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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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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7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명분으로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주도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된 것인 만큼 복지부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개편안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야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기금운용의 정책방향과 책임성이 금융전문가와 복지부에 좌우되어 사회적 견제장치는 완전히 제거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기자본화하고, 주식·부동산 시장 부양 등 정부 경제정책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복지부와 보사연은 개편안의 명분으로 기금수익을 높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거짓에 가깝다.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전적으로 맡긴다 해서, 또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해서 현재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사연은 수익률 연평균 1%p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2.5%p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김우창,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2015.7.9.)

 

<표 1> 확률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향후 40년 기준)

초과수익 1% 2% 3%
달성확률 5.7% 0.079% 0.000001%

* 가정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익률의 연간표준편차) = 4%

 

<표 2> 실증에 의한 초과수익달성 가능성

  1년간 5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시장평균+1%p 11.0% 2.1% 1.0% 0.6% 0.4%
시장평균+2%p 5.1% 0.6% 0.1% 0.0% 0.0%
시장평균+3%p 3.3% 0.1% 0.0% 0.0% 0.0%

* 지난 30년간(1985~2014년) 미국 금융시장의 뮤추얼펀드 데이터 조사

 

오히려 고위험 추구로 인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높다. 1%p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손실은 –20% 안팎에 달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히 두 번의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표3>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 비교

 

요컨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단순히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성과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발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조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포함한 주요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등 상시적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보사연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며, 대부분 해외 공적연기금의 지배구조 역시 사회적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470조, 향후 수 천조에 달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대표성이 전혀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자 대표의 의사결정을 실무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복지부였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형식적이고 제한된 의사결정 구조로 만들어 온 것도 복지부였다. 문제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려는 행태다.

 

또 보사연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기에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및 조직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측면이 크다. 보사연은 캐나나 CPPIB에 비해 기금 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 수는 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제고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인력 규모는 위험자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위탁자산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CPPIB는 다른 세계 연기금에 비해 운용인력이 매우 많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표 4> 세계 주요 연기금 자산 및 운영인력

구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일본 GPIF 1,279조원 85명 14.94조원 2015년 3월말
국민연금공단 470조원 212명 2.21조원 2014년말
노르웨이 NBIM 932조원 428명 2.18조원 2014년말
캐나다 CPPIB 230조원 1,157명 0.20조원 2015년 3월말
미국 CaIPERS 324조원 341명 0.95조원 2014년 6월말
네덜란드 ABP 432조원 650명 0.67조원 2013년말
한국투자공사 93조원 163명 0.57조원 2014년말

 

2015년 3월 회계기준으로 CPPIB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7천억원에 이른다. CPPIB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운용조직을 만든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만 1조 4천억원이 훨씬 넘는 공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기금운용본부의 2014년 관리운영비는 약 3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운용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면, 실익 없는 공사설립보다 지금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의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고,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문성과 고위험성 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 하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함을 밝힌다.

 

첫째.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해야 할지, 천문학적으로 기금을 계속 쌓아갈지 논란이 분분하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장기 재정목표의 설정과 기금운용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지금의 개편 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배구조만 바꾸겠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차원을 넘어 사회적 투자에도 활용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위험한도와 적정한 목표수익률이 정해질 수 있다.

 

