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주로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마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그렇다면 수십 만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병원비만 주면 끝? 우리가 노예인가요?
3년 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디벅 씨는 지난 3월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무릎이 심하게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모두 390만 원. 디벅 씨에게 큰 돈이었다. 디벅 씨가 일하던 농장주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받게 되는 진료비는 디벅 씨의 몫이 되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자 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현행법 상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디벅 씨는 요즘 네팔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말한다.
▲ 3년 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디벅 씨. 그는 지난 4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값싼 내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거 아닌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지난 4월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있다. 사업주로부터 어떤 병원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했다. 가델 씨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 전전긍긍 할 뿐이다. 해당 사업주는 취재진과 만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벌점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럴 경우 다음번 이주 노동자 배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씨.
▲ 가델 씨가 공장에서 나른 자재. 두명의 이주노동자가 100~140kg이 되는 자재들을 옮겼다고 한다.
악몽이 되어가는 ‘코리안 드림’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커녕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근로 중 다쳐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지만, 악몽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달라고 말한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변할까? 그 변화의 몫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차암~!! 큰 일이 많았고 작은 일도 끊이질 않았고, 분노가 식지 않고 희망도 멈추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떠나보냅니다.
"아라삐야~ 아라삐아!!"라고 희망차게 맞이했던 2016년이 어느새 지나갔고, 그 때 함께 소망을 말했던 우리들에게 지난 1년은 각자 어떻게 기억될지... '아직도 우리 벌판에' 서 있는 것인지...
이제 다시 2017년 빍은 새해를 기다려봅니다. 아마 그래서 지구 위 어느 나라 말에서도 '다음해'를 '새해'라고 부르게 되었나봅니다.
1년 동안 '지구인의 정류장'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금은 모두 합산되어 소득공제용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개인별 열람 가능하며, 열람가능 시기는 '새해' 1월 18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2016년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려 개인정보를 확인토록 하겠고요, 2015년까지 쭉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지구인의 정류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 그 모두에게 2017년 '새해'가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멀리서도 찾아와 주신 분들, 촛불집회 대신에 함께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내라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과 ‘미디어크로스2016’ 상영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험과 노력 게을리하지 않는 지구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후원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미디어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 실직·이직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여/남/사무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인 버팁니다.
오는 11월 19일(토요일)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이니티움 연회장(4호선 고잔역)에서,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류장을 지켰고, 지구인을 버티게 해주셨던, 후원인 분들을 모십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지나온 항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상영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 × 지역 노인 × ‘안산줌인’(비정규직 선주민 노동자 모임)과 함께
1년간 제작한 영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미디어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 실직·이직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여/남/사무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인 버팁니다.
오는 11월 19일(토요일)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이니티움 연회장(4호선 고잔역)에서,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류장을 지켰고, 지구인을 버티게 해주셨던, 후원인 분들을 모십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지나온 항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상영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 × 지역 노인 × ‘안산줌인’(비정규직 선주민 노동자 모임)과 함께
1년간 제작한 영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이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제22회 시민인권상을 받는다. 서울변회는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구인의 정류장(대표 김이찬)'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상패와 상금 1000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잤다. 농장주는 기숙사비와 실비를 따로 걷어갔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 와이파이, 전기, 물을 잠갔다. 이천과 여주에만 이런 사업장이 1000여 곳.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한 명 뿐이다. 2016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취재 및 편집 : 시사IN 교육생 김지윤, 김형락, 전광준
✔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466호에서 pay.sisainlive.com
#1. 인천의 한 농장에서 밭에 퇴비를 뿌리고 상추, 열무, 대파 등 10여 가지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을 하루 10시간씩, 한 달에 무려 29일을 일해온 S(31·여·캄보디아)씨는 지금까지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심도 거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S씨의 노예같은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S씨는 농장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끔찍하다고 한다. 숙소 욕실, 취사장 등에 설치된 전기배선에 피복이 벗겨져 샌드위치 패널의 금속표면 벽체와 침실 출입문 손잡이에 누전으로 인한 전기가 흐르...
이 기획보도물은 인구절벽이 예고된 우리 공동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이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서 착안해 뉴스 빅데이터와 이주노동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제, 시각화했습니다. '모두가 어울려 잘 사는 미래 한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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