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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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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0:37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7월 22일
문서번호: 2015-보도-014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박래군, 김혜진 등 인권활동가 2명이 체포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참가한 집회 중 일부가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5일 법원은 박래군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혜진 위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활동가는 현재 박 위원을 포함해 7명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돼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침해를 중단할 것과 박래군 위원이 단순히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됐다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박래군 위원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임의 구금, 박해, 협박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평화적인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강제퇴거, 노동권, 이주민,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인권보호 활동에 힘 써왔다. 박 위원은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강제퇴거 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 및 구금됐고, 2010년에는 강제퇴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화재로 숨진 용산 철거민 유족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다 다시 구금됐다. 끝.

<영문 성명 바로가기- PUBLIC STATEMENT in English Index: ASA 25/2129/2015>

시민들의 의견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8/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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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청주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공론화 요구 묵살
-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 지난 3월 14일 청주시에 입안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청주시 홈페이지에 「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고시

 

ㅇ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청주 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람기간 : 2018. 4. 27. ~ 5. 16.)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 청주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오늘자로(5월 16일) 청주시 도시계획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청주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대형 개발사업이 극소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민공람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 :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의견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 당시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입찰공고문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대화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 충북·청주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10월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 측은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람 중인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1.5%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청주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을 민간업체가 매입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기존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공고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2. 공공재인 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터미널을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이 낙후되어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면, 청주시가 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수, 2018/05/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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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 충북청년정책연대는 2018년 1월 30일 공식적인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정치진입을 위한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년할당촉구 기자회견, 청년정책멤버쉽캠프, 충북청년심층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참여캠페인, 청년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 지방선거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충북지역의 각 정당에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를 위해 청년정책제안 및 발표


○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제안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사회참여요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마다 나오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빠진 허울뿐인 공약,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을 사회참여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정책의 대상자,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형성 을 목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2018.05.15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준), 충북녹색당(준) (5. 15 현재 12개 단체, 개인청년참가 )






붙임1. 2018 지방선거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정책요구안



Ⅰ 청년배당 시행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즉각적인 노동시장진입의 한계와 길어지는 구직준비기간, NEET족이라 불리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증가는 변화된 청년세대에 적합한 정책,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충북에 거주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충북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질, 미래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함.


-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만으로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고 청년들이 지역이탈을 경험하기 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세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청년배당이 지역 내 소비되도록 설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


※정책내용

- 청년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청년배당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함.


-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배당도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



Ⅱ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정책참여, 청년참여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청년층의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참여를 권한이 배분되지 않은 채 단편적 아이디어 수집이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문제의 당사자성 확보를 위해 청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



※정책내용

- 기존의 청년관련 기구 심의위원회에 청년의무비율을 확대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청년의무인원 5인)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20%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행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지원



Ⅲ 청년센터설립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중심의 정책지원에 벗어나 청년세대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거버넌스, 지원당사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공급형방식에서 ‘주체형성’ 중심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청년세대가 지역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충북도는 청년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을 청주시와 공유해야 한다. 청주시의 청년센터 설립계획이 확인 되면 충북도 청년센터는 지역안배를 위해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정책내용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사회적관계망, 청년커뮤니티 형성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지원 등)


- 충청북도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청주시가 아닌 충북 내 타 시군에 설립


- 현 청년단체활동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벤처사업 또는 공공영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Ⅳ 청년창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도시재생,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이유로 해당지역 건물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초창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가 어려워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대 앞 공방문화골목의 경우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예술기획단체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였음.


-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청년창업의 효과성을 높임


- 청년창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공동체성 회복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


※정책내용

- 충청북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암·운천·신봉동, 청년창업자를 통해 ‘운리단길’로 조성된 테마거리, 중앙동 및 성안길 등 주요거점의 상가주민연합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


- 청주시 외 충주<청춘대로 청년몰>, 제천중앙시장 등 충북 내 청년몰, 전통상가, 청년창업거리 등 예방이 필요한 곳에 협약을 유도.





Ⅴ 청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조직 내 갑질, 태움(괴롭힘)문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위반, 권력을 통한 성폭력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세대의 직장근속율의 하락, 일자리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통한 지역사회 이탈방지.


※정책내용

- 충청북도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년 노동법 확대 및 강사양성, 청년고용 사업장 점검 등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등 전반적인 문제 대처)





수, 2018/05/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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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인가 사천(私薦)인가?
‘촛불민심’ 배신하는 엉터리 공천 철회하라!

