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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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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4:24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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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5. 9. 24.
한국영화 나쁜 나라 티저 예고편
Korean Movie Cruel State Teaser Trailer

▶ 장르(Genre) : 다큐멘터리(Documentary)
▶ 감독(Director) : 김진열(Kim Jin-yeol)
▶ 줄거리(Synopsis) :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304명의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그 중에서도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은 자식 잃은 슬픔을 가눌 틈도 없이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을 해야만 했는데...(In April 2014, the live feed of the Sewol Ferry that sunk in the seas of Jindo resulted in 304 casualties and hurt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ho didn't even having the time to mourn over the death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spent nights on the street in front of the Parliament, Gwanghwa-mun and the Blue House.)
▶ 개봉일(Released Date) : 2015년 10월 29일(Released Date in Korea : 2015/10/29)

화, 2015/12/0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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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5/1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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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하는 단체대관 상영

국민 말고는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는
영화 <나쁜 나라> 함께 봐요!

12/23(수) 19:30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이번 12월 3일 시민들의 후원으로 문을 연 영화 <나쁜 나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싸웠던 세월호 가족들의 지난 17개월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원래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으려 했던 영화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막아서면서 험난한 투쟁의 과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을 묻으려는 <나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 한편으로 <좋은 나라>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세월호 가족들과 정부에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 일  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10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 이야기손님 : <나쁜 나라>김진열 감독
• 참가비 : 7천원

 

• 주요프로그램 
  19:00  접수 및 티켓배부 (19:20분까지 입장해주세요!)
  19:30  영화<나쁜 나라>상영 (120분)
  21:30  김진열 감독과의 대화

  22:00  단체사진 촬영

 

• 참가방법
여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기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신청완료 문자 확인 후,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티켓 수령하기

 

• 약도 및 오시는 길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려요!)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영화 <나쁜 나라>의 배급사 '시네마달'을 통해 우리 동네, 학교, 직장에서 공동체상영을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공동체상영 문의는 시네마달 홈페이지 (http://cinemadal.tistory.com/)

 

• 관련기사

- 망각에 맞선 담담한 기록, 세월호 다큐영화 '나쁜 나라' http://goo.gl/tKnie1

-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영화... '나쁜 나라' http://goo.gl/dctmwV

 

목, 2015/12/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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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역사에는 야사가 있기 마련.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 어쩌다 보니 태풍의 눈 같은 역사 속에 있었다. 인권운동이라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박래군과 나는 사건 들 속에서 자주 만났다. 대부분 선배인 그가 불렀고 때로는 내가 엉겼다. 야사를 함께 만들었고 가끔 술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 1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가운데)이 '416연대를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미디어스


희망버스 야사. 어떻게 처음 희망버스가 구상되었는지, 짚어 보니 그것도 우연 같다. 광주에서 1박 2일 회의 마치고 승합차 한 대에 우겨 타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어디쯤인지 멈춰 점심을 먹을 때였다. 송경동 시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김진숙 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녀요. 뭐라도 해 봅시다.” 당시 몇 일째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진 중공업 크레인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었다. 모두 김진숙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차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차를 타자, 버스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송시인은 말 떨어지기 무서운 사람이다. “래군형은 통장을 만들고 박진은 글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박래군이 희망버스 통장에 이름을 내고, 오랫동안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그것이었다. 그가 희망버스 법정에 서게 될 때, 가서 꼭 증언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그래서다. 아쉽게도 다른 일들이 몰려, 박래군은 통장 개설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었다. 검찰은 그날 자리를 사전 모의로 삼겠다고 덤빌지 모르지만… 단지 ‘우리 무엇이라도 합시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는 마음이 모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점심 먹은 모두를 형사 처벌하던지. 희망버스 타자고 선동 글 쓴 나는 왜 잡아가지 않는지. 어떤 경우든, 화살은 박래군이 먼저 맞았다. 대추리에서도 용산에서도 희망버스, 세월호에서도 그랬다. 현장에 함께 했던 동료들 마음은 그래서 더 아프다. 또 래군이 형이야…


    ▲ 인권 헌장 공청회 현장에서 박래군 소장은 밑도 끝도 없는 모욕과 구체적 폭력에 시달렸다. (사진=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집회로 그가 다시 구속되었다. 실체적 법리는 사실, 소용없다. 집회가 차벽에 막히고 과격해 졌다. 과격해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청와대 앞까지 간들,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무릇 민주사회라는 것이 소란해야 하며 누구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 통치자들은 마땅히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막힌 길 끝에서 누군가 경찰차를 흔들었을 것이다. 책임을 모두 박래군이 져야 하는가? 그가 속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나 4.16연대가 집회 신고를 냈다 한들, 수 천 사람 행위를 다 책임질 수 없다. 책임져야 한다면 그를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청와대로 가려했는지 물었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서 사람이 모이는가, 그렇다면 같이 해결해보자, 당신이 책임 있게 나설텐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통치자들은 틀려먹었다. 어떤 것이 책임인지 법정에서 따지려 들 뿐, 사회를 열어 듣지 않는다. 하긴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독재의 유산이라 누가 욕하겠는가.


