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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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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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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