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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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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01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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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목, 2017/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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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30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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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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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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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2214,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월, 2016/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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