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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메르스(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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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메르스(7.10)

익명 (미확인) | 토, 2015/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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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닷새째 ‘0’…의료진 4명 포함 5명 퇴원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6명을 유지했다. 신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35명이다.

퇴원자는 5명이 추가돼 모두 125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91번째(남, 46세), 164번째(여, 35세), 169번째(여, 35세), 179번째(여, 54세), 181번째(남, 26세)이다. 이 가운데 91번째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진이다. 164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이고 169번째와 181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안전요원인 135번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이다. 보건당국은 감염당시 이들이 모두 보호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179번째 환자는 강릉의료원 간호사로 96번째, 97번째, 132번째 환자와 접촉했었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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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예고된 시각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드물다. 1~2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미 승진 축하연이 벌어진 후에야 인사 결과가 나오는 헤프닝도 왕왕 있다.

암묵적인 승진 통보를 미리 받았지만 정작 최종 인사 발표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항의를 하려해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사를 결정했는지는 ‘경영권자의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 담당자인 지점장은 ‘좋은 평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는 어떤 직원을 만나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가 ‘깜깜이 인사’가 빚어낸 인사철 촌극이다. 이른바 ‘줄대기’ 이외에는 확실한 승진 방법이 없다는 은행 직원들의 자조적인 말이 떠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두고 은행권에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 청탁과 줄대기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비단 채용 단계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은행권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 인사 비리는 우리 금융의 공공성 전반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내부 감사 문건 입수…30명 중 1명은 부당 인사

뉴스타파는 시중은행 인사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에서 작성한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이다. 2014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윤종규 회장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이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4개 유형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본부장이 개인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51개 본부 가운데 31개 본부장이 총 37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부장이 부점장이 평가한 개인평가점수에 대해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5~10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부서가 사전에 중요인사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장에 보고해 별도의 결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임의적인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승진·승격하거나 이에 제외된 사례는 총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를 바꿔 승진·승격한 사례가 48건, 부당하게 승진·승격에서 제외된 사례는 167건에 이르렀다. 기준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기준을 정하도록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승진 기회를 뺏는 일도 있었다. 내규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제외자로 분류됐던 135명이 추천후보군에 임의로 포함됐고, 이 가운데 29명은 본부장의 추천까지 받았다. 특별감사에 나선 경영감사부가 어느 본부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확인하려하자 관련 명단은 비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전산DB에서 삭제됐다.

2014년 말 당시 국민은행 전체 일반직원의 수는 약 16000명. 직원 30명 중 한 명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셈이다.

“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 임기동안 이것 하나 바꾸려했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였던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통해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 전 감사는 2014년 초 당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초 상임감사 취임했을 당시 KB국민은행의 상황은 참담했다.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사람이 자살하고, 내부 통신 전산망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을 날렸다. 개인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조직 내부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상임감사 3년간 인사시스템 하나만은 개선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마 은행의 인사시스템을 손보겠다 했던 것은 내가 역사상 최초였을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됐다. 정 전 감사가 강조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투명성’ 확보였다.

정작 직원들은 평가 결과를 모른다. 인사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자고 하면 ‘시끄러워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수백 건씩 외부 청탁자들에 의해 기준과 순서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밖으로 가서 일단 뛰는 것 밖에 없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정 전 감사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관련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자신의 퇴임과 함께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도 없어졌다. 윤 회장 임기인 지난 3년간 상임감사직은 공석으로 유지됐고, 문건을 작성한 경영감사부는 해체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는 희망직원에 한해 업무 평가 내용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이 뽑겠다하면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일뿐”

‘깜깜이 인사’는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최순실 씨의 조력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실적이 우수한 퇴직 지점장을 재채용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함영주 행장의 ‘인사 파격실험’으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상 사적 금전 대차,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러났던 문제적 인물들이 복귀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퇴직했던 이 모 전 지점장이 적정한 검증 절차없이 재채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김정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두 최고경영진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서 비롯된 인사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등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선 상태다.

