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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논평]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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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논평]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1:11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 없애고 대표성 확대하는 것
비례대표 확대 위한 의원정수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어제(7/2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보지 못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은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표를 없애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당선자 외에 나머지 후보에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이런 이유로 버려졌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를 축소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명백히 개악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지난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한 2:1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 지원 예산 혹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 국회개혁을 약속한다면,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다양한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한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적정 수가 얼마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발족을 목표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 6/30,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http://bit.ly/1JqX5Z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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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에 대한 입장>

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월, 2015/09/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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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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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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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바른정당의 정치개악안, 철회하라

민심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 배분, 거대 정당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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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어제(2/22),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치개악이다. 새누리당을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이 지금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바른정당의 정치개악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심이 바라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인다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에서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은 당내 민주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 또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다. 지금의 국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일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되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8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 의원 급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특권을 축소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비율로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은 지역구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높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었고 비례대표 의석마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하여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개악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바른정당은 어제 정치개악 당론 채택 뿐 아니라 18세 선거권 연령도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바른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8세 선거권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에 책임 있게 답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7/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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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9월 4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의당 대표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로부터 정개특위 상황을 간략히 듣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서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하준태(KYC 공동대표) 공동대표, 박차옥경 집행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근용 상임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김형탁·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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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한 정의당 국회 농성장 방문에 즈음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입장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보장과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정의당 대표와 의원들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또한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사표의 대량 발생’과 ‘국민의 정치적 지지와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 구성’,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대비 최소 50% 이상 확보>하며,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거제도는 특히 거대 정당들의 협상장에서 결론지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표본으로 추출된 일정 규모의 국민들에게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과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른바 <공론조사(숙의형 여론조사)>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들에게 지난 8월 27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양당대표 담판으로 결론짓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 실시를 국회 및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정치개혁연대 조직을 발족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발족하였고, 9월 8일에는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와 인천정치개혁연대가 발족할 예정이고, 9월 9일에는 2015정치개혁부산시민연대와 2015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전과 강원, 전북, 경남에서도 속속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과 인천에서 시작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거리홍보캠페인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유명인사로 구성된 <선거제도 개혁 지지 100인 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릴레이 언론기고를 추석 연휴 전까지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규모의 “유권자대화모임”을 전국 각 지역, 각 단체별로 꾸준히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금, 2015/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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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최악의 특위 오명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목, 2015/11/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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