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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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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3:46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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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국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정당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해야 

 

오늘(3/7)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이 마치 합법적인 듯 말하는 국정원의 태도는 후안무치이다. 과연 헌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왜 필요한지 국정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집한 내용도 국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병호 원장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이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 수집할 정보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적인 담당자를 둘 일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정보를 수집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정보담당자는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혔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4급 간부가 헌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를 맡은 것은 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헌재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탄핵절차에 대한 사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은 그동안 통상적인 동향파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논란이 된 정보수집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정원의 이러한 권한 남용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정당한 직무범위에 있는 것인지 끝까지 확인해 진상을 규명해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안보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화, 2017/03/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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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픈넷은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이번 회기에 기 발의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책은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의 개선이다. 국정원이 RCS를 내국인에게 사용하였다면 피감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통지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현행법에서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라고 되어 있어 처분이 없는 경우는 통지가 아예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검사장의 승인 하에 무기한 유예하는 것도 가능해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픈넷은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 등 감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현행법상의 피감시자 통지 자체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피감시자 몰래 하는 감시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RCS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확인컨대 “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칠 수는 없다.”

두 번째 문제는 피감시자의 신원확인이 영장이나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압수수색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 부대표의 단체카톡방의 카톡 내용에 대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압수수색보다도 그 방에 참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원정보를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득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10,771,978건(전화번호/ID 수 기준)이 이루어졌는데, 이 수치에 의하면 한 해에만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통신에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털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통지를 받지 못해 털린 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법 제83조 3항이 통신자료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기업들을 통해 손쉽게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오픈넷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정청래 의원 발의). RCS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의 통제권을 완전히 잠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정진우 부대표의 사례와 같이 엄청난 수의 무고한 통신상대방의 신원정보도 모두 취득될 것이다.

위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2015년 6월까지 3년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10개,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총 17개나 된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

여기에는 오픈넷이 정청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http://opennet.or.kr/7900), 그 골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및 감시 현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리고 감청, 전기통신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통지제도 보완이다. 추가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시협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보고 제도를 신설했다.

오픈넷은 위의 두 가지 핵심법안 외에도 RCS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피싱에 의한 감청 및 압수수색의 금지를 법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제안한다. (오픈넷은 7월30일 저녁 7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디지털시대 감시의 한계는 어디인가? 피싱, 기지국수사, 프리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으며,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버 사찰은 필요악이다. 하지만 사찰은 개인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를 지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통제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사찰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서 사찰의 대상자에게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끝없는 감시 욕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제19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 발의된 2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한시라도 빨리 선량한 국민들을 무차별적인 사이버사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5/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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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 폐기를 향해!!! 괴물 '테러빙지법' 

 

지난 2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져 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와 존엄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무제한 사찰법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결국 처리됐습니다. 

비록 190여 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지만, 이대로 우리의 의지까지 꺾일 순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201602_집중사업_행정감시센터 평화군축센터_테러방지법 반대.jpg

 

목, 2016/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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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제출 요구한 자료 목록

Ⅰ RCS 구매 관련
1. 구입 목적
2.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포함)
3. 유사 프로그램 (Gamma Group의 FinFisher, NSO Group의 Pegasus 등) 구매 여부
4. RCS 외에 TNI, RAVS 구입 목적 및 경위
5.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및 결산 자료
6. 라이센스 갱신 지연 사유

Ⅱ RCS 운용 관련
7.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8. 감청한 단말기 수 / 인원 수 (인적사항 포함)
9. 내부 운용 조직 구조, 인력의 수 및 각각의 직무
10.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11. RSC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12. 국정원 조사현장에서 RCS 감청 시연
13. 운용 실무자 면담

Ⅲ 규정(법령) 관련
14.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15.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16.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17.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18.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Ⅳ 나나테크 관련
19.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20.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21. 나나테크 제품 납품내역

Ⅴ 배포 관련
22. Exploit 유포 URL 목록 및 해당 URL을 클릭한 관련 로그 (클릭 수, 클릭한 단말의 IP address 등 상세 단말 정보)
23. Exploit 배포서버 정보 (IP address, Domain 등)
24. Devilangel1004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Ⅵ 사망한 직원 관련
25.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26. 사망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27. 사망한 직원이 유서에서 언급한 대테러 대북 자료의 의미 및 삭제방법, 목적

Ⅶ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28.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일체
29. 국정원 예산 품의서
30.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 내용 일체

