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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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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8:12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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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철학] 치명적인 선택, 운명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문학과 철학의 시선들

강사 소서영
개강 2019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현대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 새롭고, 어떻게 우리 현재와 이어져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곤란한 질문의 실마리를 이 강의는 철학이 문학과 맺었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보려 한다.
문학은 꾸준히 한 개인이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때로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그려왔다. 이 강의에서 함께 읽고자 하는 『악령』, 『안티고네』, 『필경사 바틀비』, 『선고』 등은 그런 문학작품의 예다. 문학이 이렇게 치명적인 선택의 상황을 자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삶의 근원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철학 역시 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한다. 인간이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학의 문제이고,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이 선택 상황에서 모순을 해소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선택의 규준을 제시하려 노력해왔다.
20세기 철학이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들어있는 어떤 모순이나 불일치는 어쩌면 분석을 통해 파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오랫동안 확실하고 근본적이라 간주해 온 개념들보다 앞서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우리가 선택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새로움과 변화는 구체적인 각각의 고유한 선택이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20세기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에 가까워진다.
이 강의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와 그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철학적 담론을 살펴보며 20세기 철학의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낯설고 불투명한 철학의 용어들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사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강 소개, 문학과 철학 : 장 폴 사르트르 ― 4/1 월
2강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모리스 블랑쇼 ― 4/8 월
3강 무의미한 선택 :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 4/15 월
4강 선택은 우연/필연인가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헤겔에서 버틀러까지 ― 4/22 월
5강 불가능한 선택 : 프란츠 카프카의 『선고』, 질 들뢰즈 ― 4/29 월
6강 마무리, 문학과 철학 : 자크 데리다 ― 5/13 월

참고문헌
장 폴 사르트르 『구토』, 『문학이란 무엇인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악령』, 열린책들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그린비
허먼 멜빌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외』, 문예출판사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프란츠 카프카 『선고』
질 들뢰즈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자크 데리다 『문학의 행위』, 문학과 지성사

강사소개
홍대 미학과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라이프니츠를 공부하고 현재 번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철학] 예술로서의 삶 : 저항과 긍정, 창조의 삶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에서 우리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삼아 주로 19-20세기 유럽대륙철학 전통에서 논의된 예술적인 삶에 대해 탐구한다. 철학은 언제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특별히, 본서에 논의된 학자들은 그러한 좋은 삶이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본 강의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계기로서의 예술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각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적하며 논의한다. 또한 본 강의는 19-20세기 수놓은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유럽철학에 입문하거나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

1강 예술로서의 삶과 댄디즘 ― 4/4 목
2강 니체의 이상적 유형들 ― 4/11 목
3강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정적 사유와 유토피아 ― 4/18 목
4강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예술적 개인 ― 4/25 목
5강 마르틴 하이데거와 시적 사유 ― 5/2 목
6강 메를로-퐁티와 장-뤽 마리옹의 존재사유 ― 5/9 목
7강 알베르 카뮈와 삶-예술가 ― 5/16 목
8강 푸코의 실존의 미학 ― 5/23 목

참고문헌
주교재: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윤동민 역, 서울: 갈무리, 2016
(수강생들은 첫 강의부터 교재를 지참해야 합니다.)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와 여러 중·고등학교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강의하며,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철학/글쓰기] 리라이팅 『에티카』 ㅡ 나만의 주석 쓰기 : 시즌 1 <신과 인간에 대하여>

