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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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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1:30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정부와 사회는 점점 뒤로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용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이어 담당자가 자살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국정원 직원 명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국정원은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매일 근거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비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이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찰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하였습니다. 발언들 중 일부를 살펴볼까요?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최근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를 보며 국정원에 의해서 거짓 정권이 탄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종들(집권세력)이 주인(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양 행패 부리는 꼴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 종들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서, 권력은 국정원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종들을 뽑자."

-이종철 목사(수원지역목회자 연대대표)

"국정원의 대외 위장용 명칭인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월 16일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박정희의 독재를 그리워하는 조직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증거이다."
"국정원은 국회 동의도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영장도 없이 감청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하라"

-송무호 (민주 행동경기원탁 회의 상임 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 안보를 위하는데 사찰이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이 직원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삿대질이다. 국가 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당신들(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국정원이 돋보기를 든 채 민주주의 등을 꽁꽁 묶은 포승줄을 들고 있는 퍼포먼스      

     ⓒ 장명구(뉴스 Q)

 

 

 

 

 

 

 

 

 

 

 

 

 

 

 

 

 
발언 후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민주주의, 인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정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그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나를 겨누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않는 국정원이 해체될 때까지, 해체가 어려우면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진행될까지 국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20150723 시국선언 기자회견.pdf

 

 보도 내용 

[오마이뉴스]

경기 시민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직원 성명 발표는 국민에 대한 삿대질"


[뉴스 Q]경기·수원 시민사회 '시국선언'. "박근혜와 국정원의 나라, 참을 수 없다"[연합뉴스]수원지역 인권단체, 국정원 해킹 논란에 '시국선언'

 

그리고 지나가시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오늘의 유머'에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경기수원지역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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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초안을 받아든 실망도 큽니다. 이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 국정기조는 말뿐인가?

실망만 안겨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해명하라!

 

지난 420,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사실상 종이조각으로 무력화 되었던 터라,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담게 되는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부터 시작되어야 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당초 2017년 연내 수립을 꾀하였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졸속 추진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185월을 수립기한으로 삼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를 포함한 수립 절차를 밟아 나갔다.

 

처음으로 시도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분야별 간담회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들은 간담회 및 종합토론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공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초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명기되었던 성적 소수자란 표현을 아예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목록에 성소수자를 병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크게 진전된 분야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근로에 관한 권리를 노동권으로 제목을 바꾸고, 인권분야를 구분하면서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도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운운하고 있어 성소수자를 모든 사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정부는 여전히 "불법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등록 이주민과 노동자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사회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난민 인정률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처우 정책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재하다. 날로 높아져가는 성소수자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권으로 제목은 바뀌었지만 노동권에 대한 초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일상 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초안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항목에서도 노조할 권리 확대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는 언급되지도 않았고,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결여되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군인권보호관제도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정당성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찾고 있다. ,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보다 왜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나타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201711월에 있었던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기 인권검토는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지난 20179월에 있었던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16개월 내로 권고 이행상황을 우선 보고할 긴급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노조할 권리”, 그리고 기업과 인권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를 누락시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우선 드러난 것들만 추려도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곧 최종 확정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공표되는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큰 기대를 가졌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이런 수준에서 발표되어도 정말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이 나오게 되었는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가 반영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이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4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난민인권센터,손잡고,아시아평화와 이주를 향한 MAP,,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전쟁 없는 세상,전국장애부모연대,피스모모,참여연대


180426 제3차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초안 규탄 기자회견.pdf


금, 2018/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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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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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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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2)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북제재, 압박 뿐만 아니라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주범은 남 탓만 하는 무능한 대통령인데! 

목, 2016/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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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email protected]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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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저작권 한국일보]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지사는 재의요구서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삭제된 채 이미 개악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운동이 시작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조례 죽이기에 혈안이 된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발악은 이제 충남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던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도정을 책임질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저들이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함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로 충남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 2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화, 201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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