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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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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5:05

 

20150717[논평]방심위논평.hwp

 

 

[논평]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이번에도 굴욕적 패배다. 대법원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KBS <추적60>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방심위의 패배는 끝이 없다. 연전연패다.

 

방심위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보면 전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게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정부 비판을 탄압하는데 심의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은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반성조차 없다. 패소가 잇따라도 우리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소심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거라면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성 심의를 최소화하라.

 

한편,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 삭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최소심의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지난 2011년 라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보좌관은 방심위가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심위를 폐지하고 인터넷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지적에 역행해 통신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충고하건대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성찰하기 바란다. 방심위가 살길은 오직 최소심의원칙뿐이다. 방심위가 계속해서 국민검열기구를 자처한다면 해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201571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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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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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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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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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논평]SBS임명동의제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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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임명동의제 폐지와 방통위의 감독 책임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 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2017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SBS사장 등 주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다.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SBS최대주주와 노사 간 합의문,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다. 당시 합의문 9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또렷이 적혀있다. 따라서 SBS최대주주를 비롯한 합의의 3주체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10·13 합의문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한 규제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방송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공적책무 체계의 수립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이다. 민방 대주주와 노사가 시청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자임한 책무마저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혁신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제도에서든 공익규제의 성패는 결국 규제당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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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1/04/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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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해지고 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모였던 4자협의체가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해산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 주체들에게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6, 지상파 3(KBS·MBC·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4자협의체)’<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사항에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포함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나왔던 우려를 정확히 기억한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 환경만 좋아지면 어쩌냐는 점이었다. CJ ENMJTBC 등 타 방송사업자들의 동참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던 이유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드라마 스태프들은 여전히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 촉구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드라마제작사협회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얘기다.

 

4자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데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수용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공전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원안에는 방송사와 제작사로 하여금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술 전문 업체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제작사협회 측은 하도급계약 체결 대상에 ‘5인 이상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팀장급 스태프가 팀원을 꾸려온 턴키계약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져야 할 부담을 스태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노동시간’, ‘하위직급 스태프 처우개선’, ‘현장협의체 운영등의 항목에서도 후퇴한 입장을 고집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회원사를 핑계로 협상을 지연시켜왔다고 한다. 회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별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협회로써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다.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는 물론, 이제는 그 외적인 것들이 콘텐츠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시청자들이 보이콧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또한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1>52시간의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1회 편성해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즐거운 제작현장 분위기가 드라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4자협의체가 본합의이르지 못한 데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MBCSBS는 협의과정에서 빠진 상태다. ‘4자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는 아쉬운 대목이다. KBS 또한 쉽지 않다는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가치는 이런 때에 증명되는 것이다.

 

드라마 제작 환경을 두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드라마 스태프들이 주120시간 이상 노동하던 시절보다는 나아졌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과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에서 드라마 경쟁력이 나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건 드라마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한 주체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4자협의체가 정상화돼야 할 이유다.

 

20215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1/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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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물길 절반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제방이 견뎌줄 수 있겠는지” 새삼스런 우려를 제기했다.

○ 한삼희 논설위원은 지난 달 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장항습지가 점점 자라는 것은 문제로 봤다.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으로 다섯 개의 수문을 설치한 길이 124m의 가동보와, 고양 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한강의 유량이 많을 땐 김포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론 제방 침식이 늘 문제였고, 고양 쪽으론 퇴적이 일어나 장항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 논설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신곡수중보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장항습지가 자라서 한강 물길을 막는 것만 문제로 봤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 서울시는 2014년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2019년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등을 통해 신곡수중보가 한강과 한강하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엔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려 논의 끝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강의 수상시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이 늦춰졌지만, 이를 보완해 2021년 중 개방실험을 하기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다.

○ <조선일보>가 한강하구의 물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와 댐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16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6/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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