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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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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7:08

오픈넷-포스터OK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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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중립 요구하며 면담요청

“국정원장님, 이번 총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선거개입 금지약속 요구했으나 아무 답변없어 직접 방문할 예정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1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오는 20대 총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지난 2012년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같은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면담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당에 유리한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전을 벌이는  등 불법선거개입을 주도했던 기관들이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캠페인단은 면담요청서에서“국가정보원은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심리전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개입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심리전단의 조직 명칭만 바꿨을 뿐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단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해 청와대, 법무부, 보훈처 등 지난 대선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요청한 3월11일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관이 3월 16일(수) ~ 3월 22일(화) 사이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면담이 성사될 시 캠페인단의 대표자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대표자 및 공동운영위원장 등 4-5인이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단은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선관위는 이후 3월9일 캠페인단에 회신을 보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와 관련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단의 활동 및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보낸 면담요청서>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는「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를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는 정권 옹호의 논리 하에 자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심리전을 펼치는 등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국내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심리전단 3차장 산하의 국내심리 부분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리전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형식적인 개편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의 ‘자체개혁안’에 따른 조치사항들은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통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또는 공작행위를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에 캠페인단이 지난 3월 4일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캠페인단이 회신을 요구한 3월 11일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캠페인단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지난 대선불법개입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이 이행한 개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께 면담을 요청하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금, 2016/03/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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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최근 뉴스타파가 강원 지역 일간지에 실렸던 기고가 사실은 국정원 작품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조 위원은 지난 10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왜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 달라”는 질문에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기고는 내가 썼다”며 “내가 강원도 쪽에도 기고하고 싶은데 그 쪽 사람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보여주며 기고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국정원 직원, 받은 사람은 조 위원으로 돼 있다고 질문하자 “내가 먼저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국정원 직원이) 나에게 고맙다,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에는 국정원 직원이 잘 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기고를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기고를 왜 국정원 직원에게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왜 보냈는지 추측 한번 해보시라”고 답했다. 기고를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알았다”고 대꾸했다. 조 위원은 해당 기고글에 대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썼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조 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더라도 왜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강원도 쪽 언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지, 또 기고문을 왜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 직원은 왜 일간지 편집국장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줬으며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최근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같은해 7월 국정원 직원은 조영기 교수에게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냈고 파일에 담긴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글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지역 일간지에 기고로 실렸다.

관련기사: 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금, 2016/03/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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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3월 22일(화) 오후 2시~5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 회  오동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아주대 교수)

 

토론회 순서 

발제1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위헌성을 중심으로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과 국제사례비교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 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오영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종합토론
 

문 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수, 2016/03/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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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간첩취조하는 대공분실이 몇 군데 있다네요
장안동과 홍제동? 그리고 옥인동입니다
종로구 보건소 뒤에 아무런 간판도 없이 진돗개 두 마리가 지키는 건물.
그 대공분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옥인동은 '서촌'으로 알려진 곳인데 땅값, 임대료 비싸서 키즈카페도 없어요.
도심과 가까워서 맞벌이 부부 많아요
아이도 많고 아이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요
이 분들이 아이들이 맘껏 뛰놀게 맡기고 옆에서 담소 나누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공분실 자리가 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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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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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패킷감청은 
여전히 위헌이다!”

같은 사무실 회선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 대상이 된 피해자, 헌법소원 제기

- 기자회견 : 3월 29일(화) 10시 헌법재판소 앞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청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주거지, 사무실은 물론 모바일 와이브로 회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패킷 감청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단지 회선을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첫번째 헌법소원은 2011년 3월 29일 고 김형근씨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감시의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무려 5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월 25일 청구인 사망을 이유로 형식적인 심판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갈수록 고도화되는 국가 감시의 문제는 근래 유엔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는 국민의 생활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패킷감청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참여연대)
- 헌법소원 경과 소개 :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 이광철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혜 민주인권국장(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이 직접 참석 예정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문의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 2016/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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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선거개입감시캠페인단,

국정원 항의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약속 요구했으나 국정원 묵묵부답
국정원 불신 극심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지대책 공개해야 


