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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시행령 통과는 원천무효다! 진실을 인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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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시행령 통과는 원천무효다! 진실을 인양하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2- 18:21

[성명] 정부의 시행령 통과는 원천무효다! 진실을 인양하자!


오늘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통과시킨 시행령은 진상규명 · 안전사회 건설대책 · 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꾼채 파견공무원이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등은 민간인과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하여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이 각각의 국을 지휘 · 감독하는 권한은 사라졌다.


정부는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왔다.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는 해수부와 안전처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유가족, 여, 야가 추천한 위원장과 소위원장들은 조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는 꼴이며,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등을 검찰수사서기관이 맡게 함으로써 검찰 지휘하에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유가족들은 1년이 넘게 풍찬노숙을 해오며 진실규명을 염원해 왔으며,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기구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된다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였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의 주장을 일부수용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집요하게 제동을 걸어왔으며 급기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시행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심지어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위헌판결이 난 경찰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캡사이신을 쏴대며 폭력연행까지 해댔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시행령은 원천무효다!

이번 정부시행령 통과로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국가, 단 하나의 진실도 밝히지 못한 정부는 필요없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국민을 버린 정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6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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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들은 진도 팽목항, 안산 분향소, 광화문 농성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방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 600만명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는 위원장이 해야 할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게 되고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 조사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범위를 다 통제하게 된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발표는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번 정부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 호소하는데 폭력과 연행, 봉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식을 잃고 1년이 다 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대체 이게 무슨 패륜적 행위란 말인가.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자식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에 대해 폭력과 연행, 봉쇄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만나주겠다’,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하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며,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정부의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촉구를 요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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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수, 2015/04/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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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YMCA가 회원단체로 활동중인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전11시부터 오후6시까지 온양온천역에서 서명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어 시민들께 나눠드리며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국 실무자들과 윤영숙, 윤금이 이사님이 함께 참여해주셨고, 오후에는 청소년YMCA 맨발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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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행동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토, 2016/04/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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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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