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지역

[모집] 불온대장정2기 : 청년참여연대 공감여행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20:34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해 4월 김경일 123정장이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직후 5분여 동안 퇴선방송을 수 차례 실시했다”면서 시연까지 벌였던 기자회견이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 수뇌부가 구조실패와 사후 조치의 모든 책임을 김경일 정장에게만 떠넘겼다는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15일) 서울 명동 YWCA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이틀째 일정에서 김진 특조위원은 증인석에 앉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지난해 4월 28일 김경일 정장의 기자회견을 직접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당시 구조와 관련한 숱한 오보와 잘못된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123정 대원들로부터 현장 구조활동 내용을 직접 청취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홍보라인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는 김경일 정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에서 지시가 왔었다”고 진술한 것이 기자회견 관련 경위의 전부였으나 그 ‘윗선’이 김 전 청장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이 해경의 퇴선방송이 없었다는 사실을 123정 대원들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 퇴선방송이 없었던 것을 알고서도 ‘거짓 기자회견’을 묵인했는지, 아니면 해경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기획한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자회견 지시 당시 123정이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방송을 실시했는가 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전체 내용을 전해듣고 기자회견을 지시했다”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했다. 김경일 정장은 이 기자회견 직후 실제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탄로나 공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수차례 퇴선방송했다’는 대외비 문건, 어제 처음 봤다”… 김석균 ‘황당 답변’

김석균 청장은 이같은 ‘거짓 퇴선방송’ 내용을 비롯해 해경이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돼 대외비로 관리해 오던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서에 대해 “최근에 처음 봤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청문위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진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석균 증인은 “저런 대외비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요 근래에 처음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위원이 “그렇다면 어제 출석했던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보여줬느냐”고 묻자 증인은 “어제 이춘재 국장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저것과는 다른 형식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럼 이런 문건이 또 있다는 것이냐”면서 황당해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보한 해당 문건을 보면, 해경은 ‘해경 경비정이 선미로 가야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접근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9시 30분 123정에서 현장 도착시 외부 갑판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아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안내 방송을 수 차례 하였음”이라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일종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2015121501_03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당시 주임검사의 보고서에는 “해경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수사 및 언론 대응하기 위해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을 정리하여 대외비로 관리해 오는 것을 압수”했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해경들은 이 기조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경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2015121501_04

123정장,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데이터 송신

한편 김경일 123정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월호 참사 해역에 도착한 뒤 누군가와 연락을 취한 통신 기록이 처음 공개됐다. 이호중 위원이 공개한 이 통신 기록에는 김 정장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6분, 48분에 각각 9초와 48초간 데이터를 송신한 것으로 나와있다. 착신자에 대한 전화번호는 없었고 대신 착신자 정보란에 ‘[p] 직접접속’으로 돼 있었다.

김 정장이 데이터를 보낸 9시 36분은 123정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단정을 내려 구조에 나선 시각이었고, 48분은 세월호 승조원 5명이 처음으로 구조된 시각이다. 사고 현장에서 긴박하게 구조작업이 진행된 당시 김 정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대용량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이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월호 영상을 찍어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정장은 “사진을 찍지 않았고, 데이터를 보낸 기록을 오늘 처음봤다”고 말했다.

2015121501_07

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는 내일(15일)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사흘째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화, 2015/12/15- 20:32
270
0

SONY DSC

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국민 서명 들고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 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최예용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촉구 18,759 촛불시민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61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명, 이 중 1,122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측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류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조차 막혔고, ‘책임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 4차 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금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이 피해규모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조항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폐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 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상대방지인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겠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까지만 사망신고가 1,122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사 기금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들 앞에서 ‘기존법체계’,‘위헌’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20- 14:09
270
0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 빈곤의 연쇄를 만들다

15.7%. 선진국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아이들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50.8%로 더욱 처참하다. 2명 중 1명이 보편적인 육아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빈곤 아동의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은 빈곤의 연쇄를 만들고 있다.

여러 이유로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일본에서는 아동양호시설이라고 부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학습부진을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에 약 60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약 4만8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2013년 후생노동성 통계). 보통 보육원은 부모와 사별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체 원생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학대, 방치, 파산, 이혼 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단체인 ‘NPO법인 브리지 포 스마일(Bridge for smile)’이 지난 2011년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시설이 1순위로 원하는 외부의 도움은 ‘원생들의 학습지도’였다. 시설 아동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학습 공백기를 경험하며, 학습의욕을 잃어 고교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5.5명당 1명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직원 수로는 공부까지 돌봐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부진 상태는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퇴소 후 경제적•정신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3Keys에서 진행하는 학습지도 (출처 : 웹매거진 sola)

▲ 3Keys에서 진행하는 학습지도 (출처 : 웹매거진 sola)

