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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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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4:56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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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 4. 23.(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강병원의원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 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4.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1.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3.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4.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5.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6.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7.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8.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 직후 고소고발장 및 수사촉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일, 2018/04/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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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발표일자: 
2016/08/12

나머지 보기

금, 2016/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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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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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자본이 (일단)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해 의료 사업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처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는 정치적 명분을 내 주고 대신 실리를 얻겠다는 식의 발상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무능한지 잘 알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독소조항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이런 법안의 문구만 점잖게 바꾸겠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법안 이름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고 일부 문구를 고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을 입안한 애초 취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이런 법 없이도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게 이 법의 제정은 한 걸음 전진이 될 것이다.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최근에 수정한 안에서도 법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독소조항들도 조금 표현이 누그러졌을 뿐 완전히 삭제되지도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껍데기 법안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 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뒤통수를 치고 합의해 줬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113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1/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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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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