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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가를 위한 사회적 경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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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활동가를 위한 사회적 경제학교

익명 (미확인) | 금, 2015/07/24- 10:51
  환경과 경제는 환경활동가들에게 늘 숙제였습니다.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과 자연이 다함께 존중되는 경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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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제 검찰은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센터는 추가조사위 등의 노력을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의지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대법원장 등 일부 부패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임한 신성한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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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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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청와대에 전달한 입장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탈핵약속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건설중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핵재처리 전면 재공론화하라! 하나. 탈핵로드맵 수립 즉각 돌입하라! 신고리 5,6호기만의 공론화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재고되어야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행사에서의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 탈핵사회로 가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 시민사회진영은 대부분 이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탈핵의 소중한 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한 후속조치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른바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절한 조치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19일 문재인대통령의 희망찬 선언에 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후속조치는 신고리 5,6호기의 애초의 공약인 중단 및 백지화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맡기는 무책임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론화의 주 논점을 경제성의 측면에서 다루어, 19일 이른바 ’탈핵선언‘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결론을 알 수 없는 공론화라는 논란의 장을 폄으로써 국민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더구나 현안지역과의 협약에서 구체화한, 잠정중단과 국민적 합의를 약속했던 건설 중인 핵발전소 3기(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신규핵발전소 중단과 백지화 약속은 건설중계획단계 11개 핵발전소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것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기존의 계획대로 증설하지 않고 일단 중단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의미는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탈핵의 결정일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 신규핵발전소 이외에도 ‘탈핵’으로 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 주도의 파행적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재처리와 소듐고속로의 실험과 연구, 이를 위한 실증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십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날림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현자의 덕으로 나라의 최고권자가 되었으며, 6개월 이상을 수십만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 되찾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으며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신뢰를 통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기며, 부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축소된 ‘한국탈핵’의 길을 확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 핵발전소 5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중인 5기(신고리 4,5,6,호기와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전면적인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를 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설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론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계획단계 핵발전소(총 6기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와 핵재처리 실험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방사능방재계획의 실효성 구현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핵진흥을 폐기하기 위한 조직재편(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원자력연구원 역할 전면 재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기능 강화)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탈핵로드맵’을 위한 논의를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 탈핵 전환은 전 국민적 사안이자 미래 세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가칭) 탈핵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신중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2017.07.12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대전) 기독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노동당/정의당
월, 2017/07/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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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을 기념하며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 2항. 2016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을 기념 행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렸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념식과 심포지엄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자치단체장과 학술심포지엄 참가자 및 주요 내빈, 사람사는세상 회원 ...
수, 2016/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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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임시방편이자,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두고 금융위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의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 공정위 등에서는 재벌에게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며 재벌개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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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03.11 (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후쿠시마 7주기...국내 원전 안전 실태는? - 장성훈 기자 (포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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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3/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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