목, 2015/08/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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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운동에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하자는 취지다.  곽 전 교육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 운동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곽 전 교육감은 다른백년의 고문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오마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연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MC몽, 배우 김여진, 작가 이외수, 공지영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구 여당인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상돈 의원, 민경욱 의원 등 전·현직 구 여권 인물들까지도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면 모두 사찰대상이 됐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전교조 와해 목적으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전교조 탈퇴 양심선언을 조작하기도 했다.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나 군이 조직적인 대국민사찰에 여념이 없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정원과 군 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일부 사실 공개나 몇 사람의 책임추궁과 부분적인 조직개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폭로된 정황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사찰대상이었다. 다시는 국가안보 대신 정권안보와 사회통제를 위해 국정원과 군이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책임을 일부 개혁위에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 그동안 국정원이 벌인 대국민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시민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한다. 국정원에 내 사찰파일을 공개하라는 시민운동을 벌이자는 뜻이다. 돌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국정원이 그런다고 정보파일 하나 내줄 것 같으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다. 이미 국정원에 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신청하는 것은 헌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사회가 활용하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다. 적극적인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알 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하는 ‘열려라 국정원, 내놔라 내(사찰)파일’ 캠페인을 제안하는 제도적 배경이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 시민행동이나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분들이 1차 대상이다. 이런저런 반정부 집회시위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도 1차 대상이다. 이런 분들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국정원 적폐청산 캠페인이다. 적극적인 시민의 알 권리 행사 캠페인이자 피해구제 캠페인이다. 시민 개개인의 작은 권리행사에 터를 잡아 국정원의 무차별 불법사찰을 확인하기 위한 불법사찰청산과 근절캠페인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중단을 넘어 산처럼 쌓여 있는 불법사찰파일의 영구삭제와 폐기를 촉구하는 과거청산캠페인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 국내파트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전문용어로 ‘국내보안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된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북, 방첩, 대테러, 내란,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의 법적 존재이유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범주의 국내보안정보를 빠짐없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데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의 시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국가안보정보보다 정권안보정보, 즉 정권비판 위협세력에 대한 광의의 정치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정치개입을 일삼아왔다. 국정원 적폐청산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행을 정조준한다. 무엇보다 먼저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의 진상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피해당사자들이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에 내(사찰)파일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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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 출처: 노컷뉴스)

정보기관에 대한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 처음은 아니다. 미국이 이 운동의 선구자다. 국내정보기관인 FBI에 대한 사찰기록 공개청구운동이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정보자유법과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레 알 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해서 FBI의 불법사찰에 대항하자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불붙었다.

FBI의 항시적 사찰대상에 올랐던 진보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많은 사찰기록을 부분적으로 공개 받을 수 있었다. 수천, 수만 페이지의 FBI 기록들이 군데군데 새까맣게 지워진 채 공개되고 나서야 수많은 의문이 풀렸다. 어째서 전화통화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는지, 어째서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어째서 연설이나 강연 약속이 자주 취소되었는지, 과거의 미스터리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독일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대규모로 활용된 때가 있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체제이행을 서두를 당시의 독일 정부는 악명 높은 비밀정보기관 ‘슈타지’가 수집·작성·보관해온 본인 관련 사찰보고서를 누구든지 과거청산 차원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용했다. 과연 동독은 비판세력의 입을 틀어막고 사생활까지 감시한 슈타지의 국가였다.

슈타지는 목사, 변호사, 교사 등 고신뢰 직업군까지 끄나풀로 고용해서 한 국가를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밀고자들의 사회로 만들었다. 독일통일 전후의 슈타지 활동을 그린 영화 <타인의 방>이 잘 보여주듯이 많은 동독인들이 본인에 대한 사찰기록을 열람하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시콜콜한 사생활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돼있는가 하면 음해성 엉터리 허위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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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독의 악명 높은 비밀정보기관 ‘슈타지’의 사생활 감시를 그린 영화 <타인의 방>.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 개혁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은 언제나 용두사미로 진행됐다. 대형폭로로 시작해서 몇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식으로 끝났다. 늘 폭로된 사안에만 초점이 머물렀고 좀처럼 대증요법을 넘지 못 했다. 국정원의 권한과 조직, 운영방식을 대폭 정비하는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년 넘게 간간이,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정보기관이 북풍, 세풍을 만들어내고, 간첩을 조작하고 도청에 매달리며, 블랙리스트와 정치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때마다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았으나 간신히 국정원장이나 그 하수인을 벌주는 선에서 무마됐다. 국정원법 개정은 고작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은 시도도 못했다.