 

    - 여야 막론하고 재임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모조리 살아돌아와
    - 구태의연하고 믿을 수 없는 공천으로 정당 공천에 대한 신뢰감 무너져
    -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임에도 충청북도 각 도당의 공천이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지난 해 ‘물난리 외유’로 제명된 박봉순·박한범 충북도의원을 복당시키고 공천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장 후보 공천을 번복하고 다시 경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천 잡음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미투(me too) 의혹으로 청주시장 경선이 지연되었고 충주시장 경선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일부 현역 시의원들은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며 내부 구성원 간 알력다툼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내는 기이한 공천을 하고 있고, 공정하게 공천을 마무리해야 할 이후삼 공천관리위원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다.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에 대해선 ‘기부행위 의혹’으로 공천을 취소했다 다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번복하였으며, 경쟁자였던 김상문 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고 있어,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해 지자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6천여 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손실을 끼친 장동현 진천군의원, 기자 매수 혐의로 배임증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 지역구 정자를 무단 철거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현순 청주시의원 등도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이렇듯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하고, 공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걸러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정당 공천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당 공천이란 유권자 개개인이 좋은 후보를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정당의 공신력을 믿고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정당이 선출한 후보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게 하며, 유권자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고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 다방면의 검증이 필요한데, 유권자 개인이 이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골라주지 못하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일부 후보들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다르다, 정당보단 인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에 소속된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마치 정당의 잘못에 본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중앙당 정책과 뜻을 달리하는데 왜 그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천이 당에 충성하는 인물만을 뽑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되고,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私薦)으로 전락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길은 퇴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5/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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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필리핀과_제주의_여성들,_군사주의를_말한다.hwp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준비팀

(문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 고명희 010-4693-5407/

강정국제팀 최성희 010-4767-1053)

제 목

[보도자료]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첨 부

[웹자보] 프로그램 안내 -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발제자 소개] 메르시 L. 앙헬레스/코라존 파브로스/프리실라 털리팻

복희/ 고명희

보도

요청일

2018. 5. 8(화) ~9(수)/ 총 4쪽

[보도자료] 

필리핀과 제주의 여성들, 군사주의를 말한다!

1.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강정국제팀, 서귀포여성농민회는 한국 배움 및 연대 방문의 일환으로 4월 말 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중인 '평화를 위한 여성 협력자들 국제 위원회' 회원들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Peace Women Partners)과 함께 “군사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 5월 8일~ 10일 3일간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총 3명이며 이들은 모두 평화를 위한 여성협력자들(The Peace Women Partners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들은 8일(화) 오전 제주에 도착 후 강정마을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9일 간담회 이후 10일에는 제주역사기행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에 체류합니다.

 

4. 평화를 위한 여성협력자들(The Peace Women Partners )측은 “2005년 창설된 이후 평화 구축 및 군사 기지들 폐쇄와 비핵화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의 방문은 무엇보다 배움의 경험이자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평화와 공동체들 내 기지 반대라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다.”라고 제주의 방문 및 제주에서 군사기지와 관련한 간담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 제주와 필리핀의 여성들이 서로 만나 각자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나누고 ‘여성’의 연대의 자리에 제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웹자보]

[발제자 소개]

 

1. 메르시 L. 앙헬레스 - 개발, 가난 완화, 평화, 평화 구축과 갈등 해결에 있어 여성의 역활, 여성의 권리,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 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필요성 등의 주제들에 대해 필리핀 국내 및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한국(제주), 중국(베이징) 등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연.

2. 코라존 파브로스- 변호사. 평화 여성 협력자들 이사이자 현재 국제 평화국 부회장. 필리핀과 국제 반핵 및 반전 운동 지도자로 인지되어 있음. 필리핀 인권 변호사

 

3. 프리실라 털리팻- 그룹내 학계 인물, 사회 복지사, 필리핀 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의 젠더와 개발부에서 일함.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건강 및 성생활, 그리고 여타 여성주의 관심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가이다. 상담과 VAWC 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메르시 L. 앙헬레스, 코라존 파브로스, 프리실라 털리팻은 한국 배움 및 연대 방문의 일환으로 4월 말 부터 5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중이다. 세 사람은 모두 '평화를 위한 여성 협력자들 국제 위원회' 회원들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Peace Women Partners) 이다.

 

4. 고명희 -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 여성주의 상담활동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대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지원과 생존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5. 복희- 만화가이며 문화예술 기획을 한다. 강정 평화활동가로서 마가지, 강정이야기,썅년센타, 강정마을무지ㄱㅖ숨통, 강정평화합창단 활동을 한다. 2018년 1월 서귀포여성농민회 강정분회장이 되었다.

