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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두 번째 뉴스 한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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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두 번째 뉴스 한 접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20:54

1.그리스 사태 초간단 정리

“그렉시트? 트로이카? 무슨 소리야…?”
3분 안에 이해하는 그리스 사태 한 접시!

2.최저시급 협상의 전말

1차 인상안에서 사용자측이 30원을 양보한 반면, 노동자측은 1600원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지난 밤 사이 최저임금이 결정됐네요.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타파스카드]방사능 물, 마셔도 괜찮아?

낙동강 큰빗이끼벌레를 마시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두산이 국민세금으로 비싼 바닷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그 수돗물, 님들이 다 드셔보시라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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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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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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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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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hwp

수,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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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대안

이수호 |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그 결과만큼이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저마다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3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러한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오를수록 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아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통상 6월 말을 법정기한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기한을 넘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는다.

 

 

각 위원들은 위원회 안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속하여 임금수준과 생계비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4월과 5월 중 위원회 별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위원들이 직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 협상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원회의이다.

 

끊이지 않는 파행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향하는 구조로, 노사정 참여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87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30여년의 역사 중 실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27명의 위원 전원이 온전히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금액과 더불어 연례행사처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의 퇴장과 표결 불참 소식, 왜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금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립이 요지부동 고착화된 가운데 파행을 막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의도와 같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공익위원이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9대9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향배는 캐스팅보트인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역대 최저임금 결정(안)을 짚어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된 결과가 14회로 가장 많았다.

 

 

그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난 시기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노사 간 대립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당면한 금액결정에 치우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급급한 ‘소극적 진행자’의 모습에 가까워 그들의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가 비단 소극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측 인사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많은 결과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통하여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그 결과를 좌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 비해 공익위원들의 ‘책임성’은 매우 빈약하다. 금액 결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 결정 이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자나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을 주재할 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대책은 없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온전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번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한 당사자 위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략한 요약본 형태의 자료로 온전한 회의 당시 상황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TV 생중계를 비롯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위원들의 말이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맴도는 사견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실제 이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중이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과 관련된 법안으로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이 크고 무거워진 만큼 관련 시책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필연적이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관된 부처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릇과 그 내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상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이든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정과정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상 제고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되레 높아진 위상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괴리를 야기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국회로 논의 구조를 옮기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제안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노·사 대치가 여·야 혹은 정당 간의 대치로 치환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 방청까지 전면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책임성과 공익성 결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국회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김해영 의원의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취지는 좋으나 ‘청년노동’이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을 의미하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보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드시 위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5년도에 위촉되어 올해 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되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위원에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홈플러스노조 안현정 본부장,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현장 직접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20여년 넘게 관성처럼 운영되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갖가지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와 시급 표기였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 병기와 같은 요구는 “관행대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라며 결정되었을 사안들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열한 쟁점으로 토론된 논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31살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사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점차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과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할 때이다.

 

 

답은 당사자들의 삶에 있다. 관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에 작게라도 균열을 내고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촉발 시킨 것도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논의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논의의 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의 관점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으로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논의 안건의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온 두 축인 임금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소득에만 기대어 생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를 망라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봄직하다.

 

 

내년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기다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고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바꿔나가자.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17, 최저임금위원회)

2017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2017, 최저임금위원회)

 

 

 

 

일, 2017/10/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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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다.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며 조선을 대륙 침략의 기지로 삼고 ‘내선 일체’, ‘황국신민화’를 통한 대대적인 민족말살 정책을 펼쳤다. 이 때 조선의 많은 자산가와 지식인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며 친일과 변절의 길을 택했다. 독립과 여성해방운동을 이끌던 여성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반도 여성들도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자
– 김활란 (1899-1970)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정신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그런 용기 있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 황신덕 (1889-1983)

지금은 우리 1500만 여성이 당당한 황국 여성으로서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할 천재일우의 시기입니다.
– 박인덕 (1896-1980)

그러나 이러한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길을 굽히지 않고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

김마리아. 그녀는 동경 유학 시절,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국내로 잠입했다. 국내로 온 후에는 모교의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출소 한달만에 당시 최대의 여성비밀 항일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를 재조직했고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모아 보내기도 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재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인 근화회를 창설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

김마리아는 평생 일제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막대기로 계속해서 머리를 때리는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귀와 코에 고름이 차는 메스토이 병에 걸렸으며, 가슴을 인두로 지지는 고문으로 인해 한 쪽 가슴도 잃었다. 그녀가 남긴 안섶과 겉섶 길이가 다른 한복 저고리는 그녀가 받은 잔인한 고문을 짐작케 한다.

전 생애에 걸쳐 흔들림 없이 독립의 길을 걸었던 김마리아. 10여 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끝까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눈을 감고 말았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 김마리아

금, 2016/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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