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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3] 정부와 자복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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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3] 정부와 자복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논의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15:42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주요 문구이다. 

 

“비정규직 남용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직무급 및 성과연봉임금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계의 유연화 유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

“기술변화와 기업수요를 감안, 파견허용직종 합리적 조정”

 

작년 말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라고 생각했는가? 놀랍게도 위의 문구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나온다.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과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에게 돌리는 점, 비정규직 사용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고 직무급․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노동시장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는 점 등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그 철학과 내용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와 지지층이 사뭇 다른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놀라우리만큼 일관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비밀병기’라는 점이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법의 해고 보호 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경직된 노동법적 보호’ 운운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23조)은 900만 명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쓰여 있기만 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만료’를 들이 밀며 적법하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 보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적으로 해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노동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차별을 넘어 노동법 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마저 감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고용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는 한 부당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문제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07년 기간제법․파견법에 차별시정절차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호소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도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고용 보장 없이 권리 주장도 없다”는 노동법 역사의 진실을 웅변한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은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사회안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실업률이 OECD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낮은 이유는, 빈약한 사회보장제도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열악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반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기간제, 특수고용, 파견․용역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봉쇄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를 분할하고 경쟁시키는 전략에도 취약하다.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많은 노동자에게 삶의 ‘덫’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일관된 관점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불안하고 차별 받는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다”는 것이다.

 

기간제(계약직) 고용에 관한 대책을 예로 살펴보자. 지난해 “24개월을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25세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상적인 초과근무와 성폭력을 견뎠지만 결국 24개월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런 기간제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노동계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파견․용역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했다. 당시 정부는 “2년간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을 함부로 계약해지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고,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만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노동계의 우려대로였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을 전후하여 이랜드는 홈에버(지금의 홈플러스)의 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510일을 싸워야만 했다(최근 개봉한 영화 「카트」를 보자).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조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2~30%에 불과하다. 방문간호사, 돌봄전담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잘리거나 기간제보다 더 열악한 파견․용역, 시간제로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실태가 이러하다면 정부의 대책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정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기간제를 4년까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자나 전문직․관리직의 업무에 파견노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간제․파견제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규직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필요한 인력을 일단 기간제나 파견제로 뽑아 수습처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재계약이 안 돼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부당한 대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저임금보다 겨우 18만원 많은 136만원을 받으면서 2개월․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다 24개월 만에 잘린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계약직의 사례가 모든 노동자로 확산될 것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

 

이렇듯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재계약 즉 고용유지의 생사여탈권을 사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같은 직무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를 구분하는 것, 직무를 평가하여 직무별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다. 기업의 돈벌이에 이익이 되지 않는 직무, 이른바 주변적․부수적 직무라고 평가되는 업무, 결국 여성 등 발언권이 약한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낮은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낮은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른바 ‘공익전문가’들은 사서․비서․사무보조 등 직무는 숙련이 많이 필요한 직무가 아니기에 연공급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편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의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결정 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나 노동자의 집단적․자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라는 논리로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아다니라 하고, 직무․직군에 따라 차별적 임금은 ‘차별’이 아니니 감내하라고 하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고, 실직 하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6개월여의 노동시장 구조개서 특위의 논의를 돌아보면 사용자의 책임은 실종됐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듯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데에는 1990년대 말 이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외주화를 중심으로 고용을 재편한 자본의 전략이 놓여 있다. 2000년대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은 사실상 중단하고 필요한 인력은 사내하청으로만 충원한 현대자동차나, 수리기사의 97%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계1위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전체 노동자의 90% 가까이가 하청․용역으로 고용돼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정부

 

이처럼 재벌․대기업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열악한 일자리로 대체하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거나 비정규직 확산을 사실상 부추겨왔다. 2013년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22조 원에 달하지만 실물투자액은 7조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부를 독식한 재벌이 고용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와 노사정위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을 사실상 지원하는 방안들이다. 원․하청의 공동직업훈련을 불법파견의 판단 징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가려내는데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수리기사를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채용하고, 삼성전자서비스아카데미에 입소시켜 3개월간 교육시키고, 매월․매분기․반년마다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인정받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 왔다.

 

2013년 한 해에만 원․하청 공동직업훈련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97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수혜자의 대부분은 조선․철강․자동차․정보통신산업의 원청들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기금이 재벌․대기업의 하청․간접고용 활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재벌․대기업이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파견 판단징표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사용자의 책임은 철저히 은폐하면서 노사대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논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사용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은,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노동력을 기업의 경계 외부에서 사용하는 자본에 맞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싸움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만연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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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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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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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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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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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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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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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월, 2017/12/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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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조직 밖 노동을 꿈꾸는 이유는?