둘째,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개편안은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운용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의 참여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없는 정부위원의 축소, 대표성을 결여한 일부 가입자대표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가입자 대표의 책임성 역시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참여를 배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활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시도는 반드시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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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h1> <h2>조양호父子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者 임원자격 제한</h2> <h2>금융위,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다른 문제”</h2> <h2>대통령 의지 및 기존 로드맵 반영하여 원칙 및 제반요건 완비 급선무 </h2> <p> </p> <p> </p> <p style="text-align:justify;">내일(2/1), 올해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이는 2019. 1. 23. 제1차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논의 이후, 2019년 3월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직전 각종 주주제안 등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에야말로 <u><strong>기금위가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의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strong></u>한다. 구체적으로 내일 기금위는 2019. 2. 초까지 ▲<u><strong>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직 해임</strong></u>, ▲총수 일가로부터 <u><strong>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strong></u>,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경영 참여를 금하도록 하는 <u><strong>정관변경</strong></u>, ▲지금까지의 수동적 찬반 의결권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등에 대한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유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1.29. 한겨레(<a href="https://bit.ly/2B9COc8&quot; rel="nofollow">https://bit.ly/2B9COc8</a&gt;)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소위 ‘10% 룰’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을 단타(短打) 매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이번 주주권행사와는 동떨어진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등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strong></u>임을 분명히 했다. 즉,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10% 이상 주요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선포하더라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기우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u><strong>최근 흐름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투자 및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주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strong></u>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전문위 일부 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의 판단 근거로 쓰인 단기매매차익 환수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https://bit.ly/2DJbTWi)고 한다. 국민연금은 <u><strong>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관련 근거자료를 먼저 제대로 검토</strong></u>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 전문위의 역할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기금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논의기구’인 전문위는 기금위에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로 그에 대한 최종 의결은 기금위의 책임이다. 그러나 2019. 1. 23. 전문위 개최 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a href="https://bit.ly/2CGfKS7&quot; rel="nofollow">https://bit.ly/2CGfKS7</a&gt;)는 <u><strong>회사별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찬성·반대한 위원 수만을 밝혔을 뿐, 전문위에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strong></u>. 자세한 논의 과정을 알리기보다 마치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최종 결론이 될 것처럼 곡해될 여지를 남긴 보건복지부의 이 보도자료는 기금위 직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발표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의 <원칙 4>에 따라 ①2018년 하반기 중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시행근거, 소제기요건 등을 마련하고, ②2019년까지 이사회 구성·운영 등 관련 일반원칙을 마련한 뒤, ③2020년까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위 의결에 따라 주주권행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요건을 정비했다면 즉시 내용을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행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노동·시민단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하고 그에 따라 주주이자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재벌 계열사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의 이익 때문에 중요한 경영판단이 좌지우지되거나 왜곡되는 문제는 비단 한진그룹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방도인 상법 개정안조차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개정안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는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사의 목소리이다.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건강한 기업지배구조만이 결국엔 지속 가능할 수 있다.한진 총수 일가는 횡령, 배임 행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의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지속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늘 부결되어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2019. 1. 23.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u><strong>내일(2/1) 기금위는 ‘땅콩 회항’ 때 분노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고 대한항공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strong></u>한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ZB_BLM4dmVW1O7lE39s7b5T622LDzTeTmK…;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336699;">성명 원문보기_다운로드</span></strong></span></a></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목, 2019/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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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땅콩 회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 청와대에 국민청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위해 편지쓰기·언론기고·기자회견 등 진행 예정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고
국민 노후자금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3)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것을 청원(http://bit.ly/ChoOUT)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일환입니다. 
  • 구체적으로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사실상 경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들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주주이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오늘의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언론 기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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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bit.ly/ChoOUT

 

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 개요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이자 대한항공 2대주주(2018. 11. 6. 기준 지분율 9.96%)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총수일가의 갑질 및 불·편법행위와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직원 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이는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주·종업원·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 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현재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 이처럼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배임 등의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회사 경영의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어야 하며, 이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에 공공운수노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민연금노조·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편지쓰기, 언론기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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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43호: 2019년 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화, 2019/0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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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⑤

대한항공 해고 조종사와 현직 조종사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해고 조종사] 자신의 목소리를 냅시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1999년 8월 30일, 대한항공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 비행 일정에서 제외되었던 전직 조종사 하효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수당, 즉 월급의 60%가 사라집니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항공은 공식징계 절차도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당시에도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의 갑질이 싫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가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상대방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외치는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이슈, 즉 부의 편중이나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종국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경영자 위주로 불공정하게 나누어지던 이익을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노사가 동등한 지위로 만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갑질이 난무하고, 갑질에 속수무책인 세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항공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든 순간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조종사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전에도 네 번 있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그들 역시 조종복을 벗거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직원연대지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창진 지부장은 회사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고, 같이 활동하던 조합원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일가만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실제로 움직이는 임직원들, 대한항공의 주주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 모두 대한항공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적 소유권과는 별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는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노동자들, 승객들, 주주들의 말을 막으려는 자들을 향해 "내 말을 막지 말라!"고 소리 지릅시다. 2000년 조종사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에서는 운항 중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봅시다. 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대한항공 해직 조종사 하효열 씨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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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종사] 기업의 가치, 우리가 지킵니다

 

대한항공 25년차 기장입니다. 20년을 넘게 근무하며 밤을 낮 삼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싣고 대륙과 대양을 횡단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커다란 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계 연봉 1순위는 조양호 회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전횡 하에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항공의 노동자로서 이제야말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청산되어 대한항공이 노동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그 노동에 정당히 보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 서신을 올립니다.

 

그간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은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자들의 만행에 대한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들기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접한 지인들과 시민들은 동정인지 분노인지 저희에게 남다른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이후 세상이 잠깐 술렁이기는 했어도 시간이 지나자 회사 내 분위기는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직원들도 다시 묵묵히 본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횡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일하는 동력을 얻는 데에는 총수 일가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아니며,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기업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극악한 갑질 및 불법에 대한 의혹은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널리 회자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이에 대해 나서서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상반기 당시 '관리자'라는 가명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 직원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대한항공을 총수일가의 갑질에서 자유로운,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도 탄생하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의 일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진이 하는 일에 관심 없이 일만 하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명 대화방을 통해 시작된 5월 집회는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각성시켰고, 이후 새로운 대한항공 노조 결성 등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촛불 혁명 때 국민이 부패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듯이,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조양호 회장 등 이사들의 해사 행위를 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가치는 직원들이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액주주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된 경영자를 선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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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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