검증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채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인사채용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일뿐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장과 행장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KEB하나은행에 만연한 인사적폐고, 이들 최고경영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한 /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가 인사 난맥상, 피해자는 국민”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준과 원칙없는 인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에 맞추기, 줄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은행의 부실이 이전돼서 사회로 갈 것이 두렵다. 일반 기업같으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고 부실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내부의 부실을 안고 있다가 한번에 그 핑계로 다 넘겨버리지 않겠나. 그것이 IMF였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리가 드러났지만 그때가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11월 28일 추가]

기사가 나간 뒤 KB국민은행은 뉴스타파에 뒤늦게 해명문을 보내왔다. 국민은행 측은 “2014년 특별감사 이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본부장의 개인평가점수 조정권한은 제한됐으며, 사후 결재가 문제가 된 인사 세부심사기준은 은행장 사전 결재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승진·승격 대상자와 제외자 선별 절차는 혼선이 없도록 명단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전산DB에서 삭제돼 문제가 됐던 추천인 관련 자료도 현재는 누적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인사 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인사 평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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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2016년 현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생활했던 ‘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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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교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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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여섯개 작품 중 하나다. 연출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한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목, 2016/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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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테라바이트 규모의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개인 자산을 신탁 관리해주는 은밀한 서비스에 관한 문서들도 발견됐다. 이 자산 신탁 관련 문서들은 부자들이 왜 조세도피처를 이용하는지, 그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마치 조세도피처의 교과서 같은 자료들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의 이름이 나왔다(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현재까지 모두 232명이다).

세계에서 7번째 오래된 은행 쿠스(Coutts)….신탁고객 명단에 한국인

영국의 프라이빗 은행 쿠스(Coutts & Co)는 169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된 은행이다. 유럽 귀족 등 전통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은밀하게 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로 유명하다. 이렇게 부자들만 상대하다보니 어지간한 고객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다. 실제 뉴스타파 취재진이 영국 런던의 쿠스 본점에 들어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해봤지만 Coutts의 직원은 “영국인의 경우 최저 100만 파운드(14억 원), 외국인의 경우 최저 300만 파운드(42억 원)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만 고객으로 받는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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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신탁… 소유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 ‘마법’

쿠스가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신탁 관리 (Trust administration) 분야다. 트러스트, 즉 신탁은 어떤 자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도다. 이때 자산에 대한 명목상의 소유권은 은행이나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원래 자산의 소유자, 즉 신탁 설정자가 정해준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탁 설정자는 ‘Beneficiary owner’, 즉 실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영국 귀족이 신탁회사에 막대한 자산을 맡긴다고 치자. 그러면 이 영국 귀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예를 들어 20년 뒤, 아니면 자신이 사망한 지 1년 뒤) 신탁에 맡겨놓은 자산을 자신의 아내와 자식과 사촌에게 4:4:2의 비율로 분배해서 나눠주라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그 시점까지 신탁회사는 자산을 계속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은 상당히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이때 이 영국 귀족에게 좋은 점은 자산의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가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신이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맡겨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을 실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명목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면서도 실제로는 계속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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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의 신탁사업 애플비가 인수…사업 암호명은 ‘프로젝트 골드’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쿠스의 이 자산 신탁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조세도피처에 설정해 놓은 신탁 회사 이름 등을 발견했다. 원래 Coutts의 프라이빗 뱅킹 분야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소유였는데, 이 사업 부문을 버뮤다 애플비가 인수하게 되면서 고객 명단을 넘겨 받게 됐고, 이 고객 명단이 이번 유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애플비와 쿠스는 이 거래에 ‘프로젝트 골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뉴스타파는 이 ‘프로젝트 골드’ 거래를 설명하는 00쪽 짜리 프리젠테이션 파일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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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에 이르는 고객 명단에는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폴란드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이름 등이 올라가 있었고, 한국인 고객의 이름도 2명 발견됐다.

뉴스타파가 쿠스의 고객 명단에서 발견한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카이스트 교수인 안성태 씨다. 안 교수는 지난 2000년 리디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한 뒤, 2004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하는데 성공한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이다. 당시 상장 규모는 8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9백억 원이 넘는다. 그는 나스닥 상장이라는 대성공을 거둔 뒤 2년 만인 2006년 회사를 미국인 후임자에게 넘겼고, 2015년부터는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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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11월 24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파자모르(Pazamor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름 뒤인 12월 7일 이 회사 명의로 케이먼 아일랜드에 파자모르 트러스트(Pazamor trust)를 설립했다.