강사 박영대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번 강의에서는 『에티카(윤리학)』를 다시 쓰는 공부, 또는 실험을 시도하려 합니다.
1. 글쓰기가 중심입니다. 읽은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고 반복하는 글쓰기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글쓰기는, 주어진 ‘상식’에 맞서서 새로운 앎을 스스로 발견하는 글쓰기-실험 입니다. 『에티카』를 도구로 삼아, 기존의 나, 흔한 상식, 우리 시대를 넘어 써봅시다!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변화와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2. 스피노자와 『에티카』의 힘을 빌립니다. 모든 철학자들처럼, 스피노자 또한 자기 삶의 변화와 자유를 『에티카』로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에티카』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 힘을 빌려 글을 씁니다. 물론 그 힘을 끄집어내려면, 매우! 꼼꼼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 꼼꼼한 읽기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에티카』는 크게 본문과 주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티카』에서 나만의 주석달기>를 할 것입니다.
3. 매주 쓰고 함께 읽습니다. 매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에티카』 주석을 씁니다. 수업시간에서는 각자 쓴 주석들을 함께 읽으며 토론합니다. 토론 후에 저의 강의로 수업을 마무리 합니다. 각자 써온 글은 제가 첨삭 및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첨삭 방법과 시간은 사람 수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껏 쓴 주석들을 토대로 최종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글쓰기가 목적인 만큼, 스피노자나 『에티카』, 혹은 철학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편이 좋습니다. 사전지식 없이 누구나, 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에티카』를 쓴 스피노자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철학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담없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강 이번 강의의 목표와 글쓰기 방법. 스피노자와 『에티카』 소개 강의. ― 4/4 목
2강 『에티카』 1부 전반부 (매 시간은 토론과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 4/11 목
3강 『에티카』 1부 중반부 ― 4/18 목
4강 『에티카』 1부 후반부 ― 4/25 목
5강 『에티카』 2부 전반부 ― 5/2 목
6강 『에티카』 2부 중반부 ― 5/9 목
7강 『에티카』 2부 후반부 ― 5/16 목
8강 최종 에세이 발표 ― 5/23 목

참고문헌
스피노자, 『에티카』 (어느 번역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사신다면, [황태연, 『에티카』, 비홍출판사]를 추천합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 서간집』, 아카넷

강사소개
철학과 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를 가장 좋아하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삶에 슬픔보다 기쁨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강좌, 세미나, 철학, 예술, 영화, 시네마, 문학, 글쓰기, 에티카, 사회학, 미술, 젠더,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에코페미니즘, 인문교양, 서예, 고전, 네그리, 하트, Assembly, 니체, 들뢰즈, 미학, 맑스, 자본론, 미디어 이론, 삶과 예술, 벤야민, 생명과 혁명, 시몽동, 시 읽기, 역사비판, 여성항쟁,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정동, affect, 정서, affection

 

월, 2019/03/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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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 보수정권 내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 전시, 영화, 연극, 미술 등 모든 분야 – 정부에 반기 들면 직간접적인 응징 프랑스의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4월 18일 한국의 문화예술계가 정부의 검열 및 통제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에 상주하는 에바 존 특파원은 ‘한국 : 캄캄한 상황 속에 처한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
수, 2016/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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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4. 보충 설명/질의응답 : 참석자
[사회]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이 증가
●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 → 최근 10년 44조, 장부가액 2.8배 증가
● 국세청, 땅 면적 상위 10개 법인 1억평 → 5.7억평(여의도 650개), 5배 증가

❍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장부가액)

❍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07년~‘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하였음
• ’67년~‘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였으나, 최근 10년간 44조를 취득, 2.8배가 증가함

❍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원, 롯데 10.19조원, LG 6.3조원 순이었음
•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임
•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음
•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하였음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 상위 50위 기업’ 현황

❍ 5대 재벌 계열사의 토지자산(2017년 기준)은 현대자동차(10.6조원) > 삼성전자(7.8조원) > 기아자동차(4.7조원) > 호텔롯데(4.4조원) > 현대모비스(3.5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상위 5위 내에 3개사가 포함되어 있음

❍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2017년 기준)는 약 62.7조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 토지 67.5조원의 93%를 차지했음
• 2007년 2.9조원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는 2017년 7.8조 원으로 2위가 되었음

국세청의 상위 50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공시지가 기준)

❍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평균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간 면적기준 보유 토지(땅)는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0개, 서울면적 2배)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늘었음
• 상위 50위로 확대할 경우, 2007년 173조원(3억2천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375조원(6.8억평, 3.2배)이 증가하였음

