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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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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0- 00:15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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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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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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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의 사망선고와 같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그린벨트의 훼손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

2015.05.19.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월, 2015/05/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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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수, 2018/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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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동탄이나 충남 천안 등지에서 있는 미분양사태는 설명될지 모르지만 서울과 성남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의 투기과열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다른 수치가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보급율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OECD 평균이 1,000명당 470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명당 370채 정도라고 한다. (수치참조: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두 근거는 우리나란 주택보급 현황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가지게 한다. 둘 중에 어디가 더 현실적일까?

우리나라 가구수 산정이 주민등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20대는 가구수에서 빠져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금 거의가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당 주택보급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000명당 주택보급율을 따지게 되는 순간, 전체 수요의 10%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와 버린다. 1~2인을 섞어서 적어도 200~300만가구의 주택이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수치가 맞나 맞지 않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쯤이면 적어도 하나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시장은 수요억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남 주택가격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정책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강남 주택가의 상승은 제대로 된 보유세 도입(2채 이상 보유, 혹은 10억이상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의 1%선)으로 –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 제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 아닐까? (모기지위기 사태 때도 맨하탄의 집값은 별로 흔들림이 없었다.) 강남 집값 상승으로 청년과 노년의 1인가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즉, 전체 주택의 수요공급과는 일단 독립적이고 전체 나라의 주택정책이 강남리그를 중심타겟으로 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주택정책의 주된 방향을 수요억제 쪽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투기가 다시 불붙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20만호 주택 공급 등을 말하고 있지만 대증요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즉 이번에는 공급을 늘리자, 그러면 되지 않나? 라고 하지 말고, 어떤 공급, 누구를 위한 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해야지 하는 기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 결과로서 어떤 시장, 어떤 모양을 가진 주거형태를 갖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은 복지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다.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이자 일반 월급 노동자들이 저축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요즈음 청년들은 저축하지 않으려 한다. 돈이 모이면 아우디를 사고 싶어하고, 세계일주를 하려고 한다. 월급모아 집 사는 일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1억을 만들려면 매달 100만원씩 모아서 10년 걸리는데, 중산층 이상은 부모가 전세금으로 2~3억을 증여해 주니까 처음부터 돈 모아 집산다는 의욕이 없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은 수요억제 정책을 그만두고 적극적인 공급정책, 그것도 100%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칼럼_180928(2)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 부담가능, 계층융합

청년들에게 소득의 20% 미만의 월세와 증거금 수준으로 낮은 보증금으로 평생 살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 사교, 건강도모, 취미 모임 등 공동체 구성이 가능한 공간, 교통이 편리하고 제반 노동, 사회, 교육 시설과 가까운 공간을 의미있는 수치가 될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 평생살 수 있는 안정된 공간 (Affordable Housing), ‘공동체구성이 가능한 공간, 빈민촌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화공간 (Social Mixing) – 이 모든 조건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공공임대보다는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협동조합원이 입주하는 준공공,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주택관련 정부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전체주택 10~15%대까지 공공, 준공공 임대물량을 확충하도록 하는 마스트플랜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전세 중심의 임대는 제대로 된 임대가 아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고집하는 것은 계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제외를 의미한다. 서울과 서울인접지역에서는 청년과 노년을 위한 협동조합형 임대 주택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할 임대 공간을 공급하고 약간의 외곽을 중심으로 노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안산, 화성과 같은 산업공단 주변으로 노동자를 위해 협동조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행 8년, 10년간의 제한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은 아예 없애야 한다. 협동조합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임대물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공공주택이 5%선 정도라고 할 때, 이에 보태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10% 정도만 보급된다면 시장의 규칙이 바뀔 것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노동자 주택, 청년주택, 중장년주택 등으로 가능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토지지원, 기금지원으로 가능하다.

입주조건도 소득분위에 따르기 보다는 임대주택의 용도를 1~2인에 한정하여 적정한 크기(20~30m²)로 공급함으로써 사회계층적인 혼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를 공급하고, 건설비용은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입주대상 조합원의 최저보증금(1인당 1,000만원 정도)은 건설비용의 15~20%를 감당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저리의 기금을 바탕으로 건설하되 30년 혹은 40년내에 토지와 주택건설비용,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포토폴리오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 : 주택시장에 새로운 룰을 도입하자

유럽의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의 각각 20%선 남짓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막아놓고 뉴스테이 등을 통해 민간주택업체들에게 무작정 퍼주었던 주는 혜택조차 접근 불가능하게 해 놓고 있다. 지자체와 공사 등은 토지를 임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중가격의 2%의 지대를 부담하라고 한다. 2%면 사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뉴스테이 경우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제공하기도 했으면서.

