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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2달…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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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2달…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20:43

메르스가 전국을 휩쓴 지 두달이 넘었다. 지난 7월 4일 이후 보름째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는 메르스 종식국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메르스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다. 186명 가운데 36명이 메르스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는 건강했던 사람이 단순히 간병하러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고인이 된 경우도 있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고인들은 정부가 격리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빌생한 3차 감염자들이기 때문이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와 병원에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한 김형지(49) 씨와 허영강(37)씨를 만나 그동안 억눌러왔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확진 이틀 만에 사망한 어머니…“숨진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로 몰려”

 

 

‘173번째 환자’로 불린 김형지씨의 어머니 최숙자(가명)씨는 지난 6월 24일 메르스로 세상을 떠났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었다. 70세 나이에도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만큼 건강했던 최 씨. 어쩌다가 메르스에 걸렸고 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게 된 것일까.

지난 6월 5일, 최 씨는 자신이 돌보는 시각장애인의 입원을 돕기 위해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최 씨가 강동경희대병원에 머문 시간은 불과 10분 가량. 보건당국은 이때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76번 환자로부터 최 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76번 환자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다. 보건당국의 격리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강동경희대병원까지 무방비 상태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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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7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지 9일 만인 6월 6일에야 격리자 통보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76번 환자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속수무책으로 놓쳐버린 7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은 최 씨를 포함해 9명이나 된다.

6월 7일, 76번 환자가 뒤늦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연히 밀접접촉자인 최 씨는 격리되어야 했지만, 격리 대상에서 누락됐다. 보건당국은 “당시 입원했던 시각장애인이 최 씨가 건강하다고 생각해 동행 사실을 말하지 않아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책임을 시각장애인에게로 돌렸다. 김형지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 응급실에 혼자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CCTV 한 번만 확인해도 어머니의 동행 사실을 알 수 있었을텐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소홀히 해놓고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6월 7일 이전까지는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최 씨는 메르스 노출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최 씨는 6월 10일부터 몸에서 열이 났지만 단순 감기로 여기고 여러 병원과 약국을 오갔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손자와 잠도 같이 자고 병문안도 오도록 했다.

 

▲ 최 씨의 강동성심병원 진료기록

▲ 최 씨의 강동성심병원 진료기록

 

열이 조금씩 잡히는가 싶던 6월 17일, 최 씨는 허리 통증으로 강동성심병원을 찾았다.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X- Ray를 촬영했다. 이때 폐렴 증상이 발견됐다.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형외과에서는 6월 19일 감염내과로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염내과는 메르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병원 방문 이력에 메르스 발생 병원 접촉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6월 19일 최 씨의 ‘진료 협의기록지’엔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력 없고 위험병원 내원력이 없어 메르스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나와있다. 최 씨는 자신이 치료를 받기 위해 들렀던 병원은 의사에게 얘기했지만 단순히 시각장애인과 동행했던 경희대병원 방문 이력은 말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최 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강동성심병원은 22일 메르스 자체 검사를 진행했고 다음날인 6월 23일 보건당국은 최 씨에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 즉시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불과 이틀 만인 6월 24일 최 씨는 숨을 거뒀다.

김 씨는 “어머니의 폐렴증세가 처음 발견됐던 6월 18일에만 메르스 검사를 하고 곧바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아니 그보다 앞서 보건당국이 76번 환자를 제대로 격리만 했다면 어머니는 메르스에 걸리지도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도 어머니의 메르스 확진과 동시에 즉각 격리됐다.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 원통하기만 하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명백히 메르스 피해자인 어머니가 한 순간에 가해자로 바뀌어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 이해식 강동구청장 페이스북

▲ 이해식 강동구청장 페이스북

 

어머니 최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6월 23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의 메르스 감염 경로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73번 환자는 시각장애인의 치료차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이 사실을 숨겼다”면서 “한 사람의 일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썼다.

이 글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 비난의 화살은 보건당국이 아닌 최 씨를 향했다. 최 씨가 수천 명의 강동구 주민들을 격리시킨 몰염치한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뉴스타파는 강동구청 측에 최 씨가 경희대병원을 방문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부가 일찍 병원명단을 공개했다면, 76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고, 저희 어머니도 메르스로 사망하는 일 없었을 거에요. 정부 잘못으로 저희 어머니도 억울하게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피해자인데, 돌아가셔서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도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단순히 10분 머문 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을 안 했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메르스 사실을 숨길 분은 아니에요. 늦게라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형지 / 메르스 사망 최숙자 씨 큰아들

폐암 어머니 돌보다 먼저 세상 떠난 아버지…”정부는 사과 한 마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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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멀쩡하셨던 분이 한 달만에 고인이 됐는데 정부나 병원 어디서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지난달 24일 메르스로 세상을 떠난 허경범 씨의 아들 허영강 씨는 “한 달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지병 없이 건강하게 살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를 입원시키기 위해 건양대병원을 찾았던 아버지는, 그곳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나게 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허 씨는,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뒤 격리되지 않은 채 건양대병원으로 옮겨온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폐암 환자인 아내를 데리고 건양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던 5월 28일 16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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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6번 환자는 5월 30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이때, 16번 환자와 접촉했던 허 씨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31일에는 1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시 허 씨에겐 이같은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고 격리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16번 환자를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적어도 5월 30일에라도 아버지를 격리시키고 메르스 환자와 있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면, 그리고 빨리 검사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사망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 허영강 / 메르스 사망 허경범 씨 아들

