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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5회 예고 “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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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15회 예고 “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9:17

2007년, 수십 년간 유명 기타 브랜드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을 맡아온 (주)콜텍은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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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 지난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는 끈질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오랜 해고와 법적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대부분의 해고자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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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햇수로 9년, 3천일 넘게 계속되는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투쟁을 이수정 독립감독이 기록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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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12월 1일 법원은 철도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벌인 2009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6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반대했던 2013년 파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162억 원을 청구했고,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2016년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 백 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이 사태에서 법원은 과연 옳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행순 판사 김윤희 정기종)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헌법이 부추기는 파업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에서다. 노동자 단체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인 파업은, 그래서 헌법이 부추기는 행위다.

 

그러나 불법 파업

 

지난 1일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이 하라는데, 왜 불법이라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에 판결문을 열어보았다. 전체 75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모두 21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피고 목록으로 적는 데에만 17쪽이 쓰였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위해서는 달랑 한쪽 반, 그마저도 핵심은 단 네 줄에 그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저지하려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구조조정은 실상 정리해고와 같은 말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역시 5,115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려 5,115명을 한 번에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경악한 노조가 이를 막아보고자 파업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해고결정은 경영자들이 고심 끝에 내린 “고도의 결단”이라며, 노조 따위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한다. 경영자들의 “고도의 결단”을 감히 훼방 놓으려 했으니 손해배상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불법이 된 이유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조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쟁의란 ‘노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임금, 근로시간,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고다. 게다가 특정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되어 해고되는 경우도 아니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리해고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분쟁상태, 즉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불법일까. 이미 1999년에, 경실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석운 당시 한국노동정책연구소장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처벌하는 문명국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학계의 비교법적 연구에 따르면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파업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일부 관련이 있는 한 합법으로 인정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이 되는 것이다. 외국의 파업은 어지간해서 불법으로 판단받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파업은 어지간하면 불법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합법이 된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 ①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하며, 심지어는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산에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얌전히, 임금인상 요구나 하는 파업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경영자들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이 근로조건과 아무리 깊은 관련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목적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행위가 되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철도파업처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부터 불법이라는 판례는 'IMF 외환위기' 시절 확립되었다.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리해고 자체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도의 결단”이라는 논리가 출현한 것이다.

 

대개 구조조정은 기업경영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자구책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져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미의 자구책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왔다. “사정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규모로 나가라,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용을 절감한다.” 이것이 정부가 1997년 닥쳐온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비정규사회다. 법원 역시 “정부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언하여 비정규사회 건설에 함께했다.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멈추기 위하여

 

초유의 IMF 위기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이 판례는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와 법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후진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생산의 하부요소일 뿐이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한번에 5천명 넘게도 해고할 수 있는 대상. 고작해야 삭감될 비용 주제에 감히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노동조합은 현대 기업 경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상수로서 사회적 협력과 경영의 파트너여야 한다. 2014년 9월, 국회에서는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브레멘 대학의 교수는, 독일 법원과 사용자들이 노동쟁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를 극히 자제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들,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법원과 사용자들을 자제하게 하는 원인인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가? 형법 규정의 적용은 명백히 근로자들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또한 이는 사용자의 이익에도 반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위원 또는 일반 근로자가 “폭력배의 두목”과 같이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교도소로 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노동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연대감이 형성되고 사용자 및 법원에 대한 비난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노사관계의 전형적인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이것은 계급적 양심의 부활에 대한 기여가 아닌가?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 아닐까?
독일의 현행법에서도 불법파업은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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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고 합격자 61%는 강남 3구 출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전국 영재학교의 입시가 끝나면 학원마다 방이 붙는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김00 씨는 각 학원들이 발표한 합격자들의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분석했다. 영재학교 중 최고로 꼽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2017년 합격 정원 135명 중 92명을 상대로 출신 중학교를 조사했다. 그 결과 61%의 합격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중학교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출신들이다.

▲2015, 2016년도 영재고 출제 문제를 풀고있는 ‘ㄱ’중학교 학생들

▲2015, 2016년도 영재고 출제 문제를 풀고있는 ‘ㄱ’중학교 학생들

영재학교 입학 시험 문제 전격 분석

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일까.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2015년과 2016년의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들의 입학 전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걸까.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혁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의 몸통 영재학교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교육이 줄지도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힘들 것이다.

※ 관련기사 :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화, 2017/07/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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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지내던 광주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광주 곳곳에 있는 장소들은 80년 5월 이후 더 이상 평범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고3 학생이 생활하고 있던 자취방, 마지막까지 군부에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폭도로 몰린 시민들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던 보안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80년 5월을 목격했던 이들은 그 날 이후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제재소에서 일하던 박갑수 씨. 그는 총과 살상용 진압봉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시위대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재소 앞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습니다. 그에게서 건네진 각목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드는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각목을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줬죠. 여기서. 다발로 내놓으니까 다발로 들고 가져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씩 주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박갑수 / 5·18 당시 제재소 근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서정열 씨의 자취방은 다시 찾았을 땐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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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테이프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 방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여기 문짝을 터버리면 넓은 방이 되니까 얼마나 뛰고 놀았으면 구들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아름답고 좋은 추억 속의 장소인데…
서정열 / 5·18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서정열 씨가 일상을 지내던 자취방은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기억됐습니다.

