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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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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2:48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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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1월 7일 전국에서 열린 11차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만 60만 명이 모이는 등 전국에서 64만 3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새해가 되면 촛불 시위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예상을 깬 숫자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11차 촛불 집회의 주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였다. 이날 집회에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참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들은 어느새 20살 성인이 되었다.

▲ 무대에 오른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 무대에 오른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무대에 오른 9명의 학생들은 “저희들은 참사 당시 구조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7시간 동안 제대로 보고받고 지시했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다 찾아서 책임을 묻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왔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천 일 동안 함께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촛불을 끄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단원고 2학년 5반 고 김건우 군의 어머니는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꺼질까봐 두렵다”며 “세월호가 인양돼 미수습자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때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말아달라, 잊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가 끝난 뒤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한편 박사모 등 친정부 단체 회원 3만여 명(경찰 추산)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검 수사 종료와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일, 2017/01/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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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1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뒤에최순실차은택전경련뇌물죄고발및규제프리존법폐기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목, 2016/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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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살아났다. 문 후보가 민정수석 할 때다. 법정관리를 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탕감이 된다. 그런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하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하고 전부 공공기관이다. 개인 채권은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탕감하려면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나. 청와대 법률관리를 하는 게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된 가장 원천적 원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또다시 ‘참여정부의 세월호 책임설”을 꺼냈다.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 SBS가 주관한 대선후보 TV 토론회 ⓒ 미디어오늘

과연 홍 후보의 말은 사실일까?

홍 후보는 지난 3월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세월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 원을 탕감받았다”, “문재인 씨는 유병언 씨 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했다가 “파산관재인 부분은 잘못 알았다”면서 번복하기도 했다.

1.세모 빚 탕감 시,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나?

세월호를 운영했던 청해진해운의 모회사 (주)세모는 1999년 최종부도를 맞고 인천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원래 (주)세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08년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절반정도 밖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2007년 12월 채권단은 (주)세모에 대해 감자 후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채권자들에게 발행된 상환우선주는 주당 580만 원에 19,916주로 총 1,155억원의 채무가 출자전환됐다.

홍 후보는 “(문 후보가)정부 산하 모든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민정수석”이라고 말했지만 (주)세모가 빚을 탕감하던 2007년 말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때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시기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두 차례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업무를 보좌하고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이다.

2. 채권자가 전부 공공기관이었고 개인 채권은 별로 없었다?

당시 주요 채권자 중의 하나였던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주)세모의 정리계획변경 결정 당시 채권은 총 2,316억 원이었는데 공익채권 71억 원과 정리담보권 19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정리채권은 총 2,053억 원이었다.

정리채권 가운데는 개인사채가 5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보험 408억 원, 캠코 3백억 원, 농협중앙회 148억 원, 예보(정리금융공사) 98억 원 순이었다. 나머지 약 5백억 원은 사적 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의 채권은 모두 95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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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탕감에 청와대 승낙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주)세모의 빚탕감 과정에서 청와대의 승낙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결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채권단의 구성을 보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힘들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음모설 차원에서 제기한다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사채도 5백억 원이 넘는데다 이름을 처음 들어볼 정도로 공공성이 없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외의 나머지 채권단에게까지 정부가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 세월호 참사가 빚탕감 때문이다?

2008년 1월 새무리,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세모를 337억 원에 인수했다. 이들 회사는 유병언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회사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뒤 헐값에 되사는 전형적인 법정관리 악용 사례가 바로 (주)세모 사례였다.

때문에 대법원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법정관리 기업의 전 사주가 법인회생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M&A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파산재판부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유병언 씨의 세모처럼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주체에게 물어야하는 것이지 빚을 탕감해준 채권단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규제완화와 선박안전검사 체계의 허술,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많은 요인들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근원을 모회사에 대한 부채탕감 탓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4/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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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0/21(금) 방송은 "용산도박장노숙농성&새만금등 내국인카지노논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8moiOz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Ug7HM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PJaxqrI0B8

토, 2016/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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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3)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4)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2)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화, 2015/08/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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