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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녹조 제거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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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녹조 제거 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1:10

-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www.ecoseoul.co.kr)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언론인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5. 7. 17.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시민들의 의견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 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2018.05.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첨부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목, 2018/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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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통합 제시하고 각 후보들이 이를 반영하여 더 좋은 공약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의 주요 활동 일정 및 평가 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일정

□ 4월 30일~5월 10일 : 유권자들로부터 서울교육감 공약 관련 제안 접수 받기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 5월 3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 평가 항목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공정한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2018. 5. 14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5)

월, 2018/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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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 권역별 총량제, 제조업 배출기준강화, 자동차 수요 관리 등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수, 2018/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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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촉구 ·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월, 2018/05/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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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토, 2018/05/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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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책임있게 사과하라”  ...
목, 2018/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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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푸르게 강물은 흐르게

서울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

2018년 5월 24일(목) 오전11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 선상규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등이 참석하여 이번에 제안할 환경정책 관련 발언을 한 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질의하여 추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에는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린다.

20185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조민정 활동팀장 010-6720-5543

[취재요청서]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수, 2018/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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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  

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1.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1) 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 국토 중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 ○ 헌법에 보호지역을 명시함으로써 국토 관리의 방향을 제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지역에서 1차 산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추진 지역 농민·어민 등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음. ○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이 1차 산업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안임을 선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히 1차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함. ○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한국 바다 면적 약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내해는 약 3만5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약 10%임. 그러므로 내해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보호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UN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내해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수산업 등)을 진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 헌법에 보호지역 설정을 명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 및 해양 면적의 일정 비율을 보호지역으로 수립하도록 할당량을 배분함. 이를 통해 육지 면적 17%라는 UN 목표 달성 가능.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 보호지역이 넓어질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생활(산업 포함)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통합 관리 계획임.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 보호지역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 ○ 부처간 협력이 그 동안에도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전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음. 이를 위한 명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벌였으며, 이것이 결국은 국토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거꾸로 보호지역을 설정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지역 수립에 나서도록 해야 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 보호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고 가져오는데 경쟁이 발생함. ○ 국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경쟁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보호지역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음.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 이는 전략 2)와 연관된 내용으로 보호지역이 설정되는 곳은 대부분 농업과 수산업 등 종사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업과 수산업은 시장에서 제 값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 및 삶의 질을 위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호지역 내 1차 산업을 유지해온 농민과 어민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국토를 지켜온 국민들을 권장할 수 있음.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지역을 활성화하려 해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있음.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은 각종 보호지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오해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대화 방법이 필요함.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보호지역 지정 업무는 도시계획과 보상, 시민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얽혀 있음. 보호지역 지정 업무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그동안 보호지역 지정에 큰 장애가 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함.
월, 2018/05/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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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19

환경운동연합

토, 2018/05/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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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이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수, 2018/05/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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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중교통 분담률 하락… 대중교통 활성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정책 수립해야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2016 국가교통통계).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우선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서울은 70% 이상). 버스 전용차로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주요 도시에서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버스 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심각한 교통혼잡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구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만 한정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서울지역 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공공자전거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8.8%는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운데(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참고자료 ▣ 7대 특·광역시 교통 분담률(2015년)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수, 2018/05/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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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파리협정 달성하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8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발표

