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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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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2:47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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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1)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조현주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ㆍ대기시간ㆍ휴게시간의 의미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가의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지휘ㆍ명령’에는 적극적인 지시ㆍ명령뿐만 아니라 묵인ㆍ허용,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강제가 포함된다.

 

2)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형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권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3) 휴게시간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차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써 1977.0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3)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작업대기 상태)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노동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과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4)
  •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5)
  • 우편물운송차량이나 택시 운전기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백시간 틈틈이 취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시간6)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7)
  •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던 야간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8)
  • 작업 도중에 정전ㆍ기계고장ㆍ원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 자동차운전수ㆍ차장ㆍ식당접객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 의사의 대기 근로시간
  •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등

 

휴게시간 규정의 연혁과 취지

 

우리 법은 1953.05.10. 제정부터 적용 대상자의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휴게 제도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계속된 근로에서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회복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9)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1) 휴게시간의 길이

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나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지,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6시간인 경우에는 45분)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10)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근기 01254-1344, 1992.08. 11.).”

2) 휴게시간의 배치

①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 부여

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11)

 

② 휴게시간 분할 부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이라고 한다.12)

 

이에 대하여 김형배 교수는 “휴게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준다면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ㆍ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상필 교수는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15분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면 근로의 중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휴게라 할 수 있으나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시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4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한다.13)

 

휴게시간 미보장 시 효과

 

사용자가 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110조).

 

보론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휴식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14)

 

헌법재판소 2001.0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은 다음과 같이 휴식권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휴식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과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03.20.] [시행일: 2018.07.01.] 제59조 [시행일: 2018.09.0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의, 연혁, 취지

 

법 제59조는 엄격한 근로조건 규제로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운수업 등 몇몇 사업에 한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근로ㆍ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사업 연장근로ㆍ휴게’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53.05.10. 제정법에는 없다가 1961.12.04. 법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1961.12.04. 개정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주당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1일 근로시간만 8시간(일반 근로자) 또는 6시간(유해ㆍ위험 작업 종사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에서 개정 전 법15)과 같이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종래 방식 대신 서면 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9.02.08. 법 개정 시 서면 합의 내용 노동부장관 신고 제도 폐지하였다.

 

제59조 요건

 

1)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26개 특례업종을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다시 육상운송업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였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제외).

 

2)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해야 함).

 

3) 합의의 내용과 효과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 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합의가 가능하다. 해석상으로는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무제한 확장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법 취지에 반하므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16) (개정 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법제처 15-0068, 회시일자: 2015-03-27).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요건 불비의 효과

 

특례 사업이 아니거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등 법 제5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자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제53조나 휴게에 관한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7)

 

적용의 한계

 

법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법 제71조,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잠수ㆍ잠함 등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대해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사회서비스 휴게시간 문제 관련 이하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과 반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2018.07. 01. 시행되는 개정법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 법 제59조는 특례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보육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그동안은 법 제59조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 노동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의 문제점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법 제59조에 따른 합의를 해오지 않았다. 둘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18) 또한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19)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 변경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실태

 

어떤 어린이집도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 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해오지 않았다. 즉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07:30~19:30까지로, 이 시간 내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피면, 대부분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12:00 ~13:00의 점심시간이나 오후의 낮잠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모두 ‘가짜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보육교사들의 공짜 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 또는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첫째,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식사 지도시간으로, 오히려 하루 중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 둘째, 낮잠시간에도 보육교사들이 휴식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유아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면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모두는 교실 내에서 대기하게 된다. 보통 보육교사들은 이 시간에 영유아들을 지켜보면서 보육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 대체자를 투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다. 만약 휴게시간에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육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외부로 출입하는 보육교사는 한 명도 없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하루 업무 내용을 사실상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과정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닌 가짜 휴게시간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어린이집들에서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20)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를 막도록 한 법 제54조의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법 제43조 위반21)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으므로, 무급 처리된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법 제56조 위반22)이다. ‘가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 보육교사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정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필자가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2018.07.04.)>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재편집하였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3) 해지 01254-5965, 1988.04.24.

4) 대법원 1965.02.04. 선고 64누162 판결.

5)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05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0가합6860 판결 등.

6)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나11588 판결 등.

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219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7 선고 2010가단436890 판결 등.

8) 제주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0가합1620 판결 등.

9) 강성태, 휴게시간의 의의,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6.06., 38면.

10) 근로기준법 01254-13728, 1988.09.07.