보육시설 아동의 학습을 도와주는 NPO법인 ‘3Keys’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PO법인 ‘3Keys’(이하 3Keys)다. 3Keys는 2가지 방법으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에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해 1대 1로 지도하는 ‘가정교사형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그룹수업 ‘교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5개 보육시설 77명 중고등학생에게 목표와 고민에 맞춰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했으며, 3개 보육시설 초등학생 63명이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3Keys 2015년 사업보고서 참고)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주로 홍안(紅顔)의 대학생이지만 퇴직자도 간혹 참가한다. 3Keys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매년 ‘등록회’를 개최한다. 또한 연수와 면접 등 사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처지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 간 교류•학습모임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2011년 설립해 올해로 6년 차 된 단체치고는 제법 큰 실적을 보여주며, 단단한 경영구조도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에서 대학생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다카에 씨

3keys의 설립자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씨. 설립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유소년 시절은 서울에서 보냈다. 중학교 때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게이오대학에 입학해 국제비즈니스경연대회를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푼다?’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보육시설 직원은 그녀에게 중2 여학생의 수학공부를 도와달라 했다. 학생은 보자마자 반항적인 태도로 ‘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카에 씨는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 대학생창업가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3Keys 대표 (출처 : 웹매거진 WISDOM)

▲ 대학생창업가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3Keys 대표 (출처 : 웹매거진 WISDOM)

한껏 움츠러든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주에 중1 문제집을 들고 다시 보육시설을 찾았다. 다시 본 여학생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는 덧셈이나 뺄셈조차 기초가 안 돼 있음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보육원 직원들은 한 명당 5~6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식사나 일상생활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공부까지 봐줄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여학생이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들이었다. ‘고등학교에 가도 어차피 그만둘텐데’ ‘난 세금으로 살아가요’ ‘당신은 유복하게 자랐네’ 등.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의 현실, 퇴소 후 진로나 진학의 가능성 등을 필사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시설 아동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들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합리한 현실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웹매거진 DRIVE에서 발췌)

결국 그녀는 대학 3학년 때 SNS로 6명의 동료를 모아 학생자원봉사 조직인 ‘3Keys’를 설립했다. 3Keys라는 이름은 ‘기회’, ‘깨달음’, ‘희망’을 의미하는데, 이들 일본어가 모두 ‘키’(き)로 시작하는 데서 비롯됐다. 기획안을 만들고 시설을 돌아다니는 한편, 설명회도 열어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점차 교통비와 교재비, 인쇄비 등 비용이 늘어 자비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다. 그러다 기업의 조성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Keys는 정기적으로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처 : 웹매거진 sola)

▲ 3Keys는 정기적으로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처 : 웹매거진 sola)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사회적기업가’에 도전하다

조성금을 받기 위해 대기업 NEC가 개최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에 응모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사업의 지속성이 전제돼야 했다. 고민 끝에 취업준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첫해에 40만 엔의 조성금을 받았다. 2011년 5월에는 학생 신분으로 3Keys를 NPO 법인화시켰다. 보육시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2012년에는 16개로, 2013년에는 20개로 늘었다. 등록한 학습 자원봉사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해를 거듭하면서 3Keys의 사업은 조금씩 확장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우뚝 서게 됐다. 2011년 사회공헌자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우먼오브더이어(Woman of The year)의 청년리더로 뽑혔다.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에서 선정하는 2020년의 주역 50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현대비즈니스라는 잡지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주최하는 ‘공조사회 만들기 검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의 폭도 점차 넓어졌다.

그녀가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어렵고 하기 싫었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부도 쉽게 잘 가르쳐 준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모두 3Keys에서 배운 아이들이 보내준 이야기다.(3Keys 홈페이지에서 발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활동을 하면서 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와야 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대, 학습부진, 원치 않는 임신, 매춘, 채무, 마약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Keys는 이런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아이가 처한 문제에 맞는 기관과 법률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담을 위해 몇몇 젊은 변호사가 비상근 직원으로 합류했다.

상담을 진행해봤더니, 대면이나 전화보다 메일을 통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약 1,700여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하고,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주위에 의지할 어른이 없어 혼자서 고민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찾아오곤 했다.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지 매번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이미 관련 지원단체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3Keys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원기관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3Keys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10대를 위한 종합상담 웹사이트 ‘Mex’(https://me-x.jp)를 2016년 개설했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7/03/24- 14:50
269
0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SW20160922_웹자보_누리과정위기해결을위한법적대안은.jpg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은 오늘(9/22) 오전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준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지방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부율 증가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추가 재원에 대한 교부금 추가 지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별도의 세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있는 약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떼어내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 주어진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항목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맞춰주고 경직성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은 이유없이 감축시키는 꼼수 예산 편성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누리과정 사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2호의 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채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 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면 실제 1.7조 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의 보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하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육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추가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취사선택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이 있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 회계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 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화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것, 이전에도 제정한바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재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세입규모를 늘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순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은 내국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 교부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이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위기는 정부, 교육청 등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mbed code

화, 2016/09/27- 14:19
269
0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월, 2015/08/10- 16:51
2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