일시장소 : 2016. 3. 29. (화)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불법대선개입’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시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의 불성실한 행태를 규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이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캠페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된 점 등을 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국정원이 이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캠페인단의 이번 항의방문은 캠페인단이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이번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캠페인단은 3월 29일 현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3월 11일에는 불법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가정보원의 20대 총선 불법개입 금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국가정보원 정문 입구 앞(아래 지도참조)
- 주최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석자 발언

- 검찰, 법무부, 국방부, 서울선관위에서 공개한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국정원 출입이 제한된 관계로, 기자회견은 국정원 정문 출입로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가정보원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주도로 조직된 ‘댓글부대’가 오로지 정권옹호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매수해 편향된 주장을 보도하도록 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도 기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원은 국민 앞에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라는 개혁의 요구도 ‘셀프개혁’ 운운하며 거부했다. 그리곤 ‘국정원을 믿으라’는 뻔뻔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시늉에 불과한 ‘셀프개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이제는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과거의 잘못은 반복될 뿐이다.

대선개입 사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요직인 2차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임명되었다. 국정원이 또 다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거나, 정권의 반대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15일여 앞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 조치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이다. 이런 범죄행위는 형사적 처벌을 넘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오로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화, 2016/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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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간첩을 잡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들은..?

화, 2016/03/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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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NIS’ Surveillance of Phone and Online Networks 한국 국정원의 통신 사찰 Koeun L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outh Korea is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potentially illega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of private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minority opposition parties,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college students, and others. 한국 ...
화, 2016/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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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금, 2016/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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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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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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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보위 개최하고,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특위 구성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한겨레)에 따르면, 어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하는 등 보수단체의 활동을 배후조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당장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버젓이 보수단체를 이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제 데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그 문서의 5페이지에는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 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左)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 내부문건에 대해 검찰은 2013년 10월에 국정원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지만, 검찰 스스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낸 국정원 직원의 행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 대체 국정원이 어디서 얼마까지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화, 2016/04/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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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국정원의 여론왜곡·정치개입은 민주주의 훼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및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보도(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하는 등 보수단체의 활동을 배후조종해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 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左)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간의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오랜 기간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태도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권력과 세금을 이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정원이 얼마나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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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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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0여 개중 10개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밝힐 것 요구해 
정치관여 금지 조항 중 일부만 적용한 이유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며 검찰에 <공개질의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총4쪽)>를 전달하였다.)

 

지난 4월 21일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모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하게 기소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해 질의하였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댓글만 선별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댓글, 불포함된 댓글, 당시 야당 유력인사 비난 댓글,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 지지 댓글을 예시로 들어 판단근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질의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유 모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또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의 댓글달기 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국정원법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만 적용한 근거, 같은 조 제2호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월 9일까지 검찰의 답변을 요청한 가운데, 부실․봐주기 수사, 권력 오․남용 수사 등 검찰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3/23) 등 검찰보고서를 8년째 발행해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

 


안녕하십니까.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 고발된 유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이후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주임검사 이정배로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국정원법 9조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불과 3일 동안 단지 6회에 그친”, “불과 이틀 동안 단지 4회에 그친”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7220).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에 단 10개의 댓글만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혐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리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실망이 현재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검찰에 질의하오니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한 질의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 및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구태정치꾼이 되어 가는구나... 정치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철수○○... 너도 오늘부터 구탱다... 붕신 은둔형외톨이○○”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더 힘들걸.”

위 글은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들 중 일부분입니다. 두 개 모두 당시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한 댓글이지만, 이 중 하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다른 하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역시 개간지 나는군. 우리의 여황제님이시다. 이번에 뽑아 놓고 종신여왕으로 임명하자”

위는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 중 일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④
검찰은 700여 개의 댓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추가를 통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제2항 2호 및 4호 관련 질의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9조 2항 2호)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제9조 2항 4호) 등을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국정원 직원 유 씨가 ‘각 댓글을 게시하기 훨씬 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온 것과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유 씨의 댓글달기 행위가 ‘선거와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에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2항 2호 위반 혐의도 짙다고 판단됩니다.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씨의 활동을 제9조 2항 4조 위반으로 국한하여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항소심에서 제9조 2항 2호의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 변경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검찰은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며 2016년 5월 9일(월) 오후 5시까지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월, 2016/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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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월, 2016/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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