11)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12) 근로기준법 01254-884, 1992.06.25. 행정해석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나누어 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휴게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함

<을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량)을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면 분할하여 주어도 됨(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15분, 15분 분할지급)

13) 강성태, 위 글, 51~52면에서 재인용.

14) 헌재 1991.06.0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7. 11.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15) 법률 제12325호, 2014.01.21., 일부개정.

16)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08., 191면.

17)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18) 법제처 15-0068, 2015.03.27.

19)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20)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05.21., 2012.02.01., 2017.11.28.>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17.11.28.>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07.27.>

2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수, 2018/08/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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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도 심지어 배우조차 떠오르지 않는데 제목과 줄거리가 뚜렷이 기억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 ‘그 넋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었다. 여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다른 관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아버지 흔적을 찾는다. 꼬이고 꼬인 갈등의 근본 원인을 헤쳐보니 아버지가 그리워 무의식중에 모든 관계를 아버지에 빗대고 있더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다. 꽤 어린 나이에 봤는데 왜 기억하는지 모를 일이다. 제목이 강렬했고 이해 불가능한 감정의 정체가 궁금했던가보다. 최근 들어 대통령을 볼 때마다 드라마 생각이 자주 난다. 저 양반이야말로 ‘그 넋의 그림자’에 포획된 딸이 아닌가.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집착으로 역사까지 바꾸겠다는…

사람은 집착의 동물이다. 내 오랜 화두도 ‘집착’이다. 사건과 현장에 대한 집착, 심지어 술에 대한 집착도 있다. 하루에 대여섯 번 설사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집착이니 문제는 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을 것이다. 무릇 성숙한 인간은 집착의 원인을 찾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집착은 관계의 파탄을 낳고 부담감과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안긴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다. 연심에서 비롯된 집착은 스토킹이 되고,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한 집착은… 역사를 바꾸겠다는, 오 마이 갓! 상상조차 못해본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 이후 줄곧 궁금했다. 자기 아버지 넋으로부터 왜 저토록 자유롭지 못할까? 청와대 안주인으로 20대를 보냈으니 청춘이 없었을 것이다. 불행하게 양친을 잃은 안타까운 개인사도 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설명이 될까. 심지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아닌가.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니, 대한민국에 사는 한 방울의 나들은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싶어, 낯이 뜨겁다. 왜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지?


세상은 의외로 복잡한 듯 보이지만 단순하다. 서로의 욕망이 뒤얽혀 있는데 욕망을 욕망이 아닌 듯 보이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욕망을 공적 이익쯤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들이 탁월하다. “내 아버지를 비밀독립군으로 불러라”라는 욕망과 자자손손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의 욕망이 만났다. “지금까지 교과서는 좌편향이다.”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해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반대하는 인간들은 원래 반대할 것이고, 갸우뚱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한두 번 ‘이상하다~’ 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 욕망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나름 설득력 있는 포장지를 뒤집어썼다 생각할지 모른다.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것은 염두에 없을지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강한 주먹이다. “대항하려면 운동 좀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꺼져! 물론 니들이 힘 기를 틈은 주지 않아.”


당신 직업은 효녀가 아니야


집권 이후,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뚝심이다. 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게 할 것이다. 스무 살 청와대에서 배운 대로, 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해온 방식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김기춘 삼촌 없어도 나는 안 울어. 입맛 맞춰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들 계산법에 들지 못한 채 유신으로 ‘커밍순’ 당하는 나는,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울화가 치미니 불우한 가정사 가진 당신에게 모진 말 하고 싶네. 당신 직업은 효녀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아버지 넋에서 벗어나야 철드는 거라고. 당신네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고.


2015.10.26 한겨레 21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그 넋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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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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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취지]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일 등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보육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지점을 모색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개요] 

일시 : 2018. 7. 25.(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토, 2018/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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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를 돌아보며

 

문경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부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대표

 

 

우리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을 배웠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끊임없이 보육이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준비하고 교구를 만들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아이들, 부모, 교사와 원장의 관계 등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어린이집에 온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이 중점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내며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번 반성과 다짐을 반복하며, 지금의 상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지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배우고 성숙하며 성찰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아이와의 관계형성 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두어 최대한 보편화 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 이 시점에서 우리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획일화 된 시스템,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고정된 체인이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보육교사들은 평일 12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인 줄 알고 일을 해왔다. 어린이집도 주 40시간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체에 따라 적게는 9.5시간 많게는 10.5시간으로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직접 말하는 현실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평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자. 그 10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 보통이다. 출근해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오전 간식준비와 그 날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는 이상향일 뿐이다. 