그렇게 무방비로 나흘을 흘려보낸 6월 1일, 아버지 허 씨의 몸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이 시작됐다. 건양대병원은 6월 2일에야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허 씨를 1인실에 격리하고 검체를 채취했다. 그러나 이 때도 역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아들 허 씨는 “이 병원에 메르스 환자도 없는데 왜 아버지가 메르스에 걸리느냐”고 병원 측에 반문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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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버지 허 씨는 6월 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때서야 메르스 환자와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치료는 더디게 진행됐다. 메르스 확진 후 바로 격리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이틀간 건양대병원 음압병상에 머물렀다. 6월 6일이 되어서야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이송돼 본격적인 메르스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 허 씨는 6월 24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허 씨의 아내는 아직도 남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들 허 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안 후로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관계자들도 어머니의 충격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방역 부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허 씨는 지난 9일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3번째 환자인 최숙자 씨의 가족과,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아직도 치료 중인 165번 환자의 가족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허 씨는 “마땅히 국가의 책무인 방역을 제대로 못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정부도 병원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가 없을 수 있느냐”면서 “어떻게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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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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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에 투자했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올해 안에 투자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케이토토의 주주 중 한 곳인 케이비즈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케이비즈 사모펀드)에 60억 원을 투자한 중앙회는 출자 지분을 올해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당초 케이비즈 사모펀드 운용사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대표 구본진, 이하 트루벤)와 10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 투자한 금액은 60억 원 가량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가 2014년 5월 케이비즈 출자와 사모투자 전문회사 설립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60억 2천만 원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펀드 운용사 트루벤에 보수로 각각 1억 5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

<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케이비즈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역

투자시점 투자금액(억 원) 비고
2014.5.23 60.2 (주)케이비즈 출자금액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비용 등
2015.6.26 1.5 운용사 보수
2016.1.14 1.3 운용사 보수

▲ 출처 :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케이토토 투자 지분 연내 매각 방침

중앙회는 스포츠토토 투자 건으로 최근까지 아무런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2014년 중앙회가 트루벤으로부터 처음 스포츠토토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트루벤 측이 밝힌 수익률은 24.2%였다. 그러나 사업 투자가 최종 결정될 당시 기대 수익률은 11.2%로 떨어졌고, 최근까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케이비즈 사모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률

사업 제안을 받았을 당시 수익률 24.2%
최초 사업투자 결정 당시 기대수익률 11.2%
사업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익률 없음

▲ 출처 :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 시절 스포츠토토 사업 투자를 결정했는데 사업 초기 부터 논란이 많았다. 투자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일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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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받을 때 수익률 24.2%, 최근까지 수익은 없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중앙회가 케이비즈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중기청의 감사 결과 내용을 일부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14년 1월 중앙회의 A경영기획본부장 및 B팀장이 체육진흥투표권 공모사업에 참여 권유를 받고, 권유 내용을 당시 김기문 중앙회장에게 보고한 이후, 중앙회 관련자는 2014년 1월 C 회장 D 및 E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사업전반에 대해 청취했다.

당시 A경영기획본부장은 중앙회 재정이 좋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아니어서 중앙회 차원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김기문 중앙회장은 투자기회가 좋으니 다른 경로로 참여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4년 2월 말에 최종적으로 김기문 중앙회장이 노란우산공제에서 대체투자로 할 것을 지시하였고, A경영기획본부장은 F공제사업단장에게 이러한 결정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중소기업청 감사 결과 보고서 발췌

<중소기업중앙회의 케이비즈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경과>

2014.2 투자제안서 접수
2014.3.25 케이비즈 사모펀드 정관 작성 (투자계약 체결)
2014.3.26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입찰공고(입찰 마감 5.8)
2014.5.13 (주)케이토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4.5.22 노란우산공제 대체투자위원회 서면 결의
2014.5.23 케이비즈 사모펀드에 출자금 납입
2014.7~2015.8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소송 진행, 대법원 결정
2015.7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 개시

▲ 출처 :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

결국 중앙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하루 전인 2014년 3월 25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와 케이비즈 정관을 작성했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투자계약 체결 2개월 후 뒤늦게 투자위 서면 심의