정부가 100% 재정을 투입하여 짓는 공공주택들에서 여러 파열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실제 등록자가 살지 않는다든지, 혹은 오래되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주택답지 않게 너무 비싸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입주했는데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단지가 되었다라던지. 각각의 현상들은 정말 상이하고 상반되기까지 한 성격을 가진 것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현실이다. (이 글이 공공주택의 문제점을 다루는 글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자)

협동조합 주택은 민간이 짓고 유지하는 준공공주택이라서 일단 세금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등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주택기금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이 시중주택가격의 5~60%선에서 공급된다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주택은 7~80%선에서 공급된다. 그리고 지원자금인 기금은 주택기금 이외에도 사회공헌자금의 활용과 낙전(보험금, 자기앞수표, 통신사 포인트, 상품권 등)의 활용을 적극 도모할 수 있다. 협동조합 임대주택, 준공공주택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주택도시기금은 더 이상 자가보유주택 지원이나 전세금 융자를 위해서 사용치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특히 순수한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직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 많은 관련연구자들도 협동조합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어려울까? 지금부터라도 답을 함께 찾아 가 보자.

금, 2018/09/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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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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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목, 2018/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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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673-2156

월, 2018/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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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수, 2018/09/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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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다. 과밀팽창을 방지해 온 보루며, 건강한 도시의 보금자리다. 그린벨트 정책은 급속한...
목, 2018/09/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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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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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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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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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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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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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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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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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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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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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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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목, 2016/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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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으로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해코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악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벨트 무력화법, 지역균형발전 포기법, 투기촉진법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6월 1일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30% 이상 기부 채납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그대로 입법화시켰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녹지기능이 있는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도 모자라, 그린벨트의 불법·무단 사용을 기부채납 시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불법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정부가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30%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보다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투기세력에 의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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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뉴스테이법, 서민주거 파괴법, 공공임대주택 폐기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임차인 자격 제한ㆍ최초임대료 제한ㆍ분양전환의무ㆍ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발표한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의 비교결과,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이나 중산층 보다는 부자를 위한 고급 임대주택임을 증명하고 있다(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경실련 보도자료, 2015.05.14.).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명분으로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택도시기금과 택지를 우선지원하고, 조세감면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실 허용, 개발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한정된 자원의 사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뉴스테이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서민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악법이다.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 포기법인 「임대주택법 특별법」은 정부가 기업과 투기꾼의 이익을 위해 서민경제 독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 특혜와 반민생 3대 악법이 퇴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화, 2015/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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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4쪽)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는 스스로 ‘불안전장치’ 인정하는 셈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우선시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의 후속조치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정부 스스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제와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라 지칭한 게 ‘불안전장치’라고 인정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내세운 안전장치 스스로 부정, 뜯어보면 ‘갑을 위한 정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위한 안전장치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km)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체 금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구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안전장치’라면 후속작업이 필요치 않다. ‘불안전한장치’이기에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벤트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어불성설을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당초 내세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갑을 위한 정책’은 뚜렷해진다. 정책방향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혜택은 ‘수도권’, 효과는 ‘땅 투기’

우선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규모(30만㎡)를 중소규모라 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25만㎡ 이상인 것을 감안해도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 면적이 15㎡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꽤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중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량은 살펴보면, 경기도가 49.5㎢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대전 24.3㎢, 울산 23.9㎢, 광주 23.2㎢, 부산 23㎢, 대구 21㎢, 창원권 20.3㎢ 등의 순이다.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의 약 62%가 외지인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주민 불편해소’보다는 ‘땅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기대심리가 작용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가 운영 기조에 어긋난 정책,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 운영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또, 정부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는 글자 그대로 협의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하는 허가대상이다.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도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하기엔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이 남발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조각개발 또는 연접개발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16년 전 환경등급으로 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오류 예상 커

정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죄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 부근과 상수원 등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등급은 10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9년에 설정된 곳이다.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묵은 잣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바른말 하는 의견 무시하는 정부, 4대강 사업 교훈 삼아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그 속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바른말 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앵무새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목적과 효과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시민사회단체가 말한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조언대로 4대강은 황폐화됐다. 정부가 틀렸고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옳았던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정부가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의견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차원의 보전지와 해제지역을 공개하고, 해제지역중 환경3등급은 환경조사를 실시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선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는 시기상조다.

셋째,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환경단체와 주민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나쁜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넷째, 국회 또는 지자체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 운영 기조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2015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맹지연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대희 미디어홍보팀 (010-2306-3962/[email protected])

금, 2015/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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