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7) 오후 3시 30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특위 좌세준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6월 30일, 전국 174개 단체가 발표한 정치개혁안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였던 13대 국회 기준으로 하여 국회의원 정원을 360명 정도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소위원회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정문헌 간사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4일 김태년 의원 면담과 오늘 정문헌 의원 면담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위원장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이며, 그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사무처장)과 참여연대(이태호 사무처장)가 맡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에 이어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됐고, 국회 정개특위는 4월 10일까지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성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구성되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의견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 밀실에서 이뤄지는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목 :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 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17(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에 비춰 볼때 매우 미흡한 방안이다. 당초 정개특위가 논의하기로 했던, 개혁 방향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두 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에 가장 근접한 안임에도 전원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기로 제외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비례대표 50석 확대안이 반영되어 있긴 하나, 그조차도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성정당 방지대책이나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논의는 아예 제안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조차도 의석수 확대를 거부하며 전원위원회 참여 재검토까지 운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전원위원회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없이 의석수에 반영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수정안이 적극 제안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점에서 3개안 모두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보다 높이는 데에 방점을 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비례의석과 지역구 의석이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병립형 비례제가 연동형 비례제에 비해 비례성 강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권역별 비례제 또한 비례의석을 일부 확대해도 권역을 쪼갤수록 비례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역별 의석수가 줄어들수록 안정적으로 비례 의석 1석을 얻기 위한 최소득표율이 올라가 기득권 정당에 전적으로 유리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 확보라는 개혁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은 제외하고, 권역별 비례제보다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듯 개혁성이 불완전한 결의안마저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및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태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다가, 자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아예 걷어차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이라는 선거개혁의 방향 속에서 전원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난 2/14(화), 정개특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29.1%만이 찬성했을 뿐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주체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도 확인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는 스스로 약속한 의원 특권 제한 방안과 아울러 민주적 공천 과정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보장 어려워 민심 그대로 반영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안 마련 필요
지난 3월 17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안을 수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되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대도시 선거구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서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33.35%의 득표율(비례대표 선거 결과 기준)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수의 약 60%인 180석을 차지한 반면에, 9.67%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총 의석 수의 약 2%인 6석을 기록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결의안에 담긴 세 가지 안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 비록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비례성 기대효과가 적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례대표 비율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인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퇴행으로 평가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을 정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여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에서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왔고 현재 그 비율은 5.4:1인 상황에 이르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타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이 비율은 현저히 낮다. 대표적으로 지역구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289:176, 멕시코는 300:200, 대만은 73:40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1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 증원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비례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여야 전체의 합의는 2안 논의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지역구 후보를 50%이상 공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수준의 실효성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1안과 2안이 최소한의 의의를 갖는 것은 비례대표 50석 증원을 수용한데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의원 스스로가 함께 결의한 결의안을 3일만에 반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국회의장 자문위와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국민의힘 신임지도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을 넘어 강력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의 경우도 우려점이 적지 않다. 우선 현재 해당안은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단순다수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해외에서는 실천적으로도 파산한 선거제도다. 단기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는 민의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단호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에 발의된 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과 같은 정당명부식 중대선거구제나, 아일랜드·호주·몰타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기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논거도 없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 유지라는 구조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소멸·지역위기의 목소리 앞에서 농산어촌에 대표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전제한 논의는 현역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 근거한 것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 2. 14.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서 국민의 10명 중 7명인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확대하여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며, 대결적인 정치구조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하며,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려하여 3월 27일에 개최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논의를 독점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관해서 더 넓은 국민의 광장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태도,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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