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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패청산 주역으로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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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패청산 주역으로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2:59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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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대통령탄핵 국면은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개헌시기 또한 대선 후 추진 여론이 가장 높다. 하지만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제의 폐해나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나 권력연장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기득권화되어있는 정치권력 스스로를 개혁하려는 노력과 우리사회의 누적된 모순과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개헌논의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더더욱이 부족해 보인다.

 

개헌을 주도할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대권주자간의 유, 불리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하나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나 바꾼다고 해서 개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촛불민심은 구체제&적폐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자 새로운 미래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개헌을 요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일부 정치인들과 다르게 개헌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촛불민심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내용은 첫째, 권력구조 개편(4년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둘째, 기본권과 사회권(소수자와 약자배려 등 미래가치) 셋째, 자치권(인사, 재정 등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 넷째, 통일과 영토조항 수정 등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117, 118조 두 개 밖에 없다. 따라서 제대로된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향후 개헌 논의과정에서 분권 및 자치권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와 분권이 국가체제의 기본원리임을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둘째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관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로 바꾸어야 하며, 셋째 각종 자치권(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강화, 넷째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제도, 국민투표제, 국민소환 대폭 확대 및 강화) 강화,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 등, 여섯째 지역대표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정당을 허용 등의 분권적 가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타의 내용을 담아내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핵심은 조기대선국면의 원포인트 개헌을 완성하자는 주장과 같은 정치적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촛불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개헌논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헌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대선공약으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하며, 87년 개헌의 오류를 수정하고, 진정한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헌추진에 촛불민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가칭)개헌추진범국민운동본부 등 구성으로 개헌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당분간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한 광장민주주의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를통해 백년지대계 통일한국의 미래상 그리고 누적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민합의의 개헌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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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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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임명과 4.16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규탄 성명]

오비이락, 공안총리 임명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황교안은 물러나라!

 

오늘 오전 경찰은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명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과 김혜진 위원은 지난 달 세월호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비이락이라 했던가.

국무총리로서 많은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황교안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국민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시작되었다.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드러난 황교안의 부적격 사유는 삼성 X파일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부정특혜, 병역면제, 자동차세 체납, 종교편향, 변호사법 위반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황교안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제기된 의혹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안통치의 주범이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내며 헌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준 자다.

내란음모가 결국 무죄로 판명났지만, 사상초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강행함으로써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원천 부정하였다.

법무부 장관 당시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진작 공직에서 물러났어야 하는 인물이다.

 

황교안은 메르스 총리를 자임하며 취임했지만, 오늘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여지듯이 공안총리가 등장했을 뿐이다.

 

청년들은 공안총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4.16연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다. 4.16연대에 대한 탄압은 곧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대한민국에 공안총리는 필요없다. 황교안은 스스로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짓밟고, 부정부패비리 의혹을 가진 자가 총리가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황교안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당하다.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는 공안총리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각계 청년들과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2015619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

금, 2015/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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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공공활동 또한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복지정책의 사례에서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어서 단체장이나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장벽 경비병의 사례처럼, 우리와 다른 독일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이 책에서는 공공활동가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가치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논란>

사업의 개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특히 서구지역에서 최대 선거 이슈중에 하나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1997년에 계룡건설 사옥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8259, 총매출 253, 잃은 돈인 675, 대전시 세수 178억원을 보이고 있는 시설이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대전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몇 년전부터 월평동 주민 및 상인들을 중심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가치갈등 내용

지난 1997년도에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할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적극 찬성했던 사안으로 심각한 가치갈등을 겪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찬성측 주장의 주요 골자는 대전시민들에게 레저기회 제공을 비롯 월평동 일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반대측 시민단체는 타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의 도박중독 우려와 상권활성화에 역행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교훈

이상과 같이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중차대한 가치갈등에 대해 올바른 가치합의를 이뤄내야 할 대전시나 서구청 등은 반대측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 절차도 없이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만 내세운 채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쉽게 허가해 버렸다.

1997년 개장 이후 월평동 일대 상권 활성화는커녕,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건전한 레저시설로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허구였음이 드러나면서, 개장 당시 찬성했던 상인들마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휴유증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사례

위의 사례이외에도 가치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가치선택을 잘못하면서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난 2003년 대전시가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던 대전경륜장 건설과 지난 2010년 개장했다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지적합성에 심각한 문제로 인해 폐쇄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트 조성 논란 등이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4년이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역의 리더와 관료집단, 그리고 지역의 주류언론이나 토호기득권 집단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외자유치, 민자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잘못된 가치(선입관)에 사로잡혀 비판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려는 자세와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심각한 가치갈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활동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가치조정)하고 가치합의를 위해 온몸주의의 노력을 쏟아야 하며, 좋은 지도자는 특별히 역동적인 가치의 선택, 창조, 실현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세를 갖추고 이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공공활동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치합의의 제도를 구축하고,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합의의 관행과 문화를 가꾸고 정착시키는데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특히 가치의 선택이나 창조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해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는 온몸주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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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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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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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4 이번회는"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452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nN4H1S0NVA

월, 2016/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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