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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심각하다고…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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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심각하다고…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위협”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9:14

ⓒ정대희

통섭, 큰 줄기(통)를 잡다(섭). 즉,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뜻이다.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기도 한다. ‘통섭의 대가’로 불리는 이가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정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cilience(통섭)'을 번역해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내던졌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생명과 통섭 이야기‘란 주제로 초록강연에 나섰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예상을 깨고 그는 스승의 주장에 반하는 말로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최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생물다양성’이란 낱말을 만들어 낸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있다. 나의 스승이다. 그가 언젠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생명사랑’, ‘생명애착’ 정도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간의 유전자에는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사슴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하더라. 헌데, 난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물었다.

“그런데 사람들 왜 개미를 보면 밟아야 하고 동물의 꽁지를 보면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도 문제인 게 질문 수준에서 말을 그쳤으면 좋았는데, 훗날 이 주제로 책을 하나섰다. 자,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굴은 깨끗합니다(편의상 왼쪽 동굴). 다른 한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편의상 오른쪽 동굴). 어느 날 밤 왼쪽 동굴에 사는 손주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합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동굴에 살던 시절은 그렇게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겁이났죠.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잠이 깨 손주에게 묻습니다.

“어딜 가냐”

“화장실요”.

“화장실이 왜 그 방향이냐. 밖으로 나가라”

손주가 어쩔 수 없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 손주는 동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음날 손주와 같이 동굴 밖으로 화장실에 간 손녀딸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툭하면 잡아먹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오른쪽 동굴 가족 이야기로 옮겨가볼까요. 이 가족들은 흥청망청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하는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합니다.

“집안이 왜이리 냄새가 심하고 엉망이냐”

그런데 왼쪽 동굴 같았으면 대청소를 할 터인데, 이 집안은 할머니가 동굴 밖으로 나가 두어 시간 만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다른 동굴로 이사 가자!”

그러면 가족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예”하고 다른 동굴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두 집안 중 어느 집안이 더 자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동굴 집안의 자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데 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연을 잘 보전해서 그 공로로 막강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연을 보전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자연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우명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상리공생이 필요한 시대...“알면 사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2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경험담을 전합니다. 열대 파나마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갈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위험한 동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서 논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전갈은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어미 전갈은 무려 7마리의 새끼 전갈을 업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미보다 몸집이 더 큰데 말이죠. 아무튼 화를 냈던 친구도 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어느 날 저와 마찬가지로 전갈과 어울려 놀고 있더군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성애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알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 험담을 하던 두 직장인이 어느 날, 밤늦도록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밖으로 나올 때 즈음이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알면 절대로 헤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의 두 종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두 종간에 다 이득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mutualism)이라고 합니다. 악어새와 악어새 같은 경우죠. 다음은 두 종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경쟁관계로 혼자 먹어야 하는데 둘이 나눠야 하니 손해라는 개념이죠. 한쪽만 이득 되면 포식관계, 손해가 되면 기생관계라고 합니다. 다윈은 생존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윈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생각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리공생을 대표하는 자연계의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가고 그 대가로 꿀을 받는 식물과 곤충의 공생관계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 고래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아닙니다. 정답은 식물입니다. 여기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크기가 엄청나죠. 무게도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동물은 그 틈에서 사는 정도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하면서 성공한 곤충. 이 두 존재는 서로 손을 맞잡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연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만 생각할까요.

“기후변화보다 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심각”

[caption id="attachment_15214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라는 몸짱신입니다. 근데 요즘 이 분이 힘이 듭니다. 인구수가 71억명이 되면서 버티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서 있는 곳도 벼랑 끝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면, 지구는 끝이 납니다. 지구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경제논리와 엇갈려서 푸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후변화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자들이 말을 안 해도 일반 시민들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생물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제6이 대전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단 하루 열광하듯 기사를 쏟아내더니 다음날부터는 연애기사가 도배 되더군요.

지난 2010년 유엔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해 그 해를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우리 앞에서 당장 북금곰이 죽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무려 10년 동안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우리는 전 지구적차원에게 생물들을 어떻게 보전할 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물다양성 더 심각하냐. 지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세상에 남아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5214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생태학은 환경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직업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동굴벽화를 보십시오. 동물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동물을 관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일, 최초의 직업이었죠.

생태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파고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란 책이죠. 미국에서는 이 책으로 인해 환경보호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생태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생태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저명한 생태학 교수가 참석했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당시 기자가 묻기를 “그래서 생태학이 이러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이 일품이다.