박래군 구속 이후 많은 이들이 그를 부른다. 소중한 목소리다. 먼저 잡혀가 아직도 구속 중인 이들이 떠올랐다. 함형재, 김현식, 강광철 등 6명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 얼마 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도 있었다. 작년부터 세월호 집회 구속자는 12명이다. 올 5월까지 연행자 수는  551명이다. 정부는 바다 속에 빠진 진실을 알고 싶어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죄를 물었다. 왜 궁금해 하는가? 왜 알려 하는가? 왜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 하는가? 구속된 이들, 연행된 이들, 소환장 받은 이들, 거리에 나온 이들, 거리에 있지 못했으나 마음 아파 동동 거린 이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는 죄가 되었다. 카카오 톡을 뒤졌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집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 참사의 피해는 자유의 억압으로 확대되었다. 이 막막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 `용산참사'와 관련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회,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 등 수배자 3명이 2010년 1월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와 나온 유족과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맞벌이로 아이 키우는 김현식 구속은 벌써 5개월이 되어 간다. 남편 없는 빈자리를 채우며 종종거릴 아내와 아빠 얼굴 보지 못하는 아이가 떠오른다. 집회 현장이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던 함형재 구속 기간도 같다. 묵묵하던 그이는 한 뼘 구치소 창밖으로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 일산 킨텍스에서 환경미화업무 하던 강광철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80세 넘으신 아버지 병세가 위독해 졌다. 그러나 그의 구속은 정지되지 않았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경찰 방패를 뺏고 폭행했다는 것이 구속 이유였지만 그는 방패를 뺏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영장실질심사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어떨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친구였을 이들. 그들이 모두 감옥에 있다. 박래군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과 그의 가족들, 살아나온 이들의 고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 곁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형사 입건 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그들 가족, 염려하는 친구까지… 참사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99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 일부다. 한국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들,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자들에 대해 보복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박래군을 감옥에 보낸 날, 밤새 뒤척였다. 수면 무호흡으로 양압기 없으면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가 걱정되었다. 몇 해 만에 다시 감옥으로 아빠와 남편을 보낸 가족들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심정은 어떨지…. 그러나 비단 그 때문만 아니었다. 박래군으로 인해 잊고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무 잊고 있었구나, 함형재와 김현식들을…. 어쩌면 내일 당장 압수수색 영장 들고 우리 집 문 밀고 들어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두려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감당하며 살아야지 생각할 때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얼마 전부터 고장 난 압력밥솥도 생각났다. 고무 패킹을 갈아야하는데…. 다산인권센터 후원행사는 어쩌지…. 자유를 빼앗긴 다는 것, 일상이 툭하며 깨져 버리는 것.


      ▲ 2014년 5월 28일 KBS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촛불(길환영 퇴진)에서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승리했다는 소식 듣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말을 대신 전했다ⓒ미디어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매번 바뀌었지만 박래군 구속은 으레 그래야 하는 일처럼 되돌이표다. 육십이면 은퇴하고 소설 쓰겠다는 그는 열 살 차이 나는 내게 종종 말했다. “나는 5년 남았다. 너는 10년 남은거야. 아니다. 너는 15년만 더 해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퉁명스레 대답했지만 내 소원도 그것이다. 래군형이 매번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에로 소설’을 쓰면 독자로써 읽고 싶다. 어쩌면 그때, 부재를 감당한 누군가 감옥에서 소설을 읽을지도 모른다. 내 몫이어서 래군형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 은퇴 전까지 역사에 남을 야사 몇 개 더 쓰고 싶다. 함께 쓰고 싶다. 그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60세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후배 된 도리로 그를 좀 더 부려먹어야 한다.


박래군과 함형재, 김현식들은 빨리 돌아와야 한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만은 아니다. 은혜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일감들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는 어서 그들을 과로의 세계로 석방하라!


2015. 7. 30. 미디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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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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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늘 12월 10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수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오늘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권리조항을 쌓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13개의 권리조항이 분향소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언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을 실현할 약속에 동참해주세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선언을 실현할 자신만의 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인'이 되어주세요!

 


* <4.16인권선언 약속피켓>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찍기, 주변에 나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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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인 등록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uX682vWM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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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확인하기>>http://416act.net/notice/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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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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