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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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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8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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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과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 2017/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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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요구안을 만들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모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2주 한 번 만남으로 시작한 모임은 "자주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6월 6일 첫 모임 후, 지금까지 열 번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날의 모습들^~^)

첫 번째 주제는 병역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출산 시대, 군대에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감군 시한은 뒤로 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병 처우, 감군 논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어떤 '특성'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감시가 있어야 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 이름과 과에 관계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대학 상업화, 등록금, 사립대 투명성, 학생 참여, 재정 자립 등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 중 대학생들이 꽤 있어 각자 학교에서 느끼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값'을 이뤄냈다는 등록금, 이대로 완성된 걸까요?
대학들은 회계 내역을 좀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
이전 대선과 총선 공약,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책들, 과거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
현재 예산자료 등을 살펴보며 현황과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얻을 문제의식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사립대 투명성과 학내 민주주의가 모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꼽혀,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사학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래 전에도 있었던 학내 민주주의 관련 요구와 활동들,
그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대선 정책'이라는 점이겠지요.

아직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렴풋한 대안을 놓고 구체화하는 정도지만,
조금 더 모임을 지속한 후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혹은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7 대선정책연구소가 현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주간에
모임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로는 이미 지난 달에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회 후기보기: 클릭)

참, 모임 이름이 조금은 거창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모인 친구들끼리 '느슨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부르며 딱딱함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나 혹은 내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대선 주자는 누구인지
말해보기도 하고, 또래들이 모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요.

새로운 분들의 신청,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항상 환영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문제를 탐색해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갈
2017 대선정책연구소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있습니다.




참여 신청: 위 이미지 클릭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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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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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가 제2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2015년의 활동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와 TF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0여명의 준비위원들, 그리고 200여명의 창립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드디어 '청년참여연대'가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창립 이후 청년참여연대는
대학입학금 정보공개청구 프로젝트 '이팍사팍탐정단', 
중진공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선거연령 18세 확대를 위한 청년청소년공동기획단 시도,
정부의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여전히 더 많은 청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용기가 모여
청년은 물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루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 등록금 걱정, 진로 걱정, 세계평화 걱정 등등
나의 걱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활동으로 이어가는 시간,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언제 : 2016년 2월 13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에 관심있고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싶은 청년
순서
[1부]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2부]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3부] 2016년 첫 직접행동 + 뒤풀이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 02-723-4251

목, 2016/02/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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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수, 2016/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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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 기업 퍼주기 시행규칙 개정 철회해야 한다.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공익적 임상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그 특허도 공공소유일 때로 한정해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늘(5월 24일)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 몰아주기 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하지만 모법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임상시험은 사적 기업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건강보험의 공익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1. 민간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공보험의 광범한 지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인 약제, 의료기기 뿐 아니라, 임상시험 전후의 진찰, 진단, 재활까지 모두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려 한다. 민간기업이 자신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전적으로 개발 기업이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전 검진, 진찰 그리고 임상시험 이후 재활까지 이번 시행령에 포함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적 목적을 사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유용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민영화 조치로 부를만하다.

 

2.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은 가뜩이나 조장되고 있는 부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를 부른다.
서울이 현재 전세계 임상시험 1위 도시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듯 자랑할 만한 것만은 아니다. 임상시험의 상당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국에서 하기 힘든 시험을 한국에서 하는 경우다. 여기에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등재로 생동성 임상시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임상시험을 조장하는 건강보험 적용은 수많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난립과 임상시험 폭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의 안전과 연구윤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익적 임상시험의 임의 판단은 위험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공익적 임상시험’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공익적 임상시험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실 모든 임상시험이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임상시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만약 공익적이라고 하려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만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자체를 공공이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소유로 할 때에만 명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의 행정독재가 우려되는 제한 조항도 ‘공익적 임상시험’이 아니라, 공공이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이 무려 17조 원 이상 남아있으나,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도리어 최근에는 이 돈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는 위원회를 만들려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애초 설립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금융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처사이다.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등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걸핏하면 반박이라고 내놓은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니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을 지키는 행위인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공화하는 전형적인 민영화가 아닌가?

 

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가 전유해서도, 돈벌이를 위한 금융투자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건강보험을 훼손하려는 이 같은 행위에 우리는 반대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상시험 지원 근거를 정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6년 5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6/05/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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