“생태학 혼자서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생태학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미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생태학을 바탕으로 자연의 환경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미래구현에 기여한다’이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연구, 그리고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다. 생태학의 다른 말이 다양성이다.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맺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생태학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한반도에는 DMZ(비무장지대)가 존재한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DMZ를 살려내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생태계가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리고 DMZ는 더 이상 우라나라만의 땅이 아니다. 만약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에 그 나라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한다면, 세계가 가만히 있겠나. 악을 쓰고 반대할 것이다. DMZ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된다면, DMZ는 온전히 보전하지 못한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을 복원해야 하는데, DMZ가 종의 소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DMZ는 쪼개지 말고 남북한 통째 보전해야 한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이 이제는 DMZ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에 근접하기 위해서도 평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생태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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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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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Animal> 상영회   - 일시: 2023. 5. 21(일) 14:00 - 장소: CGV 동대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시티아울렛 10층) - 참가비: 1만원(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 신청 방법: ? 링크 클릭 ? - 행사 내용
  • 13:00 영화표 발권
  • 14:00 <애니멀> 상영회
  • 16:00 관객과의 대화
  ※ 영화 상영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 영화 상영회 후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월, 2023/05/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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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영화 <애니멀> 상영회가 5월 21일 CGV 동대문에서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상매체 관람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우리의 생존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 해소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 <애니멀>은 청소년인 벨라와 비풀랑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근본 원인에 대해 거슬러 올라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여정 속에서 인간과 다른 생물의 관계,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 상영에 이어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생태학 전문가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다수의 환경 영화제를 기획한 황혜림 프로그래머가 참여하여 관객과 이야기를 나눴다. 관객들이 일상에서 가졌던 환경과 생물다야성 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관객과의 대화 이후 상영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 가면을 쓰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관객들에게 이 날 만큼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첨부. 현장 사진]    
월, 2023/05/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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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날,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caption id="attachment_231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62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월, 2023/05/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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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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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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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일, 2023/08/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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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23/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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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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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서명 환영한다.

○ 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BBNJ는 올 6월 19일 유엔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으로 83번째 참여국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공해·심해저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의 국내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는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 정부는 BBNJ 협약 서명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다의 약 64%를 차지하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동시에 책임의 주체도 없어 환경·생태적 파괴만이 행해져왔다. 지난 20년간 논의된 BBNJ 협약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온 공해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최초로 결의한 다자간협약이다. BBNJ 협약은 지난 6월 19일 유엔에서 채택되고 9월 20일 협약 서명과 함께 68개국이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협약이 채택된 뒤에도 서명을 미뤄왔지만 환경단체의 촉구를 통해 결국 BBNJ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서명은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약속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해상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BBNJ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있어 해양 환경 보전 이행 차원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약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서명한 본 협정을 책임감 있게 이행함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추세다. 특히 바다는 남획과 혼획,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 산성화 등 다양한 인간의 간섭으로 전례없이 파괴되고 있다.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및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구역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무한하고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그 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BBNJ 협약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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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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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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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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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국내 1호 환경디자이너, 냉장고와 자동차 없이 사는 괴짜, 인사동 티셔츠 할아버지...윤호섭(72)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이런 수식어들을 모두 부정한다. 그저 자신의 신념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담담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1943년 생으로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늦은 밤까지 작업실 불을 밝히는 그가 모처럼 ‘소굴’을 벗어났다. 지난 20일 서울 누하동 환경센터에서 윤호섭 교수가 ‘Everyday is Earth day'란 주제로 초록강좌를 열었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로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윤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081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인간은 만물의 영장? 역설적인 두발 동물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로 얼마 전, 대학로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영어로는 “아이러닉 바이패드(The Ironic Biped 역설적인 두발 동물)”라 지었고 우리말로는 “어디로 그렇게 빨리 가시나이까”로 정했다. 살다보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참 모순적인 일들을 자주 하더라. 또, 다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내달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여기 담배 갑이 하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것이다. 겉표지를 보면, 경고문구가 있다. 담배를 피울시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윗부분에는 투명하게 포장해 담배 개비를 보여주고 있다. 흡연자들이 보면,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포장이다. 담배를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아이러니는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참, 이율배반적인 이름이다. 인삼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담배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품이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 이렇게 모순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태어난 것이 인삼이 담배를 물고 있는 작품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란 명칭을 그대로 옮긴 작품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한 기관명은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발전량을 따져보면, 화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 순이다. 이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발전량대로라면, ‘수력원자력’이 아닌 ‘원자력수력’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작은 컵에 오렌지주스를 담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컵에 물을 담아 보았다. 그러면, 오렌지주스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인 수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caption id="attachment_150819" align="aligncenter" width="433"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전시 작품 중 미국의 지미 카터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에서 쓴 손 편지가 있다. 이들은 원전사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다. 편지 내용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과 관련한 토론을 해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알기론 지미카터는 평화운동가로, 고르바초프는 환경운동가로, 간 나오토 총리는 핵반대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추측컨대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원전을 이야기 한다면, 전 세계에 “원전은 안된다”고 말하지 않을까. 현재 실제 편지를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만남을 다룬 작품은 또 있다. 몽골 제국의 제1대 왕 칭기즈 칸과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쥬커버그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해봤다. 또, 톨스토이와 벤토벤의 만남도 상상해봤다. 시대를 뛰어 넘는 위인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궁금하다.