❍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개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지만,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추정됨.
•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385조)를 비교하면 국세청 자료의 10%에 불과한 기업공개 수준이었음
• 상위 50개 재벌 계열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63조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48조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원대로 추정됨

❍ 이처럼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차이가 10배 정도 존재하고, 실제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임

5대 재벌의 2017년 ‘투자부동산’ 현황

❍ 투자부동산은 기업이나 법인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등)임
• (2017년 기준) 5대 재벌 전체 12조원이며, 그룹별로는 삼성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롯데 3조원, LG 1.6조원, 현대차 1.4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은 약 80조원이고,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더한 금액 역시 현대차가 26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삼성 21.8조원, 롯데 13.2조원 등의 순으로 이었음

경실련의 의견

❍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경실련의 조사결과는
• 재벌들이 토지(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몸집)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땅 사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현재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되었음

❍ 재벌과 대기업들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음
•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이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 경실련은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을 시장에서 감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 당장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 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끝>

화, 2019/0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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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미네르바, 참여연대, 옥수수 등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뿌리는 콘텐츠를 ‘유사방송’이라고 부르며 방송수준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같은 것을 방송사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도 저속하거나 편향되기만 해도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재의 수위만 다를 뿐 방송처럼 심의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인 듯 하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는 국가특허를 받은 공공매체로 송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닌 콘텐츠를 국가기관이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 방송콘텐츠를 저속하거나 편향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방송은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국가특허로 몇몇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는 대가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특별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면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이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걸 당신들에게 맡겼으니 공공성 있게 써달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는 콘텐츠는 그럴 정당성이 없다.

“방송사가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으니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나가더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운 것이 방송사뿐인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어떤가? 원래 국영기업있던 KT는 어떤가? 이들이 내는 논평, 연구 결과, 인터넷 콘텐츠도 다 방송 수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다면 국가특허를 받은 측면의 사업을 규제하면 된다. 망사업자들(KT, SKT, LGU+)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또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역시 주파수 및 도로 아래의 전선관 등 국가특허에 의한 공공재를 불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특허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KT가 영화제작에 참여하면 그 영화도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제할 것인가? (참고로 이들이 만드는 <옥수수>나 방송사업자들과 합작하기로 한 <푹>까지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방송사나 망사업자같은 ‘갑’들을 보호하려 하냐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의 피해자들 중에 바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있다. 그가 2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정권에 위협이 되니 전기통신기존법 조항을 유신정권 때의 유언비어유포죄와 같은 거라고 우겨서 그 죄로 잡아넣은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르면 그 사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는 평화로운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정부와 기업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보고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궤변하고 비슷한 것이다.

‘표현이 인기 있거나 설득력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영논리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누르는 것이 경제개혁이 아니다. 다시 표현의 자유로 돌아가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OECD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들로 겹겹이 둘러싸서 혁신이고 뭐고 다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 그놈의 영향력과 인기 아니겠는가.

(법령도 누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래 법령을 종합해보면 ‘유사방송’ 규제라는 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편성”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편성”은 실시간 송출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스브스 뉴스나 인강을 편성시간을 기다려서 보지는 않지 않는가. 내 생각에 위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IPTV에서 VOD를 뺀 나머지 방송밖에 없고 이들은 이미 방송심의를 받고 있다. 이 규정으로 스브스 뉴스, EBSi 같은 걸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제100조와 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미디어스)

* 이 글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2019.01.11.)

금,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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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53fa…; alt="53fa8b8b5bfe3ab591c4b3e3e05ff466.png" /></p> <p> </p> <h2 dir="ltr">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h2> <p dir="ltr"> </p> <p dir="ltr">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또한 기존 500억 원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의 상당수가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할 경우,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대략 760여 개이다(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 이는 외감 기업 약 31,900여 개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향의 법안 개정 추진은 2.4%에 불과한 일부 상위 고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율이 낮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대략 3%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약 22만 명 중 6,986명만 납부 대상). 이는 상속세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또한 그러한 공제제도 중의 하나다. 사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본래 가업상속공제가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모두가 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p></div>
월, 2019/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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