10년 넘게 쉬는 기간 없이 일 해 왔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대체 언제 취업할 거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프리랜서로 일 하거나, 조직에 속했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일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프리랜서 100만 명 시대’ 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한 직장, 한 조직에 소속돼 고정된 직책과 업무를 가져야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장 제도들도 조직 밖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괄하지 못 한다.

001

‘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여섯 번째 주제는 ‘조직 밖 노동이란?’이다. 조직 밖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들의 현실과, 이런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최태섭 씨가 진행하고, 주수원 씨가 함께 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교육 분야 연구소 ‘더시안’ 연구원이자 영어 강사인 정다연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002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

최태섭 :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 저는 ‘조직 밖 노동’이 10년째입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잠깐씩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프리랜서로 글 쓰는 일을 해왔어요. 오늘도 이 토크가 끝나면 ‘조직 밖 노동’을 하러 어딘가의 카페로 갈 예정입니다.

주수원 : 저는 대학 교직원으로 4년, 협동조합 분야 연구소에서 1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 뒤로는 조직에 속할 때도, 밖에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 3년 가까이는 협동조합 연구·교육 분야 프리랜서로 일해 왔고요.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협동조합의 이사와 같이 돈을 받지 않는 일, ‘부불노동'(unpaid labo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3

정다연 : 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 인턴, 컨설팅회사에서 교육 분야 담당 연구원으로 일했었는데요. 조직생활이 저랑 참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지금 일하는 교육연구소 ‘더시안’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직이에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일하고, 아닐 때는 각자 프리랜서로 일 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평소에 영어 수업 등을 하면서 프로젝트 업무를 해 왔는데, 최근에는 초등 영어 학원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했어요.

최태섭 : 조직 노동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정다연 :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 한 업무를 맡아 상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긴 한데, 저는 그보다는 다양한 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방법을 찾다보니 어느새 프리랜서가 되어 있었어요.

004

주수원 : 저도 프리랜서를 처음부터 택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협동조합 분야의 특성 상 그렇게 되었죠. 사실 조직노동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조직보다는 나의 ‘브랜드’로 쌓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나라 조직들은 조직 운영자체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거기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죠. 저는 조금 전 ‘부불노동’이라고 한 활동들을 예전부터 해 왔는데요. 조직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직장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말도 듣게 되고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조직의 비효율성을 견딜 수 없다

최태섭: 저도 굳이 프리랜서를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 문화가 불편했어요. 20~30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진하게 조직문화를 경험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는 전시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매일 뭔가를 해야 하죠. 그러다보니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복잡하고 이상한 절차, 허례허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한국 조직문화의 원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다연 : 맞아요. 제가 견딜 수 없던 것이 바로 그런 비효율성이었어요. 필요한 업무가 아닌 곳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것이 담배 피우는 시간이에요. 윗분들이 담배 피우러 가면 비흡연자들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스탠딩 회의가 돼 버리기도 하니까요. 저도 종종 아이스크림을 들고 따라갔어요. 배제되지 않으려고 간접흡연을 하며 견딘 거죠. 점심 저녁을 윗분들이 정한 메뉴로 같이 먹는 것도 힘들어서 늘상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유독 힘든 건가 했는데, 얘기해 보니 제 또래들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005

주수원 : 그런 담배 타임이나 회식, 사내정치, 비공식적인 담론들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한편으로 업무 자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죠. 연령이 높은 관리자들은 “나도 너희 때는 그랬다. 나중에 너희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올 텐데.”라고 반응해요. 미래를 보면서 하던 이어달리기가 중단된 거죠.

정다연 : 저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도구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는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세대는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볼 여유는 가졌던 세대니까요. 그래서 2030 세대 노동의 포인트는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돼요. 힘들게 들어간 조직을 그만두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입장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곳은 아무리 힘들게 들어갔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좋아하는 일’ 하니 나머지는 감수하라?

최태섭 :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개념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일 한다 하면 자주 듣는 말이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면서 한다는 이유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006

주수원 :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죠. 저는 ‘지식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이 분야에서는 소수의 ‘슈퍼 갑’을 제외하면 대부분 ‘을’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요즘은 ‘플랫폼 노동’, ‘언플러그드 노동’,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쓰이는데요. 세련된 느낌이 드는 말들이지만 본질은 노동자로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 하는 ‘특수 고용직’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조직에서 하도급 받은 일을 개인 단위로 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중간 착취가 일어나는 구조도 유사하니까요.

최태섭 : 제가 바로 그 ‘디지털 노마드’예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 하면서 4대 보험을 납입한 기간은 총 1년이 안 되죠.