뉴스타파가 안 교수에게 이 페이퍼컴퍼니와 신탁회사에 대해 묻자 그는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매각한 돈을 투자하기 위해 신탁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혹시 상속이나 증여 목적은 아닌지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를 통해 유출된 쿠스의 고객 명단에 따르면 그가 설정한 신탁의 Beneficiary owner, 즉 실수혜자는 안 교수 자신을 포함해 그의 아내와 딸, 이렇게 3명으로 되어있었다. 안 교수를 찾아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다시 질의를 하자 안 교수는 “신탁을 설정할 당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투자 내역을 모두 과세 당국에 신고했으며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 신고서 등을 보여달라는 뉴스타파의 요청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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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의 주장처럼 그가 단순히 투자를 위한 신탁을 만든 것이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왜 굳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를 거치는 이중의 구조를 만들어 조세도피처에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재산을 보관했는지,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아내와 딸들을 실제 수혜자로 지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쿠스의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한국인은 코스닥 상장 제약회사인 메지온의 박동현 회장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심인보
영국취재 : 장정훈 독립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1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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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출근을 했더니 옷이며, 마네킹, 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옷을 다리던 스팀다리미까지 없어졌어요. 제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쇼핑의 메카인 서울의 명동.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DI몰’의 지하1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이곳에선 (주)패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세일50’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다. ‘세일50’은 지하1층 전체공간(450평 규모)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50’은 전국 25개 매장을 둔 대형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체다.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20여 일 전인 7월 7일까지는 DI몰 지하1층 한쪽에 ‘데어’라는 작은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데어는 동대문과 명동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소규모 업체다. ‘데어’는 7월 8일 갑자기 사라졌다. 12평 규모의 매장을 채우고 있었던 옷가지와 마네킹, 옷걸이, 행거, 심지어 스팀다리미까지 모두 사라졌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의 계산으로는 8천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7월 8일 출근 했던 직원들은 황당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치운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입점한 ‘세일50’ 측이었다. ‘세일50’은 7월 8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CCTV를 살펴보면, 7월 8일 새벽 4시 경, ‘세일50’ 측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작업자들이 ‘데어’ 매장의 옷가지와 각종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물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물품을 세팅했다. ‘데어’ 측에는 사전논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철거했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데어’의 자리에는 ‘세일50’ 측이 영업을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게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은 사과는 커녕 아직까지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소규모 업체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12평 의류매장…누가, 왜 없앴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대형 악세사리 업체 ‘세일50’이 DI몰에 입점하면서부터다. 당초 DI몰 지하1층에는 10여 개의 소규모 매장들이 모여 있었다. ‘세일50’측은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기를 원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도 해당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편이 더욱 수익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을 설득해 보상금을 주고 계약기간 이전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의류업체 ‘데어’는 매장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남은 데다, 매장이 쇼핑몰 입구쪽에 위치해 매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었다. 매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DI엠앤유’ 측에 밝혔다. 결국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는 ‘데어’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만을 ‘세일50’에 임대했다. ‘DI엠앤유’ 측은 “‘세일50’과 계약할 때, ‘데어’의 매장을 승계해야한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세일50’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생했다. ‘세일50’은 가게 오픈에 앞서 7월 초 리모델링을 했다. ‘DI엠앤유’ 측은 ‘데어’ 측에 ‘세일50’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어측은 당장 영업 피해가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악세사리 업체가 들어오면 의류매장 영업에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간 동안 ‘데어’의 장 대표도 자신의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가게 오픈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하지만 ‘DI엠앤유’ 측에선 ‘세일50’이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오픈 날짜를 하루만 연장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도 동의했다. 그리고 7일 밤 9시까지 ‘세일50’ 인테리어 작업자들 틈에 끼어 자신의 매장 물품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어’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매장도 없어졌다.

영문을 몰랐던 ‘데어’의 장 대표가 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세일50’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일50’의 이OO 사장은 “고의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은 아니다. 야간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전날 밤에 ‘세일50’ 작업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이 매장 정리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리 물건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20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물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어’의 매장에선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실수로 치웠다는 ‘세일50’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CCTV화면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시 CCTV를 보면 의류매장 물건이 철거되던 현장에 ‘세일50’ 사장이 있었고, 물건을 트럭에 싣는 과정을 지시하는 듯한 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며 “당시 사장이 현장에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혔는데 이제와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든 아니든, 형사절차와 별도로 우리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 7월8일 새벽 4시경 찍힌 ‘DI몰’ 지하1층 CCTV화면. 매장 안에선 ‘세일50’ 측 작업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옷가지와 각종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악세사리를 진열하고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쇼핑몰 관리회사도 “지켜보는 상황”…영세업체만 발동동