관점을 달리한 생각은 한 장의 사진에서 비롯됐다. 중국 인공위성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을 찍어 공개한 적이 있다. 달에서 시선으로 지구를 보니, 지구가 더 영롱하게 보이는 거다. 지구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무채색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한 이야기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남을 헤치고 등 만물의 영장이 그러면 될까.

다음 작품은 한 단체에서 기부 받은 컵으로 만든 작품이다. 생긴 게 꼭 유럽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을 닮은 컵이다. 그래서 컵에 “Let it be(그대로 나둬라)"라고 글자를 새겼다. 원전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과연 그대로 나누어도 될까. 이런 의문을 들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사진2

후쿠시마사고 이후 전기수도 끊었다

원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수도를 끊었다. 난방도 하지 않는다. 냉장고도 없다. 오로지 태양열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다. 원전은 전기수급을 위해 만든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보지 않았나. 그럼 사고가 나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 책임질까? 그렇지 않다. 질 수도 없다. 원전 사고가 나면 다 끝나는데, 책임을 지고 말고가 어디 있나. 우리나라는 경주와 부산에 핵발전소가 많다. 그럼 사고가 나면,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동수단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동자체도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동해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몰려 올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상의를 하고 원전을 건설하나.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또,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리지 않을까. 역대 원전사고를 보면, 모두 다 인접국가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작품도 만들었다. 리본 모양이 역으로 길게 약 15미터 정도 늘어트려져 있는 모습이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여전히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기업 간의 다툼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삼성의 로고 안에 애플의 로고를 그려 놓은 작품이다. 타원형의 원 안에 영문 삼성(SAMSUNG) 글자 대신 애플의 로고를 삽입했다. 휴대폰을 둘러싸고 삼성과 애플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을 보고 만든 작품이다. 서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안중근 105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순국 105주년이었다. 그런데 그날 신문을 찾아보니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 반면, 천안함 이야기는 가득하더라.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일화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본군 장교가 안중근 의사에게 끝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너도 군인이고 나도 군이다.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일화를 듣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됐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남북이 갈라져 한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중근 의사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새끼손가락의 길이에 약지가 같도록 하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그린 그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82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정대희 ⓒ정대희[/caption]  
수, 2015/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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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요강좌를 실시합니다. 지난 1일 5번째 강사로 나선 권태선 대표의 강연을 지상중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오늘 자리는 강연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밖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한겨레 신문>을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쓴 칼럼이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지형을 균형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직도 보수언론이 언론의 90% 채우고 있다. 실제 구독자로 따져 봐도 그렇다. 과연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글을 썼다.

결론은 우리(한겨레신문) 모두의 책임이라고 썼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더 책임이 클 것이다. 우리(한겨레신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환경운동도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무식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 운동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희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하는 게 대목이라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환경운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도움 된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팜플릿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게 됐다. 가장 많은 활동가와 오래된 역사,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런데 의외로 외연이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1일) 아침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창립선언문을 봤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 물론, 우리의 한축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성운동이 좋은 예이다.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방지나 차별금지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제화 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 같더라. 우리도 정부활동에 치중해 활동을 하다 보니 투쟁적이고 반대하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부각 된 것 같다. 환경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6" align="aligncenter" width="366"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주말에 친환경매장에 가서 장을 본다. 가보면, 일대가 난리다. 주차할 곳이 없다. 그리고 매장 문이 열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 물품을 사기 위해 전투하다시피 한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아마도 유기농 채소를 먹고 친환경 음식을 소비하겠다는 열망에서 그러는 것일 거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제를 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다. 물론 내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텀블러를 더 가볍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커피점과 제휴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보도 마찬가지다.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전략을 고민하자. 요즘은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다고 해도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로 이영희 재단에서 다큐멘터리 공모사업을 해 신문지면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 공유 SNS에도 광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신문을 보고 참여한 시민보다 SNS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다. 즉,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보방식도 기존의 언론,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 쓰는 방식,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시위하는 사진뿐이다. 따뜻한 환경운동 이야기도 전해줘야 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성공 비결은 따뜻한 기사의 비율이 다른 언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강한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987" align="aligncenter" width="590" class=" "]ⓒ최준호 ⓒ최준호[/caption]  
화, 2015/06/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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