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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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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6:06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환영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

전관예우 음성화 막을 추가 보완책도 필요해

 


지난 23일,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간 전관예우와 결합하여 국민의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성공보수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영한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조장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변호인은 수임사건의 공정한 수행 이외의 금전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송 결과가 그 보수를 지급할 재산을 창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요구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특히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전관예우와 결합하여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해 국민 일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이를 금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

 

다만,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자 성공보수 약정을 금한 것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보수 기준이 필요하고,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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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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