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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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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20:34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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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

■ 주최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일시

2017.03.23(목) 14:00~17:00

■ 소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7 한·독도시교류 포럼 자료집으로 당일 발표자들의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목차

1. 기조발제
–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2. 초청발제 :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독일의 기억의 문화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 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 Tim Renner (전 베를린 시 문화부 국장)

3. 사례발제 : 우리 시대, 기억의 조건
– 4.16 세월호의 기억 : 권영빈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 쌍용차 평택의 기억 :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 5.18 광주의 기억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참고
– 독일의 기억문화 들여다보기

월, 2017/03/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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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공개 처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핵심정보’ 이의신청도 기각해

 

10년간 공개해온 ‘퇴직 전 5년 소속부서 및 직위’ 정보 비공개
참여연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예정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27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8월 21일에 기각했다. 이는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거부한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는 이후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올해도 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0년간 공개해오던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8월 4일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처분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률에서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결(2011.7.28 선고, 2011두4602)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기로 한 정보의 범위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조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인사혁신처가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기각사유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보직경로가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 부서와 직위 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취업심사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급공무원보다 더 큰 책임성이 부여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공성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다수의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제도가 개정 취지에 맞게 운용도록 하기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인사혁신처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월, 2015/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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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은 많은 한국 영화인들에게 즐거운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영화 4대 배급사인 CJ, 롯데, 쇼박스, NEW가 모두 제작비 100억원대의 대작을 선보였다. 네 회사는 관례대로 서로 충돌을 피해 본격적인 극장 성수기가 시작하는 7월 20일부터 1주 간격으로 영화를 개봉했다.

여름이 극장가 최대 성수기라곤 하지만 모든 영화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산행>(NEW), <인천상륙작전>(CJ), <덕혜옹주>(롯데), <터널>(쇼박스) 등 네 편의 영화는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부산행>은 올해 첫 ‘1000만 영화’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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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영화계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꼽는다. 일단 8월 초 열린 리우 올림픽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 반면 더위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관람은 관객에게 좋은 피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나 날씨가 영화 흥행의 결정적 요소였을까. 영화의 흥행은 영화 안에서 우선 찾아야 한다.

1인당 평균 관람료 8000원을 지불하기 전에, 관객들은 자신의 취향, 욕망, 평판에 부합하는 영화가 어떤 것일지를 까다롭게 가늠한다. 그러므로 이 4편의 영화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지, 관객들은 왜 이 영화들의 전언에 귀기울였는지 살펴야 한다.

4편의 영화는 거칠게 파악해 <부산행>, <터널>의 축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보면 ‘재난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며 동시대를 다룬 현대물이다. 반면 후자는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의 수난 등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

동시대 재난의 기록 <부산행>과 <터널>

먼저 올 여름의 재난영화를 살펴보자. <부산행> <터널> 같은 재난영화가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와 다른 점은 이 한국영화의 창작자들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사회적 맥락을 끝없이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에서 ‘사회’나 ‘국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가항력의 재난(혜성충돌, 대지진, 기후변화, 외계인의 침공 등)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거나 가까스로 성공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영화들에서 국가는 재난에 대항하는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일 뿐이다.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창작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이 영화들에서 국가는 투명하다.

<부산행>과 <터널>은 다르다. 이 영화들에서 한국 정부는 재난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기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악화시킨다.

<부산행>의 ‘감염자’들은 민간 연구 단지에서 행한 모종의 실험 때문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 감염자들을 치유하거나 비감염자들을 지키는데 자원을 동원하기는커녕,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만 최선을 다한다. 미쳐 날뛰는 감염자들은 정부 발표를 의심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의해 ‘과격 시위대’로 둔갑한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노란 옷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와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정보만을 주고 사라진다. 생존은 오직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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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난영화들은 허구의 사건을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재난영화들 속의 국가는 무능력하고, 언론은 이기적이고, 시민들은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현실을 닮았다.

<터널>에서 ‘사회’는 좀 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호출된다.

구조대장은 매몰된 터널에 갇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구조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 나타나 구조대원 혹은 피해자 가족과 사진을 찍는데 신경을 쓴다. 무너진 터널로 인해 인근 또다른 터널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날로 가중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자 극중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기관끼리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뜬다. 장관 역의 배우가 여성인 김해숙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이 현직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다.

미디어의 역할 역시 재난의 실상을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터널에 갇힌 피해자에게 전화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같은 상투적 질문을 해대고, 피해자가 갇힌 날을 세며 ‘생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국엔 많은 시민들조차 터널에 갇힌 자의 생사에는 관심이 희미해진다.

