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지역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4

 

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37
0

[민변 민생위 논평]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의 실제

-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직인생략)

월, 2016/04/11- 16:48
35
0

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요구에 바탕한 외교를 펼쳐야 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는 사드 무기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하여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미소파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소파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사드 한반도 배치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에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고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등 우리의 국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5.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한반도 주변의 심각한 군사외교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발언은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부정하여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망언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2016.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직인생략]

화, 2016/07/19- 14:58
35
0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원안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국회는 국정원안에 종속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2.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무엇보다 불법체포·구금·고문 등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피해를 양산해왔던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기관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우선 수사권은 이관했지만 수사권 관련한 범위의 정보를 안보침해행위 정보로 규정해 그대로 수집하도록 한 것은 여전히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활동과 수사기관의 내사활동은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권 이관, 폐지라는 개혁의 취지도 퇴색시키는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다행이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방위산업침해, 경제안보침해를 추가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대응활동”으로 규정된 방첩활동이 현재도 가능한데 방첩분야의 한 부분일 수 있는 방위산업과 경제안보 분야를 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예방’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시켰는데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인터넷의 개방과 혁신, 민간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은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게 된다면,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4. 이번 개정안은 국회 예산 통제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제출되었으나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구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의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만으로 국정원을 활동을 실효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5. 반면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법의 하위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12개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범위 또한 국가기본정보정책의 수립,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정보예산 편성 등 광범위하다. 이러한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은 각 부처에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며, 개입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력기관화를 부추기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6. 오늘 발표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수사권 이관 등 진일보한 것이나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하지만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각 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수, 2017/11/29- 19:21
35
0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주교재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2017년 3월 국정교과서 전면 강행 고수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함으로써 파국적 혼란과 피해를 ‘잠시나마’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ㆍ검정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은 편법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으로서 역사 국정교과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그대로 존속될 뿐이다. 교육부는 국정화고시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시행유예도 국ㆍ검정혼용도 결국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2015년 11월 정부의 국정화고시 발표 후 1년이 넘는 사회적 논란과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반대의사를 통해서 이미 국정교과서는 탄핵과 함께 사실상 폐기되었다. 전국 다수 학교와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 선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철회가 아닌 1년 후 국ㆍ검정혼용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하여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이런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받들려 하는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더욱 심각한 법적,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이는 대통령령 개정 없이 2017년부터 사실상 국ㆍ검정혼용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과서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당장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 학생들, 특히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은 교재선택권도 없이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2009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혼란스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섞인 상황에서 ‘연구학교’라는 미명하에 2017년부터 국정화가 강행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지역과 사학재단의 사립학교를 통해 국정교과서 사용 학교를 최대한 늘림으로써 국정교과서 강행의 명분을 쌓고 사실상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국정화로 야기된 논란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고 또다시 학교와 수험생에게 넘겨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행유예나 국ㆍ검정 혼용,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여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위법성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교과서의 왜곡, 친일 축소, 박정희 미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반헌법적 역사관뿐만 아니라 진보ㆍ보수를 떠나 역사는 어느 정치권력의 장식품으로도, 선전물로도 전락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일제와 나치, 그리고 유신 군사정권 등에서의 역사적 경험과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1년 후 강행과 무관하게 여전히 헌법소원, 행정소송 절차를 통한 역사 국정교과서 위헌 여부는 계속 다퉈질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발의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국정교과서 강행에 쐐기를 박는 한편, 어느 누구도 역사 국정화를 시도하려는 음모를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ㆍ검정혼용과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편법을 중단하고 당장 국정화고시를 철회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 국민에게, 특히 수험생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라.

 

2016.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2/27- 15:21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