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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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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09:21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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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허용 환영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발표 등을 통하여 병사 휴대전화 사용, 외출·외박제도 확대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사 보안을 고려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와, 휴가·외출·외박 제도 정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취지에 부응하여 지난 6일 국방부가 발표한 ‘평일 외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를 환영합니다. 장성 수 감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기본권 문제를 꼼꼼히 살펴 국방개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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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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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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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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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Metoo 의 예외일 수 없다. - 군인권센터 ‘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 < 상담 접수 방법 > 전화상담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02-7337-119 , 월~금 10:30 ~ 21:00 운영) - 이메일 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게시판 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hrk.org ) 내 <사이버 상담실> ㅇ 상담을 통해 확인 된 피해사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론화 되거나 군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보를 방해하거나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0조 2항,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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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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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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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사실로 드러나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앵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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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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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 환영' 군인권센터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방 개혁의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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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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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이철희 (국회 국방위 간사) 국회의원을 통해 폭로되었다.


[앵커] JTBC는 이와 별개로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하나는 2014년 국방부와 합참이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이 주재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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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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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촛불대비' 예비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까지 검토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 집회와 관련된 OOO 시위 및 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 11. 9 생산) 문건을 확보. 하지만 군사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앵커] JTBC는 어제(20일)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한 문건을 입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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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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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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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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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 진압, 군의 거짓말이 드러나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내용을 숨기고 싶었던 대외비 문건은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끔찍한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혁명을 만들어가던 시간에 군은 우리 장병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총을 겨누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2의 광주학살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갖은 수단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만 나날이 드러나는 증거가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 무력 진압 음모의 전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단독] "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단독] '촛불시민'이 작전 대상?…총기사용규제 의혹도 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뉴스데스크]◀ 앵커 ▶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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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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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와 법원의 행진 최대 보장으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군은 시작부터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상정하고 소요 진압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는 군대는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계속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2016년 탄핵촛불 집회 당시,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신체하단부 사격'이라는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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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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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작전의 대상’이 시민이었던 만큼, 수방사의 ‘총기 사용 지침’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공격을 해도 실탄을 쏘지 말고 총을 내줘야 하는 건가요? 초병이 공격받았을 때 총을 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방사의 ‘대비 계획’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분명한 건 쟁점은 초병이 공격당했을 때 실탄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가 아니라 왜 시민을 잠재적 폭도 내지 잠재적 국가전복세력으로 상정하고 군이 ‘작전계획’까지 세웠냐는 겁니다.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입니다.


‘신체 하단부 사격’ 너무도 놀라 수십 번을 다시 읽어 봤습니다. 아니 수백 번을 다시 읽어봐도 ‘신체 하단부 사격’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영화에 익숙한 우리는, 군대에서 실탄 사격을 한번이라도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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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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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착수 기자간담회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2009~2018년)”   – 주최 : 심리치유센터 와락,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문의 : 박주영 010-9616-0787, […]
화,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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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죽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지만, 윤 일병은 보훈처의 집요한 반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하다 올 해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윤 일병 사건은 군 인권 개선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 일병과, 이 땅의 또 다른 윤 일병들에게 빚을 지는 마음으로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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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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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인권침해 상담 1,036건으로 전년 432건의 2.39배 증가. ‘병사-병사’보다 ‘병사-간부’ 간 인권침해 더 많고, 간부 그룹에서는 장교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대대장인 중령 (23.9%)이 가장 많아. 육군 인권침해 점유율 압도적 - 육군 823건(79.4%)- 병력 483,000명(전체병력 대비율 70.6%) - 해군 32건(3.1%)- 병력 41,000명(전체병력 대비율 6.1%) - 공군 56건(5.4%)- 병력 65,000명(전체병력 대비율 9.5%) - 해병대 14건(1.4%)- 병력 29,000명(전체병력 대비율 4.2%) - 의무경찰(해경포함) 54건(5.2%) - 의무소방 3건(0.3%) - 사회복무요원 13건(1.3%)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천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점유율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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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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