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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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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24

 

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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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87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화, 2018/07/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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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성명]헌재결정환영.hwp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1027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목, 2016/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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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모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의사에 반하여 획일된 정치권력의 역사해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이번 공개 결과 그러한 우려는 더욱 현실화되었다.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이니 연기니 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정화를 폐기해야 한다.

첫째, 집필진 명단을 보면 우편향 뉴라이트 성향이나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많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사 집필자 6명 중 5명이 역사학 비전공자였다.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성이었다. 또한 처음 교육부가 발표한 46명의 집필자중 31명만 남은 것만 보더라도 집필진 구성 및 편찬에 이견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가치를 대변하고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역사를 축소하는 등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법통을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묘히 기술함으로써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법통을 부정하였다. 친일 문제를 축소하고 반면 박정희 정부와 정주영, 이병철 등 재벌들의 성과를 과장하고 유신 독재 체제 서술도 축소하였다.

셋째, 교육부는 여전히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본 확정 전까지 지금처럼 밀실 국정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편찬심의위원 명단 비공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모임은 ‘편찬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편찬심의위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다. 교육부는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홈페이지에서는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은 의견을 낸 사람과 교육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2015년 10월 행정예고에서와 같이 이번 의견수렴도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감 없이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하면서 한편으론 국검정 혼용 또는 시행 시기 조정 등을 언급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화 강행을 모색하고 있다. 너무도 무책임하다. 내년 3월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다급한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혼란을 방치하고 학교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만 더욱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연기, 공용 등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정화 폐기를 밝혀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를 폐기, 철회하라.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TF

화, 2016/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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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201871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수, 2018/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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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 속에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었다는 거짓 주장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1월 21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 중인 석탄감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발표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가 아닌 발생이 예측되는 봄철(3월~6월)과 겨울철(12월~2월) 상한제약을 실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석탄발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업장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행제한, 가동률조정 등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만이 대기정체에 따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이야기 할 때 한편에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준비 중이며, 경유차 비중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도, 2018년 4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둘 모두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탈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1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특별하거나 창의적인 대책은 없다. 다만 배출원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시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1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화, 2019/0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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