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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턴은 노동자가 아닌가… 거대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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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인턴은 노동자가 아닌가… 거대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39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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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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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 등 보완 필요"


2013.6.24/뉴스1 © News1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경비인력의 절반 가량이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안전경비인력 가운데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42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전국의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사업을 벌여왔으나 해당 인력들의 자격증 소지비율이 떨어져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안전경비인력이 427명이지만 자격증을 가진 안전경비인력은 228명(53.4%)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인력 161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인원이 111명(68.5%)으로 다소 비중이 높지만, 기존 인력은 266명 중 117명(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을 앞서 배치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개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인 만큼 안전경비인력들은 전문성을 꼭 갖춰야 한다"며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화재안전교육과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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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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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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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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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개된 업무추진비 보니…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수장들이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한 횟수도 제각각인데다 돈을 쓴 장소·시간은 아예 빠져 있고 누구와 만났는지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낭비 사례로 꼽힌 대표적 항목이다.


‘1년에 두번’ 공개횟수 가장 적어

내역도 총액 위주로만 뭉뚱그려

장관들도 날짜·금액 등 두루뭉술


21일 <한겨레>가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를 살펴보니, 국무총리의 공개 명세가 가장 부실했다. 우선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데 그쳐, 정부 부처 가운데 공개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개 정보도 내실이 없었다. 올 2월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리가 돈을 쓰게 된 모임의 목적과 장소, 일자, 시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여섯달(2014년 7월~12월) 동안 4억8137만원을 썼는데, 정책조정현안대책 2억321만원, 현장방문 위로격려 1억5065만원 등 총액 위주로 공개했을 뿐이다. 총리는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으나, 사용일자·집행목적·금액 등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처는 현 시점에 3월 명세까지만 올라와 있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사용시간과 음식점 이름까지 공개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가 만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시간(06시~21시), 사용하면 안 되는 업소 종류, 사용범위 등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정보로는 장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견줘 훨씬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일자와 시간, 집행장소의 주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까지 적어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9일 박원순 시장의 집행 명세를 보면, 서울 중구 마른내로 길에 있는 ○○(상호명)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시장 등 4명이 만나 오후 7시33분에 카드로 10만5000원을 계산했다.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공개 명세를 보면 장관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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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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