 

현실은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맞는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출근시간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을 여는 시간이 곧 등원시간이 된다. 보육교사의 보육은 출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출근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지만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하루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 도보로 등원이 이루어지든 차량으로 이루어지든 그 순간부터 보육업무는 시작된다.

 

연령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의 개별화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기본 욕구는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령을 정해두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개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육교사 한명이 봐야 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세쌍둥이를 한사람이 하루 10시간 씩 보육할 수 있을까?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욕구를 맞춰주기가 힘든데 월령이 다른 세 아이의 보육을 한 교사가 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이다. 심지어 돌이 지난 아이들은 한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수를 넘어 초과보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보육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여기에 더해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현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맞춰주고 서비스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보육현장에 대한 사회적 바람과 시선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남들 다 쉬는 휴게시간, 어린이집에도 있을까?

휴게시간이 무엇인가? 휴게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사용자, 즉 원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다른 직업군처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장을 벗어난다면, 보육교사 한명이 보육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찌된단 말인가? 아이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며 4시간마다 30분씩 쉬었다 올 수 있을까?

 

혹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간으로 엄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마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현장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는 밥을 ‘마시며’ 일하는 시간이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슬프다.

 

아이들 낮잠시간에 잠시 쉬면 안 될까?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지금부터 ‘코~ 자자’ 하면 잠들었다가,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듯 수면습관도 아이들마다 다르다.

 

한 명 한 명 잠자리를 봐주고, 잠이 든 뒤에도 잘 자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혹시나 잠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동화책 읽어준다. 다행히 모두 잠들어 시간이 남는다면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개인수첩에 아이들의 일상을 보고하듯 적는다. 이런 시간에 쉴 수 있을까? 쉰다면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잠이 들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가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사고소식을 보고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거의 낮잠시간에 돌연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고 있지 앉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뒤척이지 않는지 가장 집중적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낮잠시간이다.

 

청소시간? 아이들의 하원시간? 오후에는 조용하니 쉴 수 있을까?

오후, 아이들의 하원시간이 되면 차량으로 하원 하는 아동의 차량 동승교사로, 도보로 하원 하는 아동의 인수인계 담당교사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전체보육 담당으로 역할 한다. 그 와중에 돌아가며 청소와 일지 쓰기, 교재교구 제작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상일 뿐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적은 수의 교사들은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쳐내고 있다. 결국 밀려나는 일은 서류작업이고, 퇴근할 때는 남은 서류뭉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복지부가 나섰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용노동부는 올 7월부터 특례업종이었던 직업군에도 휴게시간을 강제 지급 하라는 개정안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맞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용이 엄청나게 기가 막혀, 소위 ‘개그’ 수준이다.

 

법적으로 교사 한 명 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에 맞춰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한명이 두 개 반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단 것이 대책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대책이라며 만들 수 있을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자기 반 보살피기도 힘든 동료에게 내 반 아이들까지 맡긴다고?

 

그 시간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시간대 보육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모두 일제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되는 것인가?

 

결국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특례업종을 예외로 두어 8시간 근무 후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늘 예외적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초등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한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현실성 없다면, 초등학교 교사처럼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는 드물다.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돌봄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만, 12시간을 운영하되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보육의 질적 수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이어지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십 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이 요구해 온 ‘8253제도’를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8253제도는 다음과 같다.

 

12시간 운영원칙을 따르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인력은 2명의 교대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3시간의 연구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래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2명의 보육교사의 근무가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대에 연구 및 서류업무, 기타 잡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매년 보육예산을 늘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미래’ 라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 권리, 그 권리를 이제는 누려보고 싶다.

일, 2018/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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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226일부터 ‘2018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친환경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이해를 높이는 친환경소비생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모집대상은 제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20여개 기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참여기관과의 친환경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녹색소비 캠페인(제주지역 녹색제품 공동구매) 참여, 친환경생활 한마당 참여, 원아대상 친환경소비 인형극 교육 지원 등으로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서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녹색어린이집 현판 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천됩니다.

접수방법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e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실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0곳 내외
  2. 모집기간 : 2018226()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4. 교육장소 : 신청 해당 교실 및 교육실
  5.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64-759-2169)로 접수

  1.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강윤희 교육홍보실장)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금, 2018/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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