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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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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3:27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6/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
-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 함.

 

3. 간병의 공공화

-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해야 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두어야 함.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함.
-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었음.
-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함.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전체 내용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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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변 주민 운동 시설 및 문화 산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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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 개편으로 교통난 해소
노령화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및 응급·소아·분만 지원 제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역화(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례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연계한 주민 일자리 창출
5.18 민주화운동 주간 마을 탐방과 숙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관리
월남·내남·선교지구 중학교, 학동4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 예술인 전용 창작 및 전시 공간 확보
신양파크, 지산유원지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대구 2·28-광주 5·18 연계 청소년 민주체험 교류 사업
어린이 24시간 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동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지원 조례)
의료돌봄과 복지돌봄으로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 및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아이 예방접종, 선택 접종까지 지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및 동별 배정 비율 확대
온라인·모바일 참여 플랫폼 활성화
예산 집행 결과 공개 및 평가제 강화로 투명성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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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김선민의원대표의 두 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구체적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 담은 두 법안을 환영한다. 그간 의료공급을 공공이 방치하고 민간 영역에 맡겨온 결과 건강권은 위협받았다. 코로나19 위기에 초과사망이 발생했고, 현재도 의료 공백 지역이 양산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그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한 주민요구를 좌절시킨 규칙은 다름아닌 공공병원에 걸맞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였다.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는 경제성 중심의 예타를 면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점은 공공병원 확충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진전이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병상비중 30% 의무화도 담겨 있다. 병상이 부족한 곳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지역내 부실해지는 민간병원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공병상 비중을 확대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OECD 꼴지 수준인 공공병상 10%를 최소한 3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법률은 평균 수준(약 72%)까지 공공병상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간 공공보건의료에 투여한 재정 규모가 미비했다. 특히 병상 등 의료자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은 거의 없었다. 이번 법안에는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재정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료 병상비중 관련 법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켰다. 이번 22대 국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를 다하라. 그것이 의료붕괴시대에 출범한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2024. 07.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4/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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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이는 평범한 서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의료 대란’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시급한 수술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은 거듭되고 있다. 오죽하면 김종인이나 민주당 김한규 의원 같은 상류층 인사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지경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통을 토로할 데도 없고 역대급 폭염과 생계비 고통으로 지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려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며 고통 받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이 자기 편이라도 되는 양 그들의 헌신을 들먹이며, 기약 없는 의사 복귀 때까지 이대로 가겠다고 하니, 더 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냉혹한 인식까지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는 자신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의료 개혁’이 공정한 생명권, 건강권 보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드러냈다.

 

오늘 발표한 ‘의료 개혁’ 과제는 지난 2월에 나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았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인상도 병원 수익만 올려줄 뿐 소용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page=2&document_srl=477362)

 

또 “과감한 재정투자” 나서겠다며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2조 원이 이 모든 과제를 실현하는 데 충분한 재원인지도 의문이지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데 이 재원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간 병원들을 살찌우기 위해 재정을 퍼주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2조 원 중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당, 전임의 수당, 의대 시설과 장비 확충에 드는 7천억이 넘는 재정은 대부분 민간 병원과 민간 병원 의사들에게 지원된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자되는 9천억 원의 대부분도 민간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95퍼센트가 민간 의료기관인 현실을 전혀 건들지 않은 채 투자되기 때문이다.

“의료 인력 양성 국가 책임 강화”는 민간 병원이 지불해야 할 의사 인력 양성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대주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공병원을 고사 지경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 물론이거니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는 걸 보건대, 이 재정 투자는 지역, 필수의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 바로 전날인 28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의료 민영화론자 연세대 장성인 교수를 3년 임기의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했다. 남은 임기 동안 건강보험연구원을 의료 민영화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적 근거를 뒷받침할 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다. 이는 29일 기자회견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냉혹한 시장에 내팽개치는 대통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2024년 8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토, 2024/09/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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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하소연할 데를 찾다 무작정 걸었다는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환자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의료급여 정률제 이야기다. 지금까지 1000~2000원으로 고정됐던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를 정부는 총진료액의 8%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6배까지 오른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른다.

정부는 빈곤층 의료비가 낮아 “비용의식”이 약화됐고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고 말한다.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며 증거도 댄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3.3배 의료비를 쓴다는 통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통계다. 가난할수록 아프다. 의료급여 환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도 높다.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애써 감춘다. 이 거짓은 이미 18년 전 반박되었다. 원작자는 2006년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다. 진료비가 무료라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것이 마타도어의 시작이었다. 공교롭게 지금과 수치마저 같은 ‘3.3배 과다 이용’ 통계를 내밀었다가 연령분포와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잘못된 자료”라고 사과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먼지도 털지 않고 다시 꺼냈다.

수급자의 의료비가 싸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2000원이면 한 끼인 이들에게 1000~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래서 수급자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미충족 의료’ 비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주 원인은 경제적 곤란이다.

정부는 말한다. 1만2000원씩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 그래서 의료비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얄팍한 눈속임이다. 정부는 안다. 돈을 주고 의료비를 올리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8년 전 정부가 빈곤층 ‘무상진료’를 빼앗을 때도 매달 6000원 지원금을 줬었다. 어떻게 되었나? 식비도 주거비도 모자란 이들은 이 돈을 의료비에 쓰지 못했다. 1000~2000원 진료비에도 떨면서 아픈 몸을 부여잡고 참았다. 그 결과 정부는 2007년 한 해만도 2400억원 재정을 아꼈다고 자랑삼아 발표할 수 있었다. 가난한 이들의 생명값이다. 오늘날 윤 정부가 예고한 정률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의료비 부담제다. 이것은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중에 고르라는 잔혹한 선택지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가난한 이들은 되물을 것이다. 대체 ‘도덕적 해이’는 어디에 있나? 안전한 주거지도, 끼니마다 따스하고 건강한 식사도 없는 삶. 그 곤궁한 생활 곳곳에서 자라나는 질병과 고통을 견디려는 몸부림이 왜 도덕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정작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가난에서 부를 축적하는 부자와 기업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천문학적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정부의 ‘도덕’과 ‘비용의식’은 어떠한가? 또 과잉진료는 대체 누구 책임인가? 돈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상 민간병원에선 기피 대상일 뿐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외면하면서도 돈 되는 환자 주머니를 털기 바쁜 부도덕한 병원들, 시장에 내맡겨진 이 의료 현실은 누가 만들었나?

그런데도 정부는 끝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탓한다. 그들의 존재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묻는다. 낙인찍고 모욕 줘 권리를 빼앗는다. 실상 이 칼끝은 우리 모두를 향하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은 안다. 대중의 불만을 약자에게 돌릴 수 있다면 그들의 지배가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도덕적 해이’를 물어야 할 곳은 가장 아픈 이들의 삶을 박탈하는 이 불의한 정치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일, 2024/1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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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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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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