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의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년 12월 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월25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년 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첫 회의가 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인선기구다. 이후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인선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독립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절차이다. 그간 지명기관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밀실인선하거나 보은인선하거나 인맥관리를 위한 자리로 인선했던 관행을 깨는 역할도 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선출위원회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단지 시민사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시대의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국가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의 잣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장만이 아니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2018년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규정조차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는 3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인권위원장 외에도 다른 지명기관에 의한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이 남아있는 2021년은 더욱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이후에도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침내 화답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특위는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쟁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 세부방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정해놓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열람 차단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한다. 대안적인 정책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 기초한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등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소관기관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가로 소통을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포털 뉴스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뉴스 추천 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언론사의 구독·입점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출범식에서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8일) 정부 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21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30일,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일원화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에 대한 개혁이 전무하며, 이름뿐인 자치경찰과 경찰청 내부의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국가경찰의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4.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수사권과 그 인력을 이양받을 예정으로 경찰은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정부 여당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권한과 조직이 커졌고,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축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여간의 경찰개혁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앞으로 정말 잘할테니 믿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적 통제,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탄핵촛불의 성과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정도는 되어야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법의 탈을 쓴 구조적 폭력에 맞서 도심 건물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산 정상에서,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저항했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의도적, 반복적 폭력이었다. 얼마나 현장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정리했느냐가 경찰력 행사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지휘 책임자들은 승진이라는 확실한 포상을 받았다.
극우보수 정권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작된다면 강정과 다를까?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2018년 경찰개혁위는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발의 법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 경찰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도 없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력이 일사분란한 상명하복 체계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경찰력은 언제나 정권의 목표와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를 끊어내는 제도 개혁이 바로 집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위원회는 인사권과 예산배정권, 치안정책 수립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부 기구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경찰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의한 조사와 감찰기구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조사권한과 인력에 있어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정권과 경찰에게 이전 정권 시기 경찰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소소한 제도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광범위한 조사권과 강력한 권고이행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구에 의한 경찰력 통제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인가보다.
경찰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발의법안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화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 경찰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지휘체계들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국가수사본부나 시도 경찰위원회에 일정한 지휘권한을 부여하지만 최종인사권은 경찰청장, 청와대가 갖게 되는 구조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수집, 감시가 정보경찰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여당 법안은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정보경찰을 존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한 마디로 이전 정권과 자신들은 다르니 믿어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기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자행했고, 선거까지 개입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경찰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꼴이다.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으니 발의법안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하라.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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