도망을 갔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단 타고 내려와서 나는 주인집 방으로 숨었죠. 주인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비명이 나고 난리였어요. (집안을) 다 뒤집어도 없으니까 또 들어와서 이불을 들쳐서 권총으로 머리를 대고 발로 차버리더라고요.서정열

80년 5월 21일. 군경의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뒤인 23일.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곽희성 씨는 어린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오늘도 그는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학생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곽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돌아보지만, 그날 봤던 학생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총격에 옆에 있는 고등학생이 얼굴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화물차가 옆에 한 대 있었는데 군용 트럭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거기에 태워서 제가 기독교 병원으로 갔죠. 그때 학생의 총 맞은 얼굴만 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곽희성 / 5·18 당시 시민군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포자 규명 등 광주학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광주의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 2016/06/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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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 심의 의결됐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미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R&D) 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 연구개발 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실증단지를 건설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날 심의 의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단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특정 핵물질을 뽑아내는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 시설, 사용후핵연료에서 뽑아낸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TRU) 물질로 핵연료를 제조하는 핵연료 제조시설, 초우라늄(TRU) 물질로 제조한 핵연료로 가동되는 소듐냉각고속로 시설을 의미한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구조(파이로프로세싱_고속로 시스템)

▲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결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구조(파이로프로세싱_고속로 시스템)

여의도 면적 정도의 부지에, 연간 3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파이로실증시설(파이로 재처리 시설), 연간 1.8톤의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TRU(초우라늄)핵연료 제조시설, 150메가와트 출력 규모의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15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저장소)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 관련 기사 :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여의도 면적 규모의 핵 재처리 실증시설, 현실이 될 것인가?

이 계획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를 핵심으로 하는 핵 재처리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미 국가 정책 과제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결정사항에 대규모 파이로-고속로 실증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만 5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핵발전소 내부 임시저장소에 가득 차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의 부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플루토늄 등의 고독성 핵물질을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시스템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원자력연구원 내의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분해 처리 과정에서 세슘 등 고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성, 수십 년간 해외 주요 원자력국가에서 발생되어 온 실험용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사고 등 불안정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해외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경험들로 인해 국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 계획은 그 자체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은밀한 유치작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6년 4월에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시 내부 자료에 나와있는 양해각서 체결 기록

▲ 경주시 내부 자료에 나와있는 양해각서 체결 기록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감포해수욕장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를 실증시설의 대상부지로 결정했다. 또 부지 매입을 위해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의 대가로 받은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예산 2,000억 원 중 900억 원을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예산 전용 허가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원자력연구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가 전용하기로 한 900억 원 외에 경상북도는 도비 3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 이 곳에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 이 곳에 파이로프로세싱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제2원자력연구원(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 유치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됐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실증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심지어 경주시의 유치운동 책임자는 3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도 부인했다.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 등 관과 연계된 일부 주민대표들에게만 사실을 알렸을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유치 추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추진과정이 나와있는 경주시 홍보 자료, 동해안의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단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추진과정이 나와있는 경주시 홍보 자료, 동해안의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단지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제2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유치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포읍 이장협의회장은 시설이 들어올 지역의 주민대표다. 그런데도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무슨 실험을 할 것인지 들어본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위험한 도박,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단지’ 유치운동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부지 제공 계획 덕분에,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 고속로’ 실험은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총괄하고 있는 송기찬 핵연료개발주기본부장은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하니까 그런 위험한 실험은 이제 대전에서는 안 하겠죠. 제2원자력연구원에 좀 더 제대로 된 시설들을 갖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개발주기 본부장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주시는 과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했는지 이 단장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사뭇 놀라운 것이었다,

지자체가 안전성을 검증할 실력이 있나요? 그럴 능력이?

평생을 몸 바친 과학자들과 그 과학자들의 보고라든가 검토과정을 면밀하게 거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위험하다 안하다 하는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립된 무모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프로젝트와,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대규모 핵 재처리 실증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경주시민들을 핵의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7/04/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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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해방 70년을 맞아 찾아간 국립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자격 없는 이가 있었다. 애국지사 묘역 196번에 안장된 김홍량이다. 김홍량은 1977년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2011년 친일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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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는 김홍량의 친일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39년 12월 육군지원병훈련소에 환자수송용 자동차 구입비 2,000원을 헌납해 1940년 상훈국이 주는 포장을 받았다. 1940년 6월 황해도 신천경찰서 건축비 1,000원을 헌납해 상훈국이 주는 포장을 받았다. (중략) 1941년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황해)으로 참여했으며, 10월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중략) 1942년 1월 ‘대동아전쟁’ 2주년을 기념하여 조선국애국부에 전투기 헌납기금 10만 원을 냈다. 1944년 9월 국민동원총진회 이사에 임명되었다.

국가보훈처는 1996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김홍량을 포함해 친일 행적 논란이 있던 독립운동가 24명의 독립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을 반납해야 하고, 직전 5년 동안 받은 연금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한다. 국립현충원의 묘지도 이장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는 3명의 서훈 취소자들이 여전히 안장돼 있었다. 12명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고, 연금은 단 한 명도 반환하지 않았다. 독립운동의 공적보다 친일 행적이 논란이 돼 서훈이 취소된 이들이기에 연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반환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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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관련 서훈을 받은 사람은 1만 3,930명 이 가운데 ‘친일 행적’이나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독립운동가가 서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국가보훈처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목, 2015/08/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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