[제주방문 취지문]

 

군사 기지들은 자원, 통제, 에너지, 소통, 조직, 그리고 군사 작전 지휘. 통솔의 신경 센터들이다. 그것들은 전쟁 준비에 필수불가결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시킨다. 기지가 놓여있는 국가들은 주권과 자유가 무시됨은 물론 토지 강탈, 환경 파괴, 인권 침해같은 영향들로 고통 받는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의 민중들의 저항은 장시간의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일어난다. 현재 강정마을과 같은 세계 많은 지역들의 고무적인 민중 투쟁은 민중들의 배움과 연대의 중심이다.

필리핀은 1992 필리핀 군사 기지들을 폐쇄시켰다. 그러나 3년전 정부가국방협력증진협정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 같은 새로운 협정들에 서명한 이후 우리의 저항은 계속 진행 중이다. 국방협력증진협정은 미국과 동맹국들로 하여금 군사 하드웨어, 무기들, 그리고 공급품들을 주둔시키고 필리핀 군사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필리핀에 기지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이는 오늘날 동남아와 태평양의 많은 지역들에서 미군 존재의 양상이다

 

평화를 위한 여성협력자들(The Peace Women Partners ) 2005 창설된 이후 평화 구축 군사 기지들 폐쇄와핵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의 방문은 무엇보다 배움의 경험이자 아시아와 세계에서 평화와 공동체들 기지 반대라는 공유된 비전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다.

 

 

월, 2018/05/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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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금진주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5월 10일(목)

JP모간・한국여성재단, 다문화여성창업체 성장 지원 프로젝트

“My Future, My Business II” 시작

 

글로벌 금융회사 JP모간(대표 박태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는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의 협약식이 10일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은 JP모간의 후원으로 진행한 ‘2015-2016년 ‘My Future, My Business I’ 사업을 통해 다문화여성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였고, 총 5개팀이 창업에 성공하였다.
‘My Future, My Business I’의 성공을 기반으로 기획된 ‘2018 My Future, My Business II’는 총 2억 2천만원 규모로 3년 미만의 창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지속가능한 창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컨설팅, 솔루션,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여성들은 본 사업을 통해 창업체의 전문성과 마케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인테리어, 사업 브랜딩, 회계·노무 지원, 자격증 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전환 등과 같은 창업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도 연계가 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선주민들도 유지하기 힘든 창업 시장에서, 용기 있게 창업을 시작한 다문화여성들을 위해 ‘My Future, My Business II’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창업체로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다문화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 지원 사업의 모델이 탄생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JP모간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여 기회의 확대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My Future, My Business II’는 다문화여성들의 비지니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5월 14일(월)부터 ‘2018 다문화여성 경제적자립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10개의 창업체를 선발한다(※접수마감 : 2018년 6월 15일(금)까지).

사업신청은 3년 미만의 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여성 누구나 가능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창업의 경우는 50% 이상의 다문화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일부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JP모간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한국에서의 활동으로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은 물론,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해 왔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1999년)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목, 2018/05/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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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고발

  지난 22일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의 주주총회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범죄’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번 행동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지난 4월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예고한 뒤 따른 조치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위트니스 등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은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이들은 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십 여건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전시해 쉘이 “법적으로 복잡한 미로”에 갇혀있음을 표현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법적 소송에 휘말린 쉘의 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해 쉘의 파괴적인 사업 방향을 전환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목, 2018/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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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5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목, 2018/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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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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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5월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하였다고 그 성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다.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여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다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되어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목, 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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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월, 2018/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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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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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국회는 미세먼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18년 5월 31일 — 지난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 권한이 제약된 기존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및 발전소에 대한 관리강화 등 법적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논의되고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은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 처리는 매우 늦은데다 본회의 처리까지 다시 지체될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외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30여 건의 다른 미세먼지 관련 법안까지 생각하면 국회의 책임 방기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미세먼저 해결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법안과 예산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목, 2018/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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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vs 석유 기업 쉘, 소송전 시작되다

쉘,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시킬 수 없다고 밝혀...
지구의 벗, “11,000명의 공동원고와 함께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제기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1355" align="aligncenter" width="61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달 초국적 석유 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구의 벗은 쉘에게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네덜란드에서는 1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하지만 쉘은 지난 5월 28일 지구의 벗에 서한을 보내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에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샘 코사 길버트 지구의 벗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쉘을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운동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쉘이 지구에 벗에 보낸 답신서한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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