이제야 국정원을 둘러싼 근본구도와 정치상황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은 정권안보와 선거개입, 심리전 수행에 일로매진한 ‘이명박근혜’ 국정원에 대한 일대 ‘징치’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한다. ‘국정원도 적폐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촛불시민들의 구호는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양지로 나와 온갖 기관을 제집 드나들 듯 출입해온 국정원은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보안정보 외에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전방위적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취임 직후 전면 중단시켰다. 아예 일반국내 정보를 담당해온 국내파트 두 국을 폐지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과거청산 작업에 나선다. 개혁발전위는 한편으로는 지난 9년 동안 발생한 중요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사건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국정원법개정안을 만들어서 종전과 차원이 다른 구조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제 직권남용과 정치개입이라는 오랜 불법 관행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러려면 국내파트 전체가 잠시 쑥대밭이 되더라도 지난 9년의 일탈과 타락을 다시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특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다소 가혹하더라도 총체적 타락상을 밝히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만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망각의 유혹을 방지할 수 있다. 대선댓글사건은 물론 국내파트의 갖가지 권력 남용 관행 유형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정권안보 본능’ 반드시 끊어야 

창설 이래로 반세기 넘게 지속되며 조직의 DNA처럼 아로새겨진 정권안보 본능과 정치개입 기질, 권력남용 체질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과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권과 국정원개혁위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은 음지에서 민주공화국을 위해 헌신하는 본연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념과 충성심이 투철하고 해외정보기관에 견줘서 정보수집·분석 역량이 출중할 만큼 유능하고 식견이 높아야 한다. 이제부터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넘어 고도의 전문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내파트는 국내보안 정보만 한정적으로 수집·분석해야 한다. 해외파트의 전문역량 제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필요한 최고급 정보는 물론 해외경제·무역·금융과 자원·에너지·기후변화에 관한 최고급 정보까지 제공하는 가장 스마트한 국가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해온 온갖 유형의 불법행태를 생각하면 국내파트를 완전히 해체·재편하지 않고 몇 사람만 혼내주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국내파트 직원은 광의의 국내보안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광의의 국내정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약에 쓸래도 쓸 데가 없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국내보안 정보로 정상화할 경우 국내파트의 대폭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인 국내정보수집분석을 멈춘 지금도 유휴인력이 워낙 많을 것이다. 국정원개혁위는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정원수술 운동은 정보인권운동

‘내놔라 내 파일’운동은 국정원이 수집·작성·보유한 내 파일 내용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게 알려달라는 정보인권운동이다. 내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한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고 정치사찰 정보나 사생활 정보인지 알아보는 국정원의 불법사찰확인운동이다. 만약 국가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으면 국정원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권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운동이다. 그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보기관 감시 전문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시민기금마련운동이기도 하다.

대규모 공개신청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속단할 수 없다. 국정원이 정보공개법 제4조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국정원은 아예 공개신청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보공개법 제4조는 국정원과 군 기무사, 경찰정보파트가 수집한 정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제4조의 문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 적용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정보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뿐이다. 국정원이 정권안보 목적, 기타 정치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불법사찰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국가안보 목적인지, 비판세력제압을 위한 국내정치 목적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된다.

다행히 현재 국정원개혁위가 가동 중이므로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며 국정원에 정보제공을 채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는 군데군데가 지워진 엄청난 분량의 사찰기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해당사항 없음이나 전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을 수도 있다. 공개된 기록은 국가안보와 무관한 내용일 것이다. 안 그러면 비공개대상으로 지정돼 삭제됐을 터다. 신청인이 받아본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보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처음부터 국정원이 수집하거나 작성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지금에라도 국정원이 일괄 삭제, 폐기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불법사찰 당한 시민은 법원에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국정원이 나에 대해 어떤 파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주권자적 시민과 활동가, 명망가는 국정원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 및 열람신청을 내도록 하자. ‘열려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적폐청산을 향한 작지만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자. 시대의 대의를 요구하며 작은 행동으로 함께 뭉친 국민을 이길 장사는 세상천지에 없다. 박근혜, 이재용, 원세훈을 촛불 하나 들고 단죄한 우리 국민 아닌가. 이번에는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신청서를 한 장씩 써서 흔들며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정치개입의 적폐청산에 나서자.

 

 

토, 2017/10/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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