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디어오늘] 인턴은 노동자가 아닌가… 거대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지역

[미디어오늘] 인턴은 노동자가 아닌가… 거대한 최저임금 사각지대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7- 11:39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알바몬 광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고에 환수시키는 추징금 미납분이 25조5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과 미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편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감옥에 보내지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 방안이 없어 법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헤럴드경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미납 추징금은 총 25조5057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전인 2013년 8월 25조3773여 억원 보다 1284여 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미납자수도 2만1407명에서 2만2292명으로 증가했다.


미납자 중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 비율은 같은 기간 95.28%에서 94.61%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미납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추징’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고액추징금 미납자일수록 더 큰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5여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납부를 미루면서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추징금의 증가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력ㆍ집행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못해도 노역에 강제적으로 유치할 수 없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추징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수익이 범죄자 주변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생겨나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막대한 추징금 미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추징할 수 있는 돈을 찾으려면 대부분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내기는 집행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두환ㆍ김우중 씨에 관한 건 등은 그나마 집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묻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15000488&md=20150616003651…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27- 15:16
205
0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비공개

50개 중앙행정기관도 누리집 부실공개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무색

경호실 “은폐 아닌 누락…총액 밝힐것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 3.0’이 ‘밥값’ 앞에서 멈춰섰다. 불투명한 집행으로 종종 ‘기관장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밥값’으로 쓰인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정작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50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장 등이 누구와 어느 식당에서 식사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사용 금액과 날짜만 공개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끝으로 6년째 누리집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호실은 일·월·분기·반기 등으로 공개 주기가 촘촘한 다른 기관과 달리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총액 정도만 공개하다가 2009년부터는 아예 비공개로 돌아선 것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17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왔다. 상세 내역은 대통령 경호 보안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2년까지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소속 기관이어서 경호실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경호처에서 수장이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독립’한 뒤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호실 쪽은 “누락된 것이지 일부러 은폐한 것은 전혀 아니다. 보안상 내용별 공개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유형별 총액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맞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한 기관은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한곳도 없다. 기재부는 내부 결재 지침은 두고 있지만 공개 관련 지침을 두지 않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를 악용하는 셈이다. 그나마 문화재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추진비 사용처(식당명)를 금액·날짜와 함께 공개해 체면을 세웠다.


방위산업 비리로 투명성을 의심받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용 금액과 목적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 큰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것은 정부 3.0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보러가기(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07- 15:25
198
0


사진=일요서울


 

“기업은 국가 주전선수 뇌물공여가 생계형 범죄라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특별사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 및 자문하는 기구인 사면위원회의 회의 전문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5월 29일, 2008년 8월 11일 (정몽구, 우근민 등 사면 건), 2009년 8월 6일, 2009년 12월 24일(이건희 사면 건) 등 4차례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회의 전문에는 뇌물도 생계형 범죄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일요서울]이 이를 들여다봤다. 


권력 거수기 역할 한다던 특별사면, 비난 세례 

이원욱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생계형은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뇌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뇌물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물어보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공갈죄도 배제되어 있지만 동네 지나가는 애들 상대로 ‘삥’ 뜯는 것도 공갈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받는 사람은 잘 안 걸리고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놈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해당 대화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공동 진행한 정보공개요청으로 공개된 4개의 회의록 중 2008년 8월 11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8·15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대화  일부다. 

 

당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첫 사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무려 4만 900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내놓은 것은 뇌물수수는 생계형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삥’을 뜯는 것도 공갈이니, 공갈이 생계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공개된 회의록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몽구(현대), 김승연(한화), 최태원(SK) 등 재벌총수들과 우근민(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 그리고 방상훈(조선일보), 송필호(중앙일보), 김병건(동아일보), 조희준(국민일보)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 등 정·재계, 언론계 주요인물 134명도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계속되는 봐주기 논란 

 

이렇다보니, 재벌이 사면을 잘 받는 이유가 혹시 뇌물은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건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국익을 말하면서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나가 다리 하나 삐었냐 안 삐었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는데, 우리 국제 기업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항변한다.

 

이어 “지금 삼성, SK, LG가 갖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주전멤버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과감한 조치를 했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적절히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등 경제인들 역시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특별사면되고 있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 역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 및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별사면에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 사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원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계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66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27- 15:19
198
0

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기사보러가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9/21- 11:45
192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News1


2년여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환수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많았지만 전체 추징금 미납자와 미납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미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과 비교해 올해 3월 전체 추징금 미납자와 미납액은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납액은 총 25조5057억여원으로 2013년 8월 말 총 미납액인 25조3993억여원보다 1284억여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납건수는 2만1407건에서 2만2292건으로 885건 늘어났다.

    

특히 미납액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여전히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말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는 24조1784억여원으로 전체 미납금의 약 95%를 차지했다. 올해 3월 말 역시 미납금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가 24조1305억여원을 차지해 전체 미납금의 약 94%를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추징미납금액을 차지하는 고액 추징 미납금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고액 추징금 미납자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한 강제추징까지 확대해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j86@



기사출처: http://news1.kr/articles/?2277876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27- 15:17
1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