디지털 포렌식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면서 “해킹팀의 자료 유출 직후 국정원 RCS 서버에 담긴 로그파일을 곧바로 확보하지 않은 이상, 지금 와선 그 파일에 이미 어떤 조작이 가해졌는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와의 인터뷰 장면

▲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와의 인터뷰 장면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로그파일이 공개된다 해도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는 “디지털 자료는 위변조가 너무나 용이하다. 따라서 어떤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의 특정 상태에 관해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 인정이 있을 때, 혹은 객관적 인증 절차(전자지문 등)가 있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절차 없이 제시되는 디지털 자료는 이해 관계에 따라 ‘원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금 당장 로그파일이 공개됐을 때 문제되는 내용이 없으면 여당은 ‘원본’으로 야당은 ‘조작본’으로 규정할 것이며, 문제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반대 주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로그파일 조작 여부 판단 위해 운영체제 전부 들여다 봐야”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로그파일만이 아니라 파일이 담겨 있던 국정원 RCS 서버의 운영체제를 모두 분석해 위변조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운영체제 검증 개념도 CG

▲ 운영체제 검증 개념도 CG

원리는 이렇다. 만약 누군가가 로그파일 일부를 변조했다면 파일을 열고,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파일을 닫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디지털 기호 형태의 흔적이 운영체제 어딘가에 남겨진다는 것이다. 혹은 파일을 열지 않은 채로 삭제하려면 이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운영체제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 이런 산재한 정보들을 모두 긁어모아 분석하면, 로그파일이 위변조되기 이전의 원 정보를 복원시킬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파일이 만약에 어떻게 수정이 되거나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우리가 윈도우즈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자체, 서버면 서버 자체, 그 디스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로그파일에 어떤 임의적인 조작을 가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습니다.) 사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죠.
–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

포렌식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해킹팀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됐던 국정원 컴퓨터의 원본 하드 드라이브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국정원이 로그파일만을 제공한다면 그것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 빌 마크잭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연구원

국정원, 국민 신뢰 회복할 마지막 기회 잡을 수 있을까

지난 29일 여야는 민간 추천 전문가와 국정원 기술진의 간담회 개최에 조건부 합의했다. 이때 야당은 국정원이 RCS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 원본 등 6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디지털 보안과 포렌식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증 방식의 틀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수인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정원장 직을 걸겠다고 밝힐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검증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이미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 조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목, 2015/07/30- 20:49
664
0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662
0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Hacking Team)’에 30개 목표물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로 주문한 2012년 12월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서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대선 직전 다수의 목표물을 지목해 해킹 프로그램을 급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정원이 펼쳤던 이 같은 대선 개입 활동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과거에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 2015/07/15- 10:41
656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20151124-참팟21-테러방지법-장유식.jpg

 

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수, 2015/11/25- 11:49
6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