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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노총 - [논평]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실적 전국평균 112%인데, 부산은 16%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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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노총 - [논평]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실적 전국평균 112%인데, 부산은 16%로 그쳐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2:54

<분석자료와 논평 본 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7월 15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실적과 처우개선 발표관련 민주노총부산본부 논평)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실적 전국평균 112%인데, 부산은 16%로 그쳐
오히려 비정규직숫자가 늘어난 곳은 17개 시,군,구중 11개나 된다. 
그리고 기간제 부당해고와 소송남발!  
기간제 전국 평균임금은 198만원, 부산은 158만원 
상여금 지급율 전국 64%, 부산은 11.3% 
복지포인트 지급율 전국 48%, 부산은 9.8%
  


1. 7월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814개 대상으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실적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실적, 비정규직현황, 근로조건자료중 부산광역시청을 비롯한 17개 시,구,군/ 부산교육청 자료만 추출하여 아래와 같이 총괄분석하였다.

 

2. 부산광역시청을 비롯한 17개 시,군,구 무기계약전환대상자 458명중 72명만 전환되어 전환률 16%(정부계산법 49%). 전국평균 112%에도 훨씬 못미친다. 그리고 전환계획을 지키지 않은 곳은 17개 지자체중 11개, 남구청과 중구청은 0%로 실행조차 하지 않았다.   
기간제 월평균 임금은 158만원, 상여금지급율 11.3%, 복지포인트 지급율 9.8%, 파견용역노동자 월평균임금 178만원 등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17개 지자체장은 처우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이 921명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제가 986명이 늘어났다.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은 2013년도에 비해 681명 감소하였다.

 

3.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번 정부 발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없는 포장만 화려한 홍보용 대책임을 확인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추진해 민간까지 확산시키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부산의 경우 오히려 민간보다 못해 무색함을 확인했다. 
무기계약전환과 처우개선은 다른지역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이며, 간접고용노동자 실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산지역 17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노동자들을 기획해고(부당해고)하고, 해당관청의 원직복직과 무기계약전환명령을 거부하면서 혈세낭비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직,간접고용에 상관없이 고용과 처우, 평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정규직화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실행과제 마련과 정책과제에 역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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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수, 2015/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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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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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금, 2015/11/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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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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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나 몰라라 하는 재벌대기업 엄벌해야” (매일노동뉴스)

재벌대기업이 잦은 산재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40

화, 2015/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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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노동자해고·노조탄압 규탄! 불법영업 규탄!

반사회적인 태광그룹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재벌 개혁을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흥국생명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티브로드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규탄
티브로드 원청 ‘슈퍼갑질’ 회귀 및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
방송 공공성 및 시청자 권리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 티브로드 기업상장 반대

일시 및 장소 : 2015. 10. 29(목) 10:30,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발언1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발언2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형철 의장
  발언3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이영진 지부장
  발언4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5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태광그룹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를 규탄하며 노동자 탄압중단, 해고자 복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촉구를 위한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내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를 남발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인하여 태광그룹의 총수일가들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3대 부자세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을 일삼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산하 계열사에도 만연하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대량 구조조정에 이어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상당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흥국생명은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줄었다는 이유였다. 
  
더나아가 흥국생명은 총무직 자체를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희망퇴직자 일부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무지원직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이마저도 사실상 개인사업자 형태였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결국 계약해지 해고를 하는 등 반인권적인 노동착취를 행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계약직으로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없이 바로 해고되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산팀, 시설관리, 콜센터 등 일부 조직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주업체 역시 태광리얼코(현 티알엠)와 태광시스템즈(현 티시스)라는 회사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이다. 티시스는 2014년 매출액이 약 1천 9백억원으로 이는 태광그룹 내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이 회사를 아들 이현준에게 저가로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320만의 동종 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 2014년 1,068억원 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난 9월 4개의 법인(SO)를 합병하고 기업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이 될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노조탄압 등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의 케이블 설치·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유일한 생산성이라 볼 수 있음에도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2013년 35일간의 파업 끝에 조합원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고정인건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수수료 지급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 노사상생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협력업체의 총 수탁비용이 줄고 이로 인하여 일방적 연장근로축소로 인한 임금삭감 등 모든 책임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티브로드 원청은 2013년 노동조합과 체결한 포괄협약에서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통점이 확산되어 영업압박과 경쟁심화, 이에 따른 불법영업·오영업이 만연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아넣고,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몇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듯 ㈜티브로드는 노동조합이 어렵게 체결한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이행할 노력 없이 오히려 나서서 무력화 시키고, 파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이윤중심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는 결과적으로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의 무분별한 유통점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알린 점 등 여러불법 영업사례가 확인되어 5억 7천여만원이라는 억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송상품 판매사례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불법영업 사례 별첨)

 

태광그룹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약 2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거리에 내몰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태광그룹 내의 반사회적인 경영실태와 일감몰아주기,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및 재하도급 확산, 불법영업을 통한 고객피해 사례 등 재벌의 배만 불리는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통해 흥국생명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기업의 무분멸한 정리해고 규제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련법 개정과 함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1천억대의 흑자를 기록한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2013년 원·하청 노사협약 파기에 대한 규탄과 고용안정, 생활임금 보장 및 방송공공성 보장, 가입자 권리보호 등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태광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태광그룹의 정리해고와 자회사 편법운영,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9일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5/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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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 토론회

 

오늘(7/9) 오후1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전국적으로 제기하고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다단계 하청구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진단하고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연대노조에 소속된 씨앤앰, 티브로트,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호소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희망연대노조는 서울시 다산콜세터 120 간접고용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가 희망연대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집중 지원하고 연대함으로서 ‘노-정연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이에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한계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해보았습니다. 