문제는 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퇴직연금 성격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기금을 대체투자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않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당초 투자 약정 금액은 106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이 투자건에 대해 중앙회가 대체투자위원회에 서면 결의한 것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2일로 투자금액을 집행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중소기업청의 감사 내용에 대해 김기문 전 중앙회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비상근이라 결재 권한이 없고, 경영기획본부장이 그런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노란우산공제 쪽에 한번 얘기해봐라 이 정도였지 내가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다”며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중앙회 측에 투자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금, 2017/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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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한화테크윈이 회사 관리자를 동원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시한까지 정해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연말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자가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서 양식을 전해주는 등 탈퇴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노조는 여전히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화테크윈에는 금속노조 외에도 기업별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회사간부가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서 양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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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창원 본사 소형생산 그룹의 반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연말 노조를 탈퇴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노조를 탈퇴한 정 모 반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한 결과 금속노조 탈퇴서 양식을 상사인 “허 모 직장에게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형생산 그룹의 김 모 반장도 노조의 확인 문자에 “(허) 직장님 한테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허 모 직장은 노조의 확인전화에 “노조원이 노조탈퇴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소형생산 그룹 내 강 모 반장은 노조탈퇴서 확보 경위를 묻는 노조의 카카오톡 문자에 “파트장이 이면지에 적어라고 주었어요”라고 답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간부가 해당 파트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묻자 이 모 파트장은 “(노조탈퇴) 이야기를 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탈퇴 얘기를 꺼냈지만 종용하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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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반장급 노조원을 상대로 상급자인 직장과 파트장들이 노조 탈퇴서 양식을 전해주는 행위만으로도 명백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반년새 금속노조 노조원 250명 탈퇴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하반기 ‘일일 현황’보고를 통해 부서별 조합원 가입현황을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 미가입으로 나눠 날마다 관리하면서, 반장급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탈퇴에 집중해왔다. 실제 지난해 6월 29일 한화그룹 인수 직후인 7월말 1,243명이던 금속노조원은 지난해 연말 1,021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 언론보도 직후 회사는 부서별 노조원 숫자를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 미가입으로 나눠 매일 보고하던 것을 멈췄다.

그러나 노조 녹취록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올 들어서도 탈퇴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역시 창원 3사업장 시설관리팀 한 파트장은 지난해 2월 15일 노조원 안 모 씨를 만나 “(탈퇴) 시한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 3월 중순까지 생각해라”고 시한을 제시하며 노조탈퇴를 권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모 노조원이 파트장에게 “금속노조 탈퇴가 목적이냐?”고 묻자, 파트장은 “회사방침이다”고 확인해줬다.

녹취록 일부

노조원) 금속노조 탈퇴가 목적이냐?
파트장) 회사방침이다.
파트장) 반원(3명) 같이 움직(탈퇴)이면 좋겠다.
파트장) 쉽지는 않다. 결단을 내려라(탈퇴)
파트장) (탈퇴)시한 달라는대로 주겠다.
파트장) 3월 중순(탈퇴시한)까지 생각해라.

안 씨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또 다른 회사 관리자 김 모 직장과 면담에선 다른 노조원과 동반 탈퇴를 권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모 직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답(탈퇴) 주는 것으로 생각할게”라고 권했다.

한화테크윈 김지춘 팀장은 “생산 물량이 넘쳐 나는데 지난해부터 노조 파업 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관리자들이 후배 노조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노조 탈퇴를 부탁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적인 탈퇴 공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6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해고된 6명 중 4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오는 4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창원공장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다.

토, 2016/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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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 2015/07/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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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10대 초 중반 시절,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 농지와 임야를 위장 전입을 통해 매입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교수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사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조만간 문제의 땅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67년에서 1972년 사이에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 약 10만㎡를 사들였다. 총 6필지 중 4필지를 살 때 주소지를 해당 농지 근처로 해놨다. 당시 김 교수의 나이는 10대 초 중반으로,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 중학교와 경기고를 다니고 있었다. 김 교수가 농지 매입 당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가 아닌 농지 인근 옮긴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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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교수가 1972년 농지 매입 당시 기재한 주소지. 주소지를 용인군 이동면 천리로 해놨다.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 김종석 교수가 1972년 농지 매입 당시 기재한 주소지. 주소지를 용인군 이동면 천리로 해놨다.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경기도 용인의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만난 실거주 주민은 한 곳에서 수십년 째 살고 있지만 김종석 교수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장 역시 김종석 교수를 모른다며, 해당 주소지에 그가 실제 거주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 땅은 공시지가가 발표된 1990년부터 따져볼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까지 올랐다. 경제력이 없는 10대에 매입한 10만㎡의 땅은 김 교수의 아버지가 사준 것으로 파악된다. 김 교수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으로 1960년대 대검 수사국장을 지냈고, 유신 시절이던 1970년대 유정회 의원 2번 등 3선 의원을 지냈다.

3선 국회의원이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과 함께 토지 25만㎡ 상속

김 교수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 받았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 약 25만㎡를 동생 3명과 함께 물려 받았다.

김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모두 30억 6천 6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어릴 때 아버지가 대신 사주거나 후에 상속 받은 부동산의 신고 가액은 약 9억 2백만 원이었다. 결국 김 교수 재산의 ⅓ 가량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어져 있는 셈이다.

취재진은 김 교수가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를 만났다. 김 교수는 영상 인터뷰는 거절했고, 카메라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당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땅은 조만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월 초 새누리당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흙수저와 금수저를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석 교수는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1991년부터 홍익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 전경련 산하 한국 국경제연구원장, 2015년에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등 친 기업 성향을 대변해온 보수 경제학자다. 이번 20 총선에서 김 교수는 안정권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선정돼 아버지에 이어, 2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박경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목, 2016/03/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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