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있는 그대로의 감자

감자는 오랜 세월을 인류와 함께 해온 양식입니다.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는약 4천 년 전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던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조선 후기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 들여온 이후, 역사 속에서 감자는 왜란과 호란, 자연재해 등에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눈 ‘구황작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밥상은 물론 튀김,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종이 등 생활용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감자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식품의약처가 ‘GM감자 수입 허용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GM감자는 변색되지 않고 독성물질을 감소시킨다는 화려한 가면 뒤에 유전자조작이라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GM감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GMO 완전표시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수확 시기별 감자
– 겨울감자 : 3월 ~ 5월 중순
– 봄감자 : 5월 중순 ~ 6월 중순
– 하지감자 : 6월 중순 ~ 11월
– 가을감자 : 12월 ~ 내년 2월
* 매년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살림 감자 품종
– 수미
전체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처음엔 주로 감자칩 가공용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
– 대지마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자로, 지역의 토질이 검기 때문에 표면에 검은 흙이 묻어 있으며, 수분함량이 높고 단단해 조림 등 반찬용으로 주로 사용
– 추백
점성이 있는 점질감자로, 조리하면 쫀득쫀득해지고 잘 부스러지지 않아 국, 카레 등에 넣거나 볶음요리에 주로 사용
– 두백
전분 성분이 높은 분질감자로,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며 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주로 사용

● 감자생산자에게 듣는다
“우리가 키우고 선택한 감자를 먹어야죠”
–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감자농사를 지은 지 15년째인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상기 생산자. 주로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수미 품종을 심어 봄·하지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감자농사는 좋은 씨감자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멀리 강원도 인제, 홍천, 횡성 등에서 씨감자를 직접 가져온다고. 2월말 경 비닐하우스 안에 씨감자를 깔아두고 빛이 40% 정도만 들어가게 한 후 25일 정도 둬 싹을 틔운다. 그 사이 토종 닭의 축분을 6개월 이상 숙성해서 만든 퇴비를 밭에 뿌리는데, 이는 땅심을 키우기 위해서다. “한살림 감자는 무농약 이상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순환농업을 하게 돼요.” 싹이 나면 감자를 40~50g 정도로 나눈 뒤 단면에 볏짚 등을 태운 재를 묻혀 3~4일 보관하고 파종한다. “봄·하지감자는 우리나라 환경과 잘 맞는 편이에요. 하지만 근래에는 기후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배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올해도 폭염 때문에 감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결국은 자연이 짓는 농사이기에 인간 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 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한다.
그렇게 110년만이라는 폭염을 겨우 버티고 나니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GM감자 를 수입한단다. “감자는 식량작물이자 구황작물로 쌀처럼 주식으로 이용하잖아요. 밥상에 올라가는 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주식으로 사용 하겠다니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을 많이 먹잖아요. 무엇을 먹는지는 알아야지요.” 감자가 세계 4대 식량작물임을 감안 하면 GM감자 수입은 분명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김상기 생산자는 국가가 의식주(衣食住)의 ‘식’의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거 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수입은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시장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 죠. 농민 입장에서 값이 폭락한다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먹게 될 국민의 선택 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GM감자의 습격

이르면 2019년 2월, 식약처가 GM감자 수입을 최종 승인한다고 합니다. 이미 옥수수, 콩,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의 GM작물이 수입 승인되어 시민들의 먹을거리 걱정이 큰 상황에서 감자까지 추가 승인한다고 합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감자칩이나 튀김 등에 어떤 감자가 사용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 GM감자
– 이름 : SPS-E12
– 개발 : 2014년 미국 심플로트(Simplot)社 개발
– 특징 :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반점을 줄이고, 고온에 튀겼을 때 발생하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를 감소시키도록 유전자 조작
● GM감자 수입 관련 현황과 대응
– 2014. 11. 미국 농무부(USDA), GM감자 상업재배 승인
– 2016. 02. 미국 심플로트社, 한국 식약처에 GM감자 승인 신청
– 2018. 04. ‘GMO 완전표시제’ 시행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1만 명 달성
– 2018. 08.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실시
– 2018. 10. GM감자 승인 규탄 기자회견(한살림, GMO반대전국행동, 김현권 국회의원)
– 2018. 12. 식약처 GM감자 승인 규탄 범국민대회
– 2019. 02. 식약처, GM감자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및 승인 통보 예정
● 검증되지 않은 GMO 안전성 논란
심플로트社에서 일하며 GM감자 개발에 참여해 온 과학자 카이어스 로맨스(Caius Rommens)조차도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라는 책을 통해 GM감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식약처는 심플로트사가 제출한 자료로만 GM감자를 심사하였습니다. GMO 안전성 조사는 최소 몇 년 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시 한 번 GM감자의 안전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 GM감자를 먹어도 알 수 없는 현실
1.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GMO 표시 면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②항)
– 현재도 GM옥수수 및 GM콩으로 만든 식용유와 간장 등 많은 가공식품이 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행 GMO 표시제대신 GMO 농산물이 사용된 식품에는 무조건 그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식품접객업의 경우 GMO 표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의무자) 2호)
– 국내 감자는 70%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GM감자가 들어오면 감자가 들어가는 요리의 원재료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GM감자는 감자튀김을 주목적으로 조작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로서는 GMO 표시 의무가 없기에 우리가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한살림과 함께 GM감자 반대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가 GM감자 상업재배를 승인했지만, 정작 미국 맥도날드는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GM감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GM감자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막아야 합니다.
● GM감자 반대 릴레이 인증샷 운동
– 참여방법 :
1.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2.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4. 인증샷에 함께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 참여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GMO 중 20%만 표시제도 따르는지 검사 가능
– GMO 공인검사 정성분석 33%, 정량분석 20%만 가능해
– GMO 이력추적제 도입 등 관리체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1. 경실련이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입 GMO농산물 중 20%만 GMO 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의 양이 3%이하이면 GMO 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GMO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정성분석)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3% 기준) 있는지를 검사(정량검사)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은 54개(32.7%), 정량분석은 33개(20.0%)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성이 인정되어 GMO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시점과 GMO 포함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항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이 승인된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은 19개 품목 23%만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가능했다. 2017년 수입된 식용 GMO 농산물 221만 톤 중 대두는 53%인 131만 톤, 옥수수는 47%인 118만 톤이다. 그런데,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은 정량분석을 할 수 있는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시제도 운용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결과,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한 개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는 GMO 표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3%)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런데 식약처에 수입이 승인된 GMO 농산물 165개 품종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배교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GMO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분해되기 때문에 재조합유전자분석방법으로만 GMO 검사가 가능하며, 이것도 정성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분석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GMO 가공식품의 경우 외래 단백질, 또는 GMO 유전자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표시여부를 정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거의 적용될 수 없다.
6. 최종 산물에 GMO관련 단백질이나 DNA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EU는 생산과 유통, 제조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하여 GMO를 관리하고 있으며, GMO원료 사용 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GMO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7. 정부는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철저한 GMO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끝>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0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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