<부산행>과 <터널>의 창작자들은 하나같이 이 영화들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기획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형 재난, 정부와 미디어의 무능, 시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세월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숱한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부산행>과 <터널>은 허구의 대형 재난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름 상업영화의 틀에서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에 대한 자부심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찾자고 제안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제목이 드러내듯, 한국전쟁의 분기점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개를 담았다. 한국전쟁을 담은 2000년대의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이 전쟁의 참상을 그리거나 북한군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자신이 ‘반공영화’임을 숨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념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들로 그려지고, 국군은 모두 가족애와 동료에가 넘치는 용사들이다.

더욱 문제적인 인물은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다.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이 연기한 맥아더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강림한 신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는 가련한 한국 소년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으며,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결국 성공시킨다. 유엔군의 뱃길을 열기 위해 먼저 인천에 상륙해 첩보 작전을 수행하다 죽은 한국군의 시신 앞에서 맥아더가 경례하는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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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화 속 역사적 인물들은 허구적이다. 맥아더는 한반도에 강림한 신처럼 묘사되고, 덕혜옹주는 독립운동에 관여한 것처럼 그려진다. 역사적 사실을 다뤘지만, 허구의 가공물이다.

<덕혜옹주>는 망국을 맞이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다.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진 시기였기에, 덕혜옹주의 행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고, 또 강제로 일본의 귀족과 결혼했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지내다가 조현병으로 고생했고, 결국 1962년에야 온전치 않은 몸과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덕혜옹주는 이렇게 시대의 거센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무기력하게 살아야했던 비극적 인물이지만, 영화 제작진은 그가 이 흐름에 맞서 최소한의 저항을 했다는 허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덕혜옹주는 징용된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다. 심지어 영친왕 등 일본에 있던 조선 왕실 사람들의 중국 망명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덕혜옹주>에서 망국의 왕족들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기는커녕,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관객, 세대차, 투표권

흥미로운 건 <부산행>, <터널>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관객 연령층이 크게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CGV 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부산행>과 <터널>의 30대 이하 관객 비율은 각각 65.1%, 65.8%였다.

반면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각각 56.1%, 60.5%로 떨어진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극장의 주요 관객층이 아닌 40대의 비중이 3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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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820만, 김영삼 990만, 김대중 1000만, 노무현 1200만, 이명박 1100만, 박근혜 1500만….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매직넘버는 1000만이다. 어떻게 대선에서 1000만명을 동원할 것인가. 어쩌면 그 해답은 1000만 관객 영화에 있을지 모른다.

30대 이하는 <부산행>과 <터널>의 흥행을 이끌고, 40대 이상은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의 흥행을 추동했다. 영화 관객의 특성상 20~30대가 다수긴 하지만, 40대 이상도 흥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추세다. 누가 됐든 모든 관객은 1장의 티켓을 산다. 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닮았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최근 저서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에서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등 ‘1000만 영화’를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당선자들은 1000만이 조금 넘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세대별로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고, 이 영화들이 드러내는 바가 다른 2016년 여름 한국 극장가의 풍경을 본다면 내년의 표심이 살짝 드러날지도 모른다.

월, 2016/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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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

국민을 마루타 삼는 개정안 폐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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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6)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정안 제2조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위법령상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며 법률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어 법령상 행정입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당연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정안 제2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임상시험 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기로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개정안 제3조의2에서 민간의료기기업자는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개정안 제2조의2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근거로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절차 심사 기관을 일원화하여 요양급여 결정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는 현재 없는 조항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를 7일(6/29~7/6)만 하였다. 이처럼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기간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근거조문 부재, 입법예고 무시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시, 사후조치시키는 것은 상위법률 위반, 행정입법권한 없는 사항으로 당연무효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생명을 실험대상 삼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2015/07/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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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_나라다 #청년에게_시간과_기회를 #청년수당 [논평] 2016년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오늘,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부터 394일 만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정략적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지난 27일, 청년유니온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직권취소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행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미취업 청년 2,831명은 전체 지급 기간 6개월 중 1개월분만 지급받았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해법으로 인정받아왔다. 지난 1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청년을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청년들은 ‘젊었을 때 공돈 받아쓰는’ 이라거나 ‘지원한 금액에 대해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정책에는 여전히 과도한 증명과 검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개선 대책 없이, 청년수당을 부차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책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오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이 박탈당한 ‘시간과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 받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신뢰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서울시의 후속 대책도 기대한다. ▶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01_0000083702&cID=10801&pID=10…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벌인 소송전이 1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금, 2017/09/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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