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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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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5:01

미래부 입법예고까지...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강력 반대한다

통신요금 폭리 원인은 인가제가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담합 구조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통신비 대폭 인하 유도해야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제조 권한 부여도 또 다른 규제완화로 부작용 우려

 

1. 미래창조과학부는 7/23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강력 반대하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2.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 출시, 기존 요금 인상시에만 적용된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왜냐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도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LGu+는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만 적용되어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 인상·인하 등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미래부에 묻고 싶다. 통신 시장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형태인데, 통신요금인가제까지 폐지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SK텔레콤이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가입자간 결합·유무선 결합으로 다종다양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굳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 SKT에게 날개를 더 달아줄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서,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 관련 공공적 규제까지 포기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아울러, 미래부는 7/25일 기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통신공룡 3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시도와 함께, 통신공공성 및 통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통신재벌 3사는 수십년 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이제는 방송·인터넷 산업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제조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통신재벌 3사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렇게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밀실에서 심의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이용자 대표 및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도입하는 등 통신인가제의 내용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유지·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려는 미래부의 속셈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부는 통신재벌, 특히 SKT의 편이 아니라 늘 국민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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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목, 201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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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근거 없는 입학금에 주먹구구로 갖다 붙인 실비 명목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09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학생이 주인인 대학,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 △청년 일자리 확충,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 △학생 참여 총장선출과 학내 거버넌스로 민주주의 회복,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전체 대학 지원 확대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총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개의 총학생회 연합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 기간 만에 3,700여 명의 서명을 학생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서명들은 추후 17시부터 협의회가 진행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직접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도 요청 드립니다.  

 

3. 다음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해 직접 남긴 한 마디입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애초에 입학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통해서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입학금까지 걷는다고 입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은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비싼 등록금까지 내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미없는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은 부당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명분없는 입학금으로 사회로의 첫 출발을 하는 어린 청춘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만 페지해도 대학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배우고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당국은 즉각 입학금을 폐지하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학교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우

"근거없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보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학금 폐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렬시킨 사립대학들을 규탄하고 합의되었던 대로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상한 기준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빚쟁이로 사회로 나오기 싫어요!"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처음 입학할 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입학금을 이 서명을 통해 신입생들은 모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은 국장에 포함되지도 않고 온전히 내야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긴 알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외대에 입학금 99만원 내고 왔습니다. 용도 모르는 입학금.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배우는 일에 더 이상 장벽을 쌓지 말아주세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미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적당해서 재입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몇 백만 원인데 입학금도 따로 있다니요...그만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실비라고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신편입생 장학금,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는 모두 ‘입학실비’가 아닌 기존 지출항목에 분류될 수 있는, ‘억지로 입학금 실비라고 끼워 맞춘’ 항목에 가까워 보입니다.

 

5. 그리고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글자 그대로 입학금은 추가로 내는, 별도로 내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과 입학금과의 차이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안 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닙니다. 즉, 추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하나씩 따져보자면, 

장학금: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거둬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체 교비회계 장학금 지출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홍보비: 이것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서 신입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단체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입학금의 주된 용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비용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명목임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학관련부서운영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 어떤 비용을 분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교비회계에서 원래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지 입학금으로 따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비,인쇄비: '신입생에게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용들 역시 기존 지출 내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졸업식 비용을 따로 걷지 않듯, 이것 역시 기존 회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이렇듯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입학금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입니다.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8. 이번 두 번째로 열리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쟁이 될 지점은 '입학금에 대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폐지할 것인지'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연명 단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총 23개 단위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이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끝.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과정 정리]

1. 작년 하반기, 부당하게 징수된 입학금을 고발하고, 1만여 명의 대학생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사회에 입학금 폐지 열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열기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며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0월 20일, 단 1주일 만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학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되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3.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11월 2일 처음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에서 대표로 3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학-학생-정부 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사총협, 대학생 각각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 실비를 20%까지 인정하고, 5년과 7년 단계적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는 40%까지 실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생 대표 측은 이미 국공립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입학금을 사립대에서는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넘어서는 7년 감축 기한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입생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들어 입학금 실비 인정 0%, 그리고 입학금 즉각 폐지의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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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
수, 2015/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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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외국에 비해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이 지나치게 커
과징금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철회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 과징금 면죄부 기능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항목 및 감경 폭 축소를 촉구했다.

 

2. 방통위는 최근 과징금 감경기준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04.11.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04.12.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발표04.19.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감경기준 공고 및 입법예고04.20.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그러던 중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를 4.19. 발표했다. 

 

3. 방통위가 제시한 추가적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경기준
① 조사협력                                      : 20% 이내
② 과실에 의한 위반                          : 30% 이내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50%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 이내
⑤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 10% 이내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 30% 이내
⑦ 기타                                              : 10% 이내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했다.

• 공정위가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다.
• 외국에 비해서 과징금 감경 사유 항목도 매우 많고 감경폭도 매우 큰 편이다.
• 공정위는 감경 항목과 감경 폭을 축소하여 2013년에 개정한 바 있다.
•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어서 과징금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

 

5. 따라서 과징금 감경 항목과 면제 폭 축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사실상 현재 과징금 부과 수준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서 규제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의 과징금을 더 경감시켜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 통신은 모든 국민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징금을 감경을 해준다면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수, 2016/05/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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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월 22일(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월 23일(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월 24일(수)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시30분,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월 25일(목)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월 26일(금)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CC20160222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1)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CC20160223_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2)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월, 2016/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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