 

또한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웹자보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오시는길 >> http://dmaps.kr/r5dx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수미 의원실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프로그램

사회 권영국 변호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발제1 희망연대노조 투쟁의 경과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2 비정규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한 미완의 승리 케이블방송통신 비정규직 투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장준 미디어스 기자

김승호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

목, 2015/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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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월, 2015/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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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김철호 변호사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입법 의도와 달리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종료시키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권모(당시 25세) 씨가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 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기간제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기간제 근무 2년 후면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자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에 있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순순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말인가?


순진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4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4년까지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젠가는 다가올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닌가? 4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면, 4년 후의 계약 종료는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지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법의 부당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기간제법 제4조). 다시 말해, 현행법제는 정규직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존속, 예외적인 해고"를 규정하는 데 반해,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 은혜적으로 계속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 산업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이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이라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질서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현행법 질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다(헌법 제32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법 자체가 평등 이념을 침해해 위헌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노동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보호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방법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인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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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청소노동자 고용문제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 지음

연구조정실

■ 소개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사다리포럼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와 정규직화 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례,
대안적 고용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소셜벤처 형태의 경희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 (주)서울메트로환경 사례
(조진원 (주)서울메트로환경 대표)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내용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본 발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현황,고용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접고용, 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대안적 고용모델의 특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본 발제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로 설립된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서울메트로환경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볼 수 있다.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본 발제에서는 4가지 대안적 고용모델 중 경희대가 도입하게 될 자회사 방식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어떻게 결합하여 청소자회사 이상의
소셜벤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경희모델’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 펴낸 날

2015.10.5.

월, 201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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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세계불꽃축제,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비애 아시나요?" (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세계불꽃축제 준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의 성격상 함께 작업하거나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왜 구조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려한 축제 이면에 가려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0500204020515

화, 2015/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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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건설업종 보건안전 관리자 62% 비정규직" (연합뉴스)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업종에서 노동자의 보건안 전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로 뽑은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인 탓에 사업장의 안전 예방·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5년 7월)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282곳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30/0200000000AKR2015093007…

목, 2015/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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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
화, 2015/09/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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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수, 2015/09/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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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담화를 통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독일은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 슈뢰더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골자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정도로 취급되던 월 소득 450유로 미만(한화 약 59만원)의 ‘미니잡’을 양성화하여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급여는 정부가 보충해 주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미니잡’ 종사자들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발생합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여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의무를 없애고 대신 시간제나 파견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는 고용의 자유를 기업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당연히 임금이 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용율은 올랐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은 했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은 15%에 불과한 반면, 저임금 직종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마냥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재취업 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할 땐 하르츠 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실업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게 청년들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다 보니 일단 취업 후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옮겨 갈 ‘더 나은 일자리’가 드뭅니다. 한번 미니잡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미니잡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니잡’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 했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미니잡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끊어진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결국 독일 정부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늘어난 워킹푸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8.5유로 최저 임금제 도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일 사례를 내세우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치는 ‘노동 개혁’은 과연 어떨까요?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입니다. 나쁜 신규 일자리를 양산했던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멀쩡하게 좋은 일자리를 이미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규 일자리만이 아니라 기존 좋은 일자리까지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개악’입니다.

원래 하르츠 개혁은 ‘기존 취업자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받고 일을 안 하는 ‘현재의 미취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미니잡이라도 선택하면 부족한 급여는 정부에서 채워줄테니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 정규직들을 좀 더 쉽게 해고한 후, 그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같은 나쁜 일자리들로 쪼개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발상과 의도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하르츠 개혁은 미니잡의 낮은 임금을 정부에서 보충해 줍니다. 실업수당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은 연간 75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GDP대비 사회 복지지출 역시 27.2%인 그야말로 ‘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4%로 OECD 28개국 중 28위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재계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는 것에 나아가, 해고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까지 축소하자는 말인데요. 국민들은 살든지 죽든지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부와 재계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옥 같은 대한민국’ , 즉 ‘헬조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은
‘필수적 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소한 질병은 개인들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노후보장은…개인연금을
더 많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더 줄여야…

고용보험은 육아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
산재요양 기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도 모자라 사회보험 축소까지 주장하는 재벌(경향신문 2015.9.21)-

수, 2015/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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