‘세일50’ 이OO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고의로 치운 게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철수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유한 물류창고가 7개인데, 그 중 한 곳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데어’의 물건이 없어진지는 20일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 우리 매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쪽은 의류매장인 ‘데어’”라며 “우리는 ‘DI몰’ 측과 지하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데어’가 무단 점유했던 것이다. 그래도 워낙 작은 공간이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수로 치워버렸다. 물건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일50’ 측 주장대로라면,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에서 데어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일50에 전체 매장을 내어주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측은 “‘데어’가 사용했던 12평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쪽은 명백히 ‘데어’가 아닌 ‘세일50측”이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DI엠앤유’ 측은 “우리도 황당하다. 분명히 ‘세일50’과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데어’ 매장의 영업권한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철거를 했더라”며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약정서를 통해 데어 매장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문서로 못 박았다. 만약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세일50’ 측에서 추가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50’ 측에 누차 ‘데어’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다. 세일50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 일단 그 말을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일50’과 ‘DI엠앤유’가 체결한 원래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데어의 영업권 승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건발생 3일 뒤인 7월 11일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분명히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쇼핑몰 측은 대형 업체에 입점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쇼핑몰과 대형 업체의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대형 업체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했다. 소규모 업체의 물품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대형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대형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언제 해결 될 지는 기약이 없다.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와 ‘세일50’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소규모 의류업체 ‘데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올렸다던 ‘데어’는 현재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행거 등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피해도 크다. ‘데어’에서 일했던 직원은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 6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터를 잃었다. 사태를 해결해야할 건물관리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세일50’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세일 50은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가는 회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처럼 하루 아침에 내쫓기는 작은 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마음에 뉴스타파에 알리게 됐다. 이번 사건을 방치한 관리회사,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린 ‘세일50’ 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월, 2017/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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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와 연예 산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다. 세계적 가수인 마돈나는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는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쇼핑몰에 투자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의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역시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틴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샤키라는 조세도피처인 몰타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옮겨둔 사실이 밝혀졌다.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 U2의 리더 보노(왼쪽)와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한국의 영화산업계도 조세도피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화 관련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지난 2010년 12월 한미합작영화 ‘워리어스 웨이’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개봉했다. 제작비가 5천 2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억이나 들어간 대작 영화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 영화지만 한국 영화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한국 배우인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았다.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 영화 ‘워리어스 웨이’ 스틸컷

그런데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 회사 애플비의 유출 문서에서 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견했다. ‘워리어스 웨이’를 제작한 한국의 보람엔터테인먼트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약서였다.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 ‘론드리 워리어’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의 기획단계 명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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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포함해 영화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넘겼다. 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일까?

지적 재산권과 조세도피처

장사가 무척 잘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고 치자. 이 집의 영업 비밀은 특별한 맛을 내는 비밀소스다. 영업이 너무 잘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세웠다. 수입이 늘어나자 매장이 있는 각국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난다. 그러자 한 영악한 컨설턴트가 나타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1단계, 비밀소스의 레시피를 저작권으로 등록하고 모든 매장으로부터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의 매장들은 대부분의 이익을 저작권 사용료 명목으로 본사에 보내야 한다. 2단계,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비밀소스 레시피의 저작권을 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각국 매장들의 수입은 본사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 간다. 매장이 영업을 하는 나라나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성공을 위한 레시피 – 비밀 소스를 숨겨 거액을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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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소스 레시피’를 음악 저작권으로 바꾸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던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했던 일이 이와 유사하다. 샤키라는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모두 조세도피처인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든, 그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몰타로 흘러들어가고, 음반이나 음원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과세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

▲ 가수 샤키라

▲ 가수 샤키라

영화 판권 역시 ‘비밀소스 레시피’나 음악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 세계 곳곳에서 수입을 거두게 되면, 그 판권을 가진 회사로 수입이 모인다. 그런데 그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라면? 어느 나라도 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영화 ‘워리어스 웨이’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익 씨는 이와 관련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 분배하게 되고 그 뒤에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공동제작자나 투자자측의 요구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며, 미국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동건이 대주주였던 스타엠,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애플비 유출문서에서는 영화 ‘워리어스 웨이’와 관련된 또다른 계약서도 발견됐다. 스타엠이라는 한국 회사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 금액은 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가량이다. 투자금은 ‘론드리 워리어 리미티드’가 지정하는 뉴질랜드의 은행 계좌에 넣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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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타엠이라는 회사는 장동건 씨의 매니저 출신이 설립한 회사다. 장동건 씨 역시 회사 설립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며,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이 체결됐던 2007년 11월에는 3%에서 4%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엠의 주가는 장동건 씨가 유상 증자를 받을 때나 론드리 워리어에 대한 투자 계약이 공개됐을 때 이른바 연예인 효과로 인해 급등하기도 했다. 장동건 씨는 대주주로서 조세도피처에 대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뉴스타파는 장동건 씨 측에 대주주로 있던 회사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를 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당시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해외투자 신고서를 갖고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장동건씨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스타엠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영화 제작사가 탈세를 할 목적으로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 아니면 국제 영화계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인지, 장동건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이를 모두 들여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투자와 수익 배분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의 해명대로 영화 흥행에 따른 수익을 한국에 들여오고,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취재 : 임보영,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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