정다연 : 저도 4대 보험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왔어요. 최근에 전일제 강사로 취업을 결심한 이유에도 그 부분이 커요. 프리랜서로 일 하면 시간을 여유 있게 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 것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휴가 계획 짜는 게 부럽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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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 맞아요. 저도 마음 편히 어디 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늘 원고 마감을 신경 써야 하고, 일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 해도 보상은 너무 적고요. 한국 사회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수입을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는 구조잖아요? 최저시급은 올라도 원고료는 10년 넘게 오르지 않죠. 그런가 하면 제 일을 의논하고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 같이 책임져 줄 만한 동료나 상사는 없고, 안정성도 없으니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가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나 싶어요.

사실은 조직 밖으로 떠밀리는 중

주수원 : 제가 조직노동을 좋아한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첫 직장인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횡령 등의 큰 잘못만 아니면 대부분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일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때 “이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프리랜서는 연구개발, 회계, 홍보, 마케팅, 영업을 다 혼자 하는 셈인데,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부담들도 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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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그렇게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까 책임도 막중해져요. 그렇게 한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단절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최태섭 : 그런 면에서 2030세대는 조직 밖 노동을 택하도록 떠밀리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제가 책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를 쓸 때 찾아보니, 한국 사회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노동윤리가 퍼진 건 그리 오랜 일이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노동자성’을 해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1990년대 말 즈음부터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오타쿠’처럼 파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등장했어요. 심형래 씨가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는 식으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불황 시대가 되자 그 신화는 현실적으로는 끝이 나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직업관이 설파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정다연 : 그러네요. 그런 압박감을 견디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너는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겠다.”는 말 들으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저 로맨틱하게만 보는 것 같아서요.

최태섭 :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답이 대부분 비슷해요. 문화기획자, 여행 작가, 카페 주인 등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일들이죠. 유행에 휩쓸린다는 건 결국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과연 이런 뜻인가 싶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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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원 : 꼭 좋아하는 일이 업종이나 직업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좋아해서 시작했어도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싫어하게 되죠. 또,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일하는 환경이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리랜서도 4대보험이 필요하다

정다연 :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제가 ‘더시안’에서 ‘아웃턴십’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학교 밖으로 나와서 실제 일 하는 현장을 경험해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일로 고등학생들을 만나 보면 직업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생각의 폭이 선생님,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고요.

주수원 : 초중고교 교육만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들도 필요해요. 직업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지를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쫓기지 않고 생각할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해요. 앞으로는 살면서 직업을 바꾸는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이 보편적인 일이 될 테니까 더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최태섭 : 저는 국가든 기업이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비용을 지금보다는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기업들은 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대학에 전가시켜서 “당장 써 먹을 인재를 내보내 달라.”고 하죠. 채용공고를 보면 거의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라는 느낌이에요. ‘경력 같은 신입 원합니다.’, ‘신입 가격에 쓸 수 있는 경력 원합니다.’ 딱 이런 식이죠. 2030세대가 조직에서 보호받고, 환영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조직 밖 노동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010

정다연 : 지금 추세로는 프리랜서나 조직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2030세대의 특징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구조도 그렇지만 일의 경계 자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생겨나면 좋겠어요.

주수원 : 2015년에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적 있어요.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들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 주는 조직이었어요. 조합은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과 일감 연결 등을 해줘요. 프리랜서들은 수입의 일부분을 수수료처럼 조합에 내고요. 프랑스는 자영업자도 실업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정부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노동을 위한 안전망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 가는 거죠. 앞에서 ‘플랫폼 노동’ 얘기도 했는데, 그 플랫폼을 기업이 가져가는 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정부의 자원이 들어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최태섭 : 그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과 함께, 일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정부와 공공 기관들부터 업무를 외주로 주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제대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단가를 후려치거나 재능기부 받는 것을 ‘예산 절감’ 성과인 것으로 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하고요.

주수원 : 또, 조직 노동자와 조직 밖 노동자 대책을 별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조직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로워지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조직들이 사람을 뽑을 때 수행능력보다는 특정 자격, 나이, 스펙만 보는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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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 저는 다른 것보다도, 프리랜서들도 ‘일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부터 해 줬으면 좋겠네요.

최태섭 : 맞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도 일 끊어질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없는 채로 일 해 왔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지금의 2030세대가 “착취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변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크도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됐다. 조직 밖 노동의 장단점부터 조직 노동의 장단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많은 내용들이 두루 다뤄졌다. 그럼에도 셋은 할 말이 남은 듯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 했다. 각자 그 날 해야 할 조직 밖 노동, 조직노동이 있어 곧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다음 편은 7회 ‘전문성이란?-전문성이 뭐죠? 능력 있다는 건 뭔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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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6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르호봇 합정 홍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화, 2017/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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