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지역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00:15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다. 과밀팽창을 방지해 온 보루며, 건강한 도시의 보금자리다. 그린벨트 정책은 급속한...
목, 2018/09/06- 11:29
89
0

 

대한민국 헌법 제31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단법인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기준으로 4,900강좌에 69,000여명의 시민(대전시민의 4.5%)들이 80여개의 강의실 등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어, 단일 평생교육 기관중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대전시민대학’, 대전이 원조인 배달강좌제’, 대전지역 10개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학기 2과목씩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연합교양대학’,

 

전시민들의 인문학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문학 특강’,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성인문해교육등의 다체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곳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최근에 와서는 진흥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교육청과 5개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대학 등의 각종 시설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원도심 등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이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평생교육은 여유 있는 일부 시민들이 누리는 사치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선7기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몇몇 취약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의 전면적인 시행을 통해 대전 어디에서나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존 미술·음악 등 취미, 교양, 인문학 일변도의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학교등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대전을 실질적인 평생교육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청 내에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에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처우개선등을 통해 대전지역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는바 대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고령사회와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비롯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민선7기 출범을 계기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고, 시민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금홍섭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중도일보 2018.07.02 칼럼내용>

화, 2018/07/03- 16:48
67
0
[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수, 2018/09/12- 10:48
61
0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노멀(New Normal)’로 대표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균형과 갈등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및 국가주도의 성장공식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70,80년대의 성장전략과 성장동력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받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절실하지만,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

 

위임대리받은 대표자(정치인)의 의식수준이 지역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H. George Frederickson, 1991)처럼,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오늘날 지역위기를 극복할 가장 최선의 대안은 결국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도, 시민역량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발표자는 대전지역사회의 특성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대전시민 역량을 위한 대안과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함.

 

* 관련세부 토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20181131 시민과함께하는 대전의 힘.ppt

 

금, 2018/12/07- 19:00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