2018년 5월 14일 --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부가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붙임자료 참고. 전체 의견서는 별첨)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의견 쟁점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2.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하여,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쟁점 3.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이행 원칙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쟁점 4. 2017년 배출 정점 설정 및 탈석탄 가속화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하여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5. 2050 저탄소발전전략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쟁점 6.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쟁점 7. 사회적 공론화 추진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02-6404-8440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829KB)
월, 2018/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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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전국공통․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분야 과제와 375개 세부과제로 구성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책 제안서를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경남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조성사업, 전남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폐기,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전북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경기 화성호의 역간척 그리고 강원 도암댐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 중 전국공통 요약내용이다. (지역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국 공통]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
  • 주요 사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분담률 50% 이상 올리자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로 분담률 50% 이상 확대(서울은 70%)
  •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로 자전거 분담률 5% 달성
다.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라. 미세먼지 시민건강 보호, 지자체가 책임지자
  •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대책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가. 지방재정 확보
  • 지방채 발행
  •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
나. 도시공원구역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다양한 보상수단과 제도 개선 및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
다.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등 도입
  • 토지매입
  • 임차공원제도 도입 / 재산세 감면
  •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지역에너지전환 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 초.중.고교 학생 에너지전환교육,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나.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재생에너지 창업교육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 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사업 확대
  •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다.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 실질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줄이는 석탄발전소 줄이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실시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석탄발전소 민간협의기구 운영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가. 4대강 16개 보 개방에 따른 대응
  • 4대강 16개 보 수문 개방과 철거, 복원 계획에 따른 대응
나.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 댐, 보, 저수지, 하굿둑의 철거
  • 물순환 도시 구축
다. 유역관리 하천관리
  • 유역협의회 구성
  • 유역 수계별 소유역 실태조사, 소유역 수계도 제작, 소유역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 상수원 보호
  • 도시하천을 재생의 공간으로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가.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 지역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나.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 확보
  • 지역 사회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기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가.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 – Upcycling Korea
  •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올바른 구축 필요
  • 수집. 운반시스템에 대한 정비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 자원순환 국민공감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단위 자율적 자원관리 모델 개발
  첨부자료 : 보도자료_6_13지방선거_환경정책_제안서 2018년 6.13지방선거 환경정책제안서_세부자료 문의:  조직정책국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월, 2018/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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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 주체를 범부처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자원순환 고려한 정책 환영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4월초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반영한 이번 대책은 신규 18개, 강화된 대책 17개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니라 행안부, 산자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범부처’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1회용 폐기물 감량에 있어 기업의 생산을 관장하는 산자부, 쓰레기 수거 주체인 지자체와 소통하는 행안부 등의 참여는 환경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폐기물이 환경부만의 해결과제라는 그동안의 관성을 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이라는 1회용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반영하여 시간과 목표가 반영된 명확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다양한 색깔의 페트병 생산, 마트·커피숍에서 묻지도 않고 제공되는 1회용비닐봉투·컵, 복잡한 분리배출,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아파트의 독자 수거체계 등은 사실 이미 폐기물 대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페트병의 무색 추진,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법적 제한 기준 설정,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 등의 대책은 사실 늦은 감이 없쟎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 이번 대책이 아쉬운 것은 첫째, 1회용 플라스틱·비닐의 재활용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1회용품은 적게 생산하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즉 재활용이 아니라 원천적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폐기물 전반이 아닌 1회용품 플라스틱·비닐 폐기물 대책만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가전제품 문전수거 체계에 의해 수거된 전자제품은 재활용을 위해 파쇄된다, 문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마저도 바로 파쇄된다는 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협약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효과분석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어야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을 발표하고 다시 4월에 재활용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CEP))를 통과시켰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더 많은 녹색직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이다. 영국정부도 2025년까지 1회용 비닐봉투의 100% 재사용·재활용·자연분해를 목표로 지난 4월 플라스틱 팩트(Plastics Pact)를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9월 결성된 ‘플라스틱 추방(Break free from Plastics)’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만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추방은 국제사회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4,725백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어 있다. 자연에 축적된 이들 플라스틱은 육지와 바다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 저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은 유리병을 40회이상 재사용하고 페트병이 아닌 병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의 유리병 재사용은 5회 이내이고 유리병 생산 여부도 기업 자율에 맡기다보니 유리병이 없어지고 플라스틱 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감량은 재사용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재활용을 수준 높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는 ‘분리수거 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상이 깨진 획기적 사건이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만큼 대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관·산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국토에 부존자원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량과 더불어 물질순환사회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물질순환사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연합 또한 회원, 시민과 함께 1회용품 폐기물 저감 활동을 비롯 물질순환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문의: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월, 2018/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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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인 석탄발전량 2017년에 대폭 증가

유가 상승으로 유류발전 대폭 줄어들고 석탄발전 대폭 늘어
싼 전기요금 고집말고 원전과 석탄발전량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해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전력통계 속보를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율이 23.6%(45,491GWh)로 대폭 증가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석탄발전소가 일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8.5%(13,748GWh) 감소율을 보인 반면, 유류 발전량은 74.6% (27,736GWh) 감소율을 기록했다. 원전은 정기점검으로 발전량이 줄었고 유류 발전량 감소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국제 유가가 약 28%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가스발전이 늘어야 하지만 석탄발전량이 대폭 늘어가는 결과가 되었다. 2017년에 석탄발전설비가 2017년에 7기가 더 늘었고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급전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은 8.8%(9,775GWh) 증가율에 그쳤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운반료, 저장료 외에도 석탄과 우라늄에는 없는 수입관세, 발전원 과세까지 더해져서 비싼 발전단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동률이 낮았다. 원전과 석탄발전에는 환경비용, 위험비용, 갈등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이 여전히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장 싼 발전단가로 전력거래소에서 우선 거래되고 있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싼 발전단가인 원전과 석탄발전이 우선 거래되다 보니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원전은 발전량과 가동률 확보 보다 안전 점검이 우선이므로 발전량이 줄어들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는 현재 경제급전 원칙을 바꾸지 않고 싼 전기요금을 고수한다면 발전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 싼 전기요금만 고집해서는 에너지전환도, 미세먼지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 원전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부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환경급전 원칙과 전기요금 현실화는 피해갈수 없는 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6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8/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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