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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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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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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25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한 이 전쟁은 66년의 시간만큼 멀리 떨어진 현재 우리의 삶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그리워하는 만큼 서로 미워하고 늘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토)에는 청년참여연대 회원, 평화분과 친구들과 함께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박물관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같은 주제로 이렇게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두 공간,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 후기는 평화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호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입구부터 너무나도 웅장한 전쟁기념관 ⓒ청년참여연대>

 

 

조금 더 걷자 개인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골목이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할 수 있는 웅장한 크기의 전쟁기념관과는 찾아가는 길부터 너무나 달랐습니다. 메시지가 가득한 노란나비의 벽을 돌아 박물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입장권은 조금 특별합니다. 입장권의 한 쪽면에 매일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25일은 배봉기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피해자인 할머니 옆에 6.25라는 낯익은 날짜가 박힌 입장권은 무언가 슬프게 보였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장권    평화를 담은 메시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특별한 입장권(왼쪽)과 평화 메시지(오른쪽) ⓒ청년참여연대>

 

1번부터 시작되는 전시는 각 전시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의 위압적이고 뭉뚱그려진 전체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의 전시였습니다. 오디오를 통해 전시물의 의미를 듣고 눈을 통해 그것들과 마주하는 순간 어떤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봤을 때, 안산합동분향소를 갔을 때, 제주도 다랑쉬오름에서 4.3 때문에 사라진 마을의 비석을 보왔을 때의 그것이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피해를, 전달 받은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전시 중에는 전화기와 번호가 있었습니다.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받던 전화기와 전화번호였습니다. 영화 귀향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주인공 영희(손숙 분)가 동사무소에 위안부피해자 신고를 하러 용기를 내어 갑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다 돌아가려고 할 찰나에 동사무소의 남직원은 말합니다. "어떤 미친여자가 피해자라고 신고하겠어" 그리고 영희는 말합니다. "그 미친여자가 나요" 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겪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권력은 그 목소리를 불편해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들에게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사에 함께 한 친구들과 찍은 단체사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에서 단체사진 찰칵 ⓒ청년참여연대>

 

마지막 전시실에는 최근에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 남긴 상처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때 국군들이 자행한 성폭력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한국군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지 마세요. 사과하러 온다면 나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제가 있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과 '인권'에 대해 저에게 다시 진실되게 물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금, 2016/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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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오늘(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가 법조인으로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도 없고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으로 그를 내정한 배경에도 그의 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엇을 높이 평가하였는지, 어떤 점이 인권친화적이었는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대법원장과 같은 법 관련 기구의 수장이 아니라 인권기구의 수장인 인권위원장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인선발표에서는 이성호 후보자가 위 인권위법에 명시된 자격에 부합하는 여부와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정기심사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의 인선절차의 부재를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ICC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이러한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ICC는 2014년 3월과 10월, 2015년 3월까지 세 번이나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원성과 인선절차의 부재를 우려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기심사를 내년으로 보류하였다. 이는 인권위의 등급 하락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ICC는 8월 인권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강조하였다.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과정은 이러한 I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항과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1.8항을 참조하라면서, “a) 공석을 널리 공개, b)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출, 임명 과정에의 광범위한 논의 및/혹은 참여 도모, d) 선결된 객관적이고 공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 평가, e) 지원자들이 대표하는 기관보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을 권고하였다. 이는 최소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선 과정에서 위의 어느 것도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전부터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병철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청와대에 투명한 인선절차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권위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투명한 인선절차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인권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표명도 한 바 없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만들라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통째로 무시하는 밀실 선임이 이루어졌다. 또 한 번 불통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8명, 그리고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법조인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인권위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요청하는 파리원칙과 ICC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인 중심의 인적 구성은 파리원칙 B.1항과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일반 견해 1.7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ICC가 권고한대로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없을 뿐더러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인권위원이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면서 인권위의 판단이 국제인권기준과 같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실정법의 형식논리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은 법조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인적구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인권위법에서 대통령에게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선임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투명한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인권위원 구성의 핵심이고 인권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인 것이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밀실인사로 규정한다. 이번 밀실인사는 여전히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관행을 벗을 의지가 없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청와대는 어떤 추천 절차와 어떤 인선 기준으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는지 밝혀라.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5/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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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2월 17일, 리비아 벵가지에 모인 시민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체포와 사망으로 이어진 반정부시위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GIANLUIGI GUERCIA/AFP/Getty Images

리비아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전문 보기

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금, 2016/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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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로 끝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 인권위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인권현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6년에 대한 평가와 인권위원장의 최소한의 조건 제시를 통해 올바른 인권위원장 선임의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목 인권위원장의 조건

 

일시 2015년 6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오시는길>>

 

주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새사회연대, 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국회의원 권은희, 남인순, 부좌현, 서기호, 장하나, 천정배 의원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주관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프로그램


사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세션1] 인권위 내/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발제1 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세션2]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올바른 인선절차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발제3 국가인권위원회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 /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 사랑방)

 

[세션3] 종합토론
토론1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토론2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3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수, 2015/06/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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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해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 등 인권보호 활동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오는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강경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집회도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2월 5일 집회는 전국농민회총연합(이하 전농) 등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약속하였음에도 경찰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하지만 전농은 예정된 대로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집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12월 5일 집회에서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소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한미FTA비준 반대 집회 및 2014년 4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 현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며, 인권위가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12월 5일 집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을 적극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공문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주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집회 주최측이 평화집회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지난 26일 최종 금지통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1차 대규모 집회가 폭력시위였고 이를 주최한 단체와 12월 5일 예정된 집회의 주최 측이 동일하여 또다시 폭력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고 집회 주최측은 평화집회를 개최할 것이므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지지합니다. 또한 폭력집회,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폭력을 예상하여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12월 5일 집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소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2014년 6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등등을 위반하여 살수포를 쏘아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고 다수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12월 5일 예정된 집회 역시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농은 평화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경찰이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차벽과 살수포로 참가 시민을 강경 진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여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화, 2015/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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