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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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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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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보는 연속기획 '작은 차이 큰 차별'.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예비군 훈련 특혜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대학생
목, 2017/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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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_인권위원장의조건토론회 (1)

2015.6.8.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인권위원장의 조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전체 사회를 맡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제를 맡은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원규(국가인권위원회 현 직원), 유남영(변호사), 강은지(국제민주연대),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공동행동). ©참여연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로 끝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 인권위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인권현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6년에 대한 평가와 인권위원장의 최소한의 조건 제시를 통해 올바른 인권위원장 선임의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목 인권위원장의 조건

 

일시 2015년 6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오시는길>>

 

주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새사회연대, 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남인순, 부좌현, 장하나 / 정의당 서기호 / 천정배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주관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프로그램


사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세션1] 인권위 내/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발제1 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세션2]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올바른 인선절차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발제3 국가인권위원회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 / 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 사랑방)

 

[세션3] 종합토론
토론1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토론2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3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자격

월, 2015/06/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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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를 다녀와서]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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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여성연합의 또 다른 인턴 활동가인 독일에서 온 리자와 도구 활동가와 함께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수요시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하면서 2016년 1월 27일에 있을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수요시위를 리자와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부담감과, 수요시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리자 역시 다큐멘터리로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수요시위를 접했고 수요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걱정과 기대, 설렘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째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어린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었다. 정대협의 경과보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 지방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걸려 수요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모아온 학생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 여러 가지 피켓을 만들어 온 학생들,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아온 사람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진상 규명,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 전범자 처벌.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1992년부터 이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제1210차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 날 또한 일본 대사관은 창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요시위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본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 못지 않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일단 나부터 위안부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성연합이 주관할 수요시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할머니들께서 건강을 되찾고 여러 참가자들과 수요시위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 : 열매 인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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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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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또한 사령관의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했다. 훈련소 입소기간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은 손편지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다.(사진: 육군2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 예배. 기도하는 박찬주 대장 부부) [긴급2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7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수, 2017/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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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해


1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하루 빨리 의식이 회복되길 바라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참여연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한다